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第1章 序論 10
第1節 硏究의 目的 10
第2節 硏究의 範聞와 方法 13
1. 硏究의 範圍 13
2. 硏究의 方法 14
第2章 地方擧運動과 不法行爲의 規制에 관한 理論的 考察 16
第1節 選擧運動의 意義와 役割 16
1. 選擧運動의 槪念 및 構成要素 16
2. 選擧運動의 役割과 機能定立 18
第2節 選擧運動과 不法行爲의 規制論理 20
1. 選擧運動規制의 政策的 論據 20
2. 選擧運動의 自由와 規制 21
3. 不法選擧運動 規制와 選擧犯罪 23
第3節 地方選擧運動의 變遷過程 26
1. 地方自治 完全復活(1995년) 以前의 選擧運動 26
2. 地方自治 完全復活(1995년) 以後의 選擧運動 29
第4節 地方選擧運動의 方法 과 規制形態 33
1. 選擧運動方法 33
2. 選擧運動의 規制形態 48
3. 外國 地方選擧運動의 方法 및 規制形態 57
第3章 地方選擧運動의 不法行爲에 대한 實態分析 64
第1節 不法選擧運動의 類型分析 64
第2節 經驗的 事例에 의한 實態分析 74
1. 環境的 要因 74
2. 制度的 要因 82
3. 行態的 要因 104
第3節 設問調査에 의한 實態分析 108
1. 環境的 要因 108
2. 制度的 要因 112
3. 行態的 要因 118
第4節 綜合的 分析 및 評價 121
第4章 地方選擧에 있어 不法選擧運動의 規制方案 130
第1節 環境的 次元 131
1. 選擧風土 刷新 131
2. 地域主義에 의한 選擧運動의 制限 133
3. 市民團體의 役割 强化 135
4. 言論의 公正性·眞實性·有用性 確保 138
第2節 制度的 次元 139
1. 選擧制度의 改善 139
2. 不法選擧運動에 대한 監視·團束 158
3. 中·大選擧區制 導入 166
4. 政黨改革 167
5. 規制主體의 正當性·公正性 確保 169
第3節 行態的 次元 176
1. 政黨·候補者·選擧運動關係者의 遵法精神 確立 176
2. 有權者의 意識改革 176
第5章 結論 179
參考文獻 187
附錄 194
ABSTRACT 201
〈표 2-1〉 지방선거운동의 변천사항 32
〈표 2-2〉 선거운동기구의 종류와 수 33
〈표 2-3〉 선거사무관계자의 수 34
〈표 2-4〉 선전벽보의 제출 및 첩부상황 36
〈표 2-5〉 선거공보의 제출 및 발송매수 37
〈표 2-6〉 책자형 소형인쇄물의 제출 및 발송상황 38
〈표 2-7〉 신문광고의 횟수 39
〈표 2-8〉 연설횟수와 연설시간 39
〈표 2-9〉 TV와 라디오 방송연설의 장·단점 40
〈표 2-10〉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방송연설횟수 40
〈표 2-11〉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실시상황 41
〈표 2-12〉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상황 42
〈표 2-13〉 언론기관·사회단체주관 초청대담·토론회 개최횟수 43
〈표 2-14〉 합동연설회의 개최횟수와 연설시간 및 순위결정 45
〈표 2-15〉 합동연설회의 개최상황 46
〈표 2-16〉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개최횟수와 연설시간 46
〈표 2-17〉 정당·후보자연설회 개최상황 47
〈표 2-18〉 일본 지방선거별 법정 최단 선거운동기간 60
〈표 2-19〉 외국의 선거운동 방법과 규제형태 63
〈표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의 유형별 단속상황 65
〈표 3-2〉 역대 주요선거 선거사범 기소상황 93
〈표 3-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위반 당선자 판결내역 94
〈표 3-4〉 판결사례 비교표 95
〈표 3-5〉 당선 유·무효형 사건의 제1심 처리기간 분포 96
〈표 3-6〉 전체 형사합의 제1심사건의 처리기간과 비교 96
〈표 3-7〉 일본의 백일재판 사건의 제1심 처리기간 96
〈표 3-8〉 당선 유·무효형 사건의 항소심 처리기간 분포 97
〈표 3-9〉 전체 형사합의 항소사건의 처리기간과 비교 98
〈표 3-10〉 일본 백일재판 사건의 항소심 처리기간 98
〈표 3-11〉 제15대 국희의원선거 당선인 관련사건 선고형별 분포 99
〈표 3-12〉 당선 유·무효형 사건의 선고형별 분포 100
〈표 3-13〉 외국의 의무투표제 107
〈표 3-14〉 선거의 공명성에 대한 인식수준 108
〈표 3-15〉 금품·음식물·선심관광 등 이익수수 경험 및 목격정도 109
〈표 3-16〉 통·반장·공직자 등의 지지권유 경험 정도 109
〈표 3-17〉 비방·흑색선전물 목격정도 110
〈표 3-18〉 금품·향응수수의 효과인식 110
〈표 3-19〉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선거운동 경험정도 111
〈표 3-20〉 공명선거 저해요인 인식도 111
〈표 3-21〉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활동에 대한 인식 112
〈표 3-22〉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113
〈표 3-23〉 유권자 의식개혁 선도주체 인식 113
〈표 3-24〉 선거부정감시단제도의 필요성 인식정도 114
〈표 3-25〉 선거부정감시단의 공명선거 기여정도 115
〈표 3-26〉 선거사범 신고자 포상금제도 인식정도 115
〈표 3-27〉 자원봉사자 모집 인지경로(매체) 116
〈표 3-28〉 자원봉사자 활동의사 116
〈표 3-29〉 자원봉사자 활동분야의 선호도 117
〈표 3-30〉 자원봉사자의 활동경비에 대한 인식정도 117
〈표 3-31〉 금품·향응제공 또는 권유받은 유권자의 태도 118
〈표 3-32〉 주인의식 실천정도 119
〈표 3-33〉 6. 13 지방선거 투표 참여도 119
〈표 3-34〉 투표불참 사유 120
〈표 3-35〉 후보자의 선택기준 121
〈표 3-36〉 불법선거운동의 종합적 분석결과 123
〈표 4-1〉 선거사무원수 축소 조정 140
〈표 4-2〉 후보자 인지에 도움을 준 경로 141
〈표 4-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 기준 공영비율 154
〈표 4-4〉 감시·단속인력의 모집실태 159
〈그림 1-1〉 연구분석의 틀 15
〈그림 3-1〉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인지경로 84
〈그림 3-2〉 역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변화추이 106
〈그림 4-1〉 미국의 최근 10년간 선거운동변화 146
〈그림 4-2〉 감시·단속반 편성도(제1단계) 162
〈그림 4-3〉 감시·단속반 편성도(제2단계) 163
〈그림 4-4〉 감시·단속반 편성도(제3단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