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회고와 감사의 글 = 0,4,2
목차 = i,6,5
표목차 = vi,11,1
도목차 = vi,11,1
제I장 서론 = 1,12,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4,1
1. 연구의 범위 = 3,14,1
2. 연구의 방법 = 3,14,2
제II장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일반론 = 4,15,1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와 중요성 = 4,15,1
1. 지방의회의 의의 = 4,15,3
2. 지방의회의 중요성 = 6,17,1
제2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및 유형 = 7,18,1
1. 지방의회의 지위 = 7,18,1
2. 지방의회의 기능 = 8,19,6
3. 지방의회의 유형 = 14,25,3
제3절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 제도 = 16,27,1
1. 지방의회의 연혁 = 16,27,2
2. 지방의회의 권한 = 18,29,3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20,31,2
제III장 지금까지의 지방의회운영 제도발전 실태 (개선사례 50선) = 22,33,1
제1절 중앙단위에서의 지방의정 제도개선 (지방자치 관계법령 개정) = 22,33,1
1.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22,33,2
2.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개선 = 23,34,1
3. 지방의회 정례회 운영제도 신설 = 23,34,2
4.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ㆍ사망 등 보상근거 마련 = 24,35,1
5.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 확대 = 24,35,2
6. 지방의회 의원 형확정 판결시 의장에게 통지 = 25,36,1
7.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확대 = 26,37,1
8.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 확대 = 26,37,2
9.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한 확대 = 27,38,2
10. 지방의회의 규칙 제정권 확대 = 28,39,1
11. 총선거후 최초 임시회 집회시기의 조정 = 28,39,2
12. 지방의회의 연간 법정회기 연장 = 29,40,1
13. 의회사무직원의 임명에 대한 의장의 권한 강화 = 30,41,1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근거 조례 규정 = 30,41,1
1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조례 규정 = 31,42,1
16.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시기 및 결산서 작성시한 조정 = 31,42,2
17. 지방의회 의장 협의회의 설립 인정 = 32,43,1
18.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권 제한 = 32,43,2
19. 지방의회 위원회의 의안 제안권 인정 = 33,44,2
20.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절차 보완 = 34,45,1
제2절 강원도의회에서의 자체의정제도 개선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 35,46,1
1. 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 조례와 의회장 규칙 제정 = 35,46,1
2. 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제정 = 35,46,1
3.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35,46,2
4. 의원 연구회운영 규칙 제ㆍ개정 = 36,47,1
5. 국제협력 운영협의회 규정 제정 = 36,47,2
6. 회의록발간ㆍ보존과 자료실운영 규정 제정 = 37,48,1
7. 강원 자치봉사대상 규정 제정 = 38,49,1
8. 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38,49,1
9. 의장단 선거 경선제 도입 = 38,49,2
10. 도의원 윤리강령의 독창적 제정 = 39,50,2
11. 본회의 자유발언제도 신설 = 40,51,1
12. 본회의 초청연설제도 신설 = 40,51,1
13. 본회의 단체 방청인 소개제도 신설 = 41,52,1
14.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수립 운영 = 41,52,1
15. 도의회 개회식의 합리적 개선 = 41,52,2
16. 의회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42,53,1
17. 의회 출석ㆍ답변 공무원의 합리적 조정 = 42,53,1
18. 전문위원의 역할과 발언절차 규정 = 43,54,1
19. 위원회의 본회의 준용규정 보완 = 43,54,1
20.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43,54,2
21.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증인 등 실비보상 기준 설정 = 44,55,1
22. 회의록 자구정정과 이의결정 절차 개선 = 44,55,2
23. 위원의 개선 절차 규정 = 45,56,1
24.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표시방법 명정 = 45,56,1
25.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일정 작성절차 보완 = 46,57,1
26. 의안 제출시기의 합리적 규정 = 46,57,1
27. 의회 발언제도의 체계적 정비 = 47,58,1
28. 회의 및 방청질서유지 규정 보완 = 47,58,1
29. 도정질문 제도의 합리적 운영 = 47,58,2
30. 서면질문ㆍ답변서의 회의록 게재 기준 정립 = 48,59,2
제IV장 현행 지방의회운영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개선과제50선) = 49,60,1
제1절 지방자치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 (중앙단위 개선대상) = 49,60,1
1.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비 등 지급 개선 = 49,60,5
2. 지방의회 회의규칙의 법규형식 상향 조정 = 53,64,3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 조정과 지방의회 정례회 시기 등 개선 = 55,66,3
4.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개선 = 57,68,5
5.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기준 개선 = 61,72,4
6. 지방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 64,75,3
7. 교육위원회 운영체계의 합리적 개선 = 67,78,2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범위 확대 및 실효성 확보대책 강화 = 68,79,3
9.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공포 통지절차의 정립 = 71,82,2
10.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제소권의 합리적 개선 = 72,83,4
11.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활용한 의원보좌 기능 확보 = 75,86,2
12. 광역지방의회의 정당교섭단체 인정 = 76,87,2
13.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여건 개선 = 77,88,2
14. 지방의회의원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제도 개선 = 78,89,2
15. 의원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에 따른 수당지급 개선 = 79,90,2
16.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체계 개선 = 80,91,2
17.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권한 조정 = 81,92,2
18. 지방의회의 구성 및 당선통지 절차의 정립 = 82,93,2
19. 지방의회의원 징계심의 및 집행절차의 보완 = 83,94,2
2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운용 체제개선 = 84,95,2
21.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표준정원제 시행 = 86,97,3
22.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인사권의 합리적 개선 = 88,99,3
23.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등의 집회공고권자 조정 = 90,101,2
24. 지방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기간 조정 = 91,102,2
25. 의장의 안건 제의권과 위원장의 폐회중 위원회 소집권 인정 = 92,103,3
26. 위원회의 본회의 불부의 결정 안건에 대한 부의 요구기간 단축 = 94,105,2
27. 지방의회에서의 서류제출 요구절차의 합리적 개선 = 95,106,2
28. 지방의회 자율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례ㆍ규칙 위임 = 96,107,2
29. 시ㆍ도의회의 시ㆍ군ㆍ구 행정사무감사 관련법령 개정 = 98,109,3
30.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법규체계 및 시행절차의 개선 = 100,111,4
제2절 조례ㆍ규칙 등 자치벌규를 제ㆍ개정해야할 사항 (자체 개선대상) = 103,114,1
1. 의장ㆍ부의장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 103,114,2
2.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 104,115,2
3. 위원장ㆍ간사의 동시 유고시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 = 105,116,2
4.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의 균형 있는 배분 운영 = 106,117,3
5. 종합토의 절차의 신설로 효율적 안건심사ㆍ심의체계 확립 = 108,119,3
6. 의회의 역사성을 조명할 수 있는 개원기념일 운영 = 110,121,2
7. 관련위원회 회부ㆍ의견제시ㆍ보고절차의 제도화 = 111,122,2
8.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절차의 합리적 개선 = 112,123,2
9. 관계공무원에 대한 의회 출석요구 절차의 개선 = 113,124,2
10. 지방의회 결산심사 절차의 효율적 개선 운용 = 114,125,3
11.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수정ㆍ철회 절차의 합리적 개선 = 116,127,1
12. 무기명 투표절차 규정의 합리적 보완 운영 = 117,128,2
13. 도정질문 운영절차의 효율적 개선 = 118,129,3
14.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체계 강화 = 120,131,2
15. 의안심사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제도 운용 = 121,132,2
16. 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제작 활용 = 122,133,2
17. 의원청가 허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 123,134,1
18. 위원회 회의록의 기록방법 현실화 = 123,134,2
19. 동의의 의제 성립요건의 명확한 규정 = 124,135,2
20. 의회 각종 자료의 정당 소속별 표기순서 정립 = 125,136,2
제V장 요약 및 결론 = 126,137,6
참고문헌 = 132,143,3
Summary = 135,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