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전쟁 휴전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일한 국제법적 장치로서 한반도의 정전(停戰)과 안정에 기여해온 '한국휴전협정'을 고찰하여, 향후 한반도 휴전체제와 관련된 한국 안보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휴전협정'에 대한 용어의 정립(定立)이다. 지금까지 한국휴전협정을 칭 할 때 학자와 사용자들의 관점에 따라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이라는 명칭이 혼용 사용되어왔다. '정전협정'이란 용어는 1953년 유엔측과 조·중측간에 조약으로 맺어진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관한 문서에서 연유된 고유명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쟁을 중지한 휴전자체를 뜻할 경우는 '휴전협정'이란 용어를 사용함이 타당함을 규명하였다.
다음은 협정당사자 문제이다. 휴전협정 조인에 있어서 한국은 엄연한 국제법적 조약 체결대상자이면서도 협정 조인에 직접 당사자로써 조인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지금껏 협정에 관련된 제반 현안 문제들을 이행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휴전협정에 대한 협정의 일방 체결 당사자인 북한에 비하여 한국의 입장은 항시 불리하고도 수세적인 입장에 있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협정 체결당시 협정 내용의 합의(부속합의서 포함)에 있어서 몇가지 유념했었어야 했던 사항들, 즉 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쌍방간에 긴장을 보다 감소시키고 인명피해를 배제 내지는 감소 할 수도 있는 조항들에 대한 미비점이다 예컨대, 해상에 있어서의 확실한 해상 분계선을 확정하지 않은 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조·중측과 유엔사측의 경비초소 설치시 불균형 문제점등의 예들은 추후 타협정으로 전환시 협정 내용작성에 필히 고려되어야 할 사례들이다.
다음은 휴전협정 내지는 평화조약에 대한 신뢰 문제이다. 오늘날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간의 조약이란 체결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역사상 사례들에서 보듯이 국가이익이 극도로 추구되는 현실정치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약 이행에 따른 확고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하물며 쌍방간의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맺은 군사휴전협정은 국제법적으로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고자 하면 이를 제제할 수는 없다. 그 좋은 예로서 베트남에서의 1954년 휴전협정 1973년의 평화협정을 들 수가 있다. 아무리 완벽한 조약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때는 조약의 효력 측면에서 그것이 비록 역사적 기록문서의 하나가 될 수 있을지라도 협정으로서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휴전협정은 완전한 종전이 아닌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에 불과하고, 북한측의 계속적인 휴전협정 무실화 책동으로 인해 협정자체가 거의 파행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북측은 현실에 맞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다룰 대체기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2중적인 기본전략으로써, 겉으로는 평화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안으로는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그들이 휴전협정 체제 하에서 추구하는 기본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한은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남·북·미간 '3자군사공동기구'를 실현시켜 유엔사를 무실화하고, ②3자군사공동기구가 실현되고 나면 한국은 휴전협정 비서명 당사자라는 명목하에 미·북간 2자군사회담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배제시킨 후, ③2자군사회담을 통하여는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남한내에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혁명력량을 강화시켜 직간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 미군철수를 유도하고, ④미군철수가 실현되면 무력공격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최근 김정일의 중국 방문시에 신형 전투기 구입 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휴전체제하 회담전략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군정위기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몇가지 대책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대북 억제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동맹정책을 강화해야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보더라도 일국(一國)이 다국적연맹을 도외시 한채 단독으로 국방력을 완벽히 구현한 예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는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동맹국 없이는 국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현재의 이라크전 상황은 반증하고 있다.
둘째, 국가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위하고 자조(自助)할 수 있는 자주적 국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자조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한 채 맺은 협정은 결코 사상누각임을 베트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파리평화협정'(1973.1.27)이라는 국가간에 맺어진 평화협정이 맺어 진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전쟁이 재개되어 월남은 공산화되었던 것이다.
셋째, 동맹국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함은 물론, 현 휴전협정체제가 평화체제로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도 다방면으로 국제공조를 이루어야 하겠다.
넷째, 무엇보다도 한국은 향후 평화조약 체결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단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타협정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각종 완벽한 협정안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준비해 놓아야한다.
현재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 휴전협정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이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전쟁상태로 돌아간다면, 과거처럼 유엔의 주도하에 참전 16개국이 한국을 위해 군사지원을 해줄지는 의문이다. 왜냐면, 한국전쟁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남·북 모두 유엔 가입국이 되었고, 참전 16개국 중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들이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참전 16개국과의 관계도 긴밀히 유지하여 유사시 한국을 재지원하는 우방으로서의 관계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함이 가장 절실히 요구될 때이다.
이상의 요구들이 충족되어진다면, 한국은 현행 휴전체제하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면서, 향후 휴전체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