최근 몇 십년 동안에 우리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사회의 전 부분에 걸친 정보혁명과 컴퓨터 도입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정보화시대(Information Age)는 거대한 새로운 산업들을 창조했으며, 국가의 부(富)를 증대시켰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공해 줄 것이다.
컴퓨터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누리는 편리함과 정보처리의 비약적 발전 등과 같은 순기능 못지않게 컴퓨터의 남용 및 오용으로 인류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컴퓨터범죄이다.
컴퓨터범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기존의 범죄들에 비하여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는 이러한 신종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컴퓨터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항의 신설 및 기존 법조문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정만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컴퓨터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제1장 서론, 제2장 컴퓨터범죄의 실태, 제3장 컴퓨터포렌식과 안티포렌식, 제4장 포렌식 사례분석, 제5장 결론으로 고찰하였다.
컴퓨터범죄의 특징은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르다는 점, 피해의 광범위성, 익명성과 국경의 제약으로 인한 범인추적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컴퓨터관련 범죄자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으며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성이 수사를 더욱 어렵게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를 컴퓨터의 데이터처리·보존기능과의 관여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일반적 견해에 따라 컴퓨터 부정조작, 컴퓨터 파괴, 컴퓨터 스파이, 컴퓨터 무권한사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컴퓨터 포렌식은 컴퓨터범죄 수사관들에게 이미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범증수립 절차를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 과학적인 증거물을 제출하여 범죄사실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컴퓨터범죄 증명을 용이하게 하여 컴퓨터범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영역이다.
더불어 해커들이나 컴퓨터범죄자들의 범죄회피수단으로서의 안티포렌식이 새로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컴퓨터범죄에 관한 대책으로는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에 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근원적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방적 조치가 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완전히 그것을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전예방책과 함께 사후의 규제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하는데 과학적 포렌식 기법의 개발과 더불어 사이버 윤리의식 고취 등의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