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2
제목차례=0,3,2
표차례=0,5,1
그림차례=0,6,1
I. 서론=1,7,1
1. 연구의 목적=1,7,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2,8,2
II.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의의=4,10,1
1. 주택관리의 의의=4,10,2
(1) 주택의 의의=5,11,2
(2) 주택 관리의 필요성=6,12,3
2. 공동주택의 항목별 관리비로서 특별수선충당금=9,15,1
(1) 관리비 일반=9,15,3
(2) 특별수선충당금의 법률적 근거=12,18,5
(3) 장기수선계획=16,22,1
1) 장기수선계획의 개념과 역할=16,22,2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시기=17,23,2
III.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문분석=19,25,1
1. 설문의 개요=19,25,1
2. 공동주택 기본사항=19,25,9
3.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27,33,1
(1)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27,33,5
(2) 특별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31,37,4
(3) 공동주택의 remodeling과 특별수선충당금=34,40,2
4.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에 관한 주민의 관심수준=35,41,4
IV. 공동주택 특별수선충담금의 부과상의 문제점=39,45,1
1. 특별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계획의 불부합성의 문제=39,45,2
2.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법률적 문제=40,46,1
(1) 특별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문제=40,46,5
(2) 주택법 개정에 따른 remodeling추진과 특별수선충당금=44,50,3
(3) 기타 특별수선충담금의 관한 문제=46,52,3
3.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에 있어 주민 무관심의 문제=48,54,2
V. 특별수선충당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한 개선방안=50,56,1
1. 특별수선충당금의 장기수선계획에 비례적 부과=50,56,10
2. 특별수선충당금의 법률적 개선방안=59,65,1
(1) 특별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에 관한 개선방안=59,65,2
(2) remodeling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부과의 개선방안=60,66,3
(3) 기타 특별수선충당금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62,68,4
3.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에 있어 주민의 관심수준 개선방안=65,71,2
VI. 결론=67,73,3
(참고문헌)=70,76,2
(부록)=72,78,1
1. 사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세부내역=72,78,7
2. 설문지=79,85,7
3. 설문조사결과=86,92,12
(영문초록)=98,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