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4
목차 = i,5,2
표목차 = iii,7,2
그림목차 = v,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3,2
제2장 보통교부세의 이론적 배경 = 6,15,1
제1절 지방재정과정제도 = 6,15,1
1.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 6,15,3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9,18,6
제2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 15,24,1
1. 지방교부세의 성격 = 15,24,2
2. 지방교부세의 기능 = 17,26,6
3. 지방교부세의 종류 = 23,32,2
제3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 25,34,1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 25,34,8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 33,42,4
제3장 보통교부세의 산정실태 및 문제점 = 37,46,1
제1절 산정 실태 = 37,46,1
1. 법ㆍ제도적 측면 = 37,46,4
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 41,50,8
3. 조정율 적용 = 49,58,2
제2절 문제점 = 51,60,1
1. 법ㆍ제도 등 선행요건의 미흡 = 51,60,8
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요인상의 문제점 = 58,67,18
3. 결과론적 관점에서의 형행 보통교부세의 한계 = 76,85,2
제4장 개선방안 = 78,87,1
제1절 법ㆍ제도 정비 등 선행요건 개선 = 78,87,1
1. 정책목표의 명확한 설정 = 78,87,2
2. 사전 합의제도 마련 = 80,89,3
3. 평가 및 검사기능 제고 = 82,91,4
제2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 = 86,95,1
1. 표준행정수요 = 86,95,8
2. 지역평형수요 = 93,102,4
3. 수요 인센티브 = 97,106,1
제3절 재정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측면에서의 발전과제 = 98,107,1
1. 보통교부세 조정율 보장방안 구성 = 98,107,3
2. 법정교부세율 인상 = 100,109,2
3. 불교부단체 확대 = 102,111,1
4. 역교부세제도 및 총액 보전주의 도입 = 102,111,3
재5장 결론 = 105,114,6
참고문헌 = 111,120,1
I. 국내문헌 = 111,120,2
II. 외국문헌 = 113,122,1
[ABSTRACT] = 114,123,2
[표 2-1]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방향 = 7,16,2
[표 2-2] 주요 국가의 국세ㆍ지방세 비중(1999년 기준) = 11,20,1
[표 2-3] 2004년도 광역시ㆍ도 재정력지수 = 12,21,1
[표 2-4]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 14,23,1
[표 2-5] 국세와 지방세 규모 및 부담률 추이변화 = 16,25,1
[표 2-6] 정부간 기능배분의 윈칙 = 18,27,1
[표 2-7]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현황(1992-2004) = 24,33,1
[표 2-8]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공식(예시) = 27,36,1
[표 2-9] 지역균형수요액 산정 공식(예시) = 29,38,1
[표 2-10] 지방세 세수추계기법 = 34,43,1
[표 2-11] 지방세ㆍ세외수입 수입액 산정 방식 = 35,44,1
[표 3-1] 2003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내역 = 41,50,1
[표 3-2]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 43,52,1
[표 3-3]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 44,53,1
[표 3-4] 단위비용 산정 방식(예시) = 45,54,1
[표 3-5] 2003년 지역균형수요 반영 내역 = 47,56,1
[표 3-6] 2004년 수요인센티브 반영 내역 = 48,57,1
[표 3-7] 조정율과 보통교부세의 상관관계 = 49,58,1
[표 3-8] 2004년 교부ㆍ불교부단체 현황 = 50,59,1
[표 3-9] 보통교부세 규모 및 단체별 비중 = 53,62,1
[표 3-10]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대비 지방교부세 비중(강원도) = 54,63,2
[표 3-11] 2004년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 점유율 = 60,69,1
[표 3-12] 측정단위의 설명력 분석(2000년 기준) = 62,71,1
[표 3-13] 측정항목별 보정계수 시계열 분석 = 64,73,1
[표 3-14] 주요기관 수산관련 통계비교 = 65,74,1
[표 3-15] 공원 녹지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내역(광역시도) = 66,75,1
[표 3-16] 2003년 기준재정수요액의 구성비율 = 67,76,1
[표 3-17] 2003년도 특수인구수 보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 추가반영액 = 68,77,1
[표 3-18] 연도별ㆍ재원별 피해복구비 총괄(1993년-2002년) = 71,80,1
[표 3-19] 수요인센티브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표 = 75,84,1
[표 3-20]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조정율 = 76,85,1
[표 3-21] 2004년도 불교부단체 재정초과액 현황 = 77,86,1
[표 4-1]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세액 현황 = 80,89,1
[표 4-2]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 및 인구밀도(2004. I. 1기준) = 88,97,1
[표 4-3] 시도별ㆍ연도별 피해복구비 지방비부담(1998년-2002년) = 95,104,2
[표 4-4] 한ㆍ일간 보통교부세제도 비교 = 99,108,2
[표 4-5] 2005년도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내역 = 101,110,1
[표 4-6]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역별 세수확충 효과 = 104,113,1
[그림 2-1] 보조금(Grants)의 유형 = 9,18,1
[그림 2-2] 인구안분형 일반보조금의 구조 = 19,28,1
[그림 2-3] 세입균등화형 일반보조금의 구조 = 20,29,1
[그림 2-4] 수요고려형-세입세출차액보전방식의 구조 = 21,30,1
[그림 2-5] 수요고려형-2단계조정방식의 1단계 조정구조 = 21,30,1
[그림 2-6] 수요고려형-2단계조정방식의 2단계 조정구조 = 22,31,1
[그림 2-7] 보통교부세의 산정흐름도 = 26,35,1
[그림 3-1] 검사 및 이의신청 결과의 조치 = 40,49,1
[그림 3-2] 보정계수 곡선 = 46,55,1
[그림 3-3] 지방세 신설에 따른 재정확충 효과(지역개발세100억원 증가시) = 7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