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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과 재난예방 = Current efforts to protect culture : an application of CPTED principles. 4,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 How to institutionalize CPTED in Korea / 신의기, 박현호, 이준우 장민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청구기호
364.4 -9-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32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11-37-03 연구총서 ; 11-24-03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3669158
제어번호
MONO1201212389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53-1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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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 신의기 3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7

제2장 문화재 관리 실태와 범죄예방 노력 / 신의기 40

제1절 문화재 관련 용어의 개념 41

1. 문화재와 문화유산 41

2.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46

3. 동산문화재 51

제2절 문화재에 대한 위험요소 52

1. 문화재범죄 52

2. 문화재범죄의 유형 53

3. 재해에 의한 문화재 파괴 60

제3절 문화재 보호관리의 특수성 63

1. 문화재보호의 원칙 63

2. 국제적 보호원칙 65

제4절 문화재범죄의 원인 67

1.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67

2. 문화재 유통의 불투명성과 감정의 어려움 69

3. 관리상의 문제 71

제3장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와 범죄예방 / 신의기 74

제1절 문화재관리기구 75

1. 연혁 75

2. 현재의 문화재 관리기구 77

3. 문화재관리 관련 법규 79

제2절 문화재 관리의 기본방향 82

1.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82

2. 개발과 보존의 조화 90

3. 문화재 향유권 신장 91

제3절 문화재 방범설비 구축 93

1. 문화재 방범, 방재시스템 구축 및 교육 93

2. 조선왕궁 종합경비시스템 설치 103

3. 불교문화재의 보호 105

제4절 건축문화재 관리실태 및 보호 108

1. 목조문화재 관리실태 및 보호 108

2. 외국의 목조문화재 소실사례 115

3.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구축 116

제5절 서울의 문화재 공원 관리실태 119

1. 조사개요 119

2. 문화재의 유형 121

3. 관리상황 123

제4장 박물관의 범죄예방 / 신의기 129

제1절 박물관 관련 범죄 위험 130

1. 박물관 보안의 특성 130

2. 박물관 관련 범죄의 발생 134

3. 박물관 위험요소의 평가 137

제2절 박물관 보안실태 139

1. 박물관 보안 방법 139

2. 박물관 운영과 보안 141

제3절 박물관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지침 / 박현호 144

1. 박물관 보안과 보호 : 문화재 관련 시설 핸드북 144

2. 국제박물관평의회(ICOM) 국제박물관보안위원회(ICMS)의 비상대응절차핸드북 154

제4절 보안의 유지와 시민의 관람권의 조화 156

1. 박물관 보안과 관람권 156

2. 외국 박물관의 보안과 통제 157

3. 보안과 관람권의 조화 164

제5장 문화재 유형별 보존 활용 실태 / 신의기 167

제1절 성곽 169

1. 수원화성 170

2. 서울 한양도성 176

3. 남한산성 180

4. 몽촌토성 184

제2절 궁궐 186

1. 궁궐의 활용방안 186

2. 경복궁 189

3. 경희궁 192

4. 경주임해전지 194

제3절 능과 묘 196

1. 경주 황남리 고분군 197

2. 함안 도항리ㆍ말산리고분군 199

3. 선릉ㆍ정릉 200

4.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203

제4절 사찰 205

1. 황룡사지 206

2. 익산 미륵사지 208

3. 부여 정림사지 210

4. 청주 흥덕사지 211

제5절 근대 건축물 213

1. 구러시아공사관 214

2. 구벨기에영사관 215

3. 정동교회 216

4. 구서울구치소 218

5. 반곡역사 220

제6절 기타 사적 224

1. 아산 이충무공유허 224

2. 환구단 226

3. 청계천 227

제6장 외국의 문화재보호제도 / 이준우;장민선 230

제1절 영국 231

1. 문화재의 정의와 관리제도 231

2. 문화재 관련 법제 235

제2절 프랑스 238

1. 프랑스의 문화재 관리체계 238

2. 문화재 관리조직의 변화 241

제3절 미국 244

1. 문화재 보호법제 244

2. 문화재 보호기구 248

3. 문화재방재에 관한 법규 250

제4절 일본 251

1. 일본의 문화재 관련 기구 251

2. 문화재관리의 주요 내용 253

3. 목조문화재 방재대책 256

제5절 중국 259

1. 중국의 문화재보호법제 259

2. 문화재행정 대상의 확대 262

3. 중앙문물행정기구 264

4. 세계유산의 관리체제 266

5. 화재예방체제 267

제6절 유네스코 268

1. 세계문화유산협약 이행 운영 가이드라인 268

2. 문화유산의 고의적 파괴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 271

제7절 유럽연합의 문화유산 공동정책 273

1. 유럽연합의 문화유산 공동 정책 개관 273

2. 문화적 정체성의 매개물로서의 문화유산 274

3. 경제발전의 한 요인으로서의 문화유산 275

4. 기술공학을 통한 문화유산진흥 276

제8절 외국제도의 시사점 278

제7장 문화유산 사용 합리화와 범죄예방 / 신의기 281

제1절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성 282

1. 문화재와 환경설계에 대한 접근방식의 전환 282

2. 문화재의 활용방안 286

제2절 문화재의 현상변경과 문화재보호 290

1. 필요성 290

2.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기준 291

3.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절차 292

4. 문화재청의 정책 298

5. 심의의 예 300

제3절 법과 제도의 정비 301

1. 문화재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 301

2. 관련법규 제정, 개선지침의 개발방안 302

제8장 맺는 말/ 신의기 304

참고문헌 308

Abstract 316

판권기 318

[표 1] 문화재 소유자별 현황 47

[표 2] 연도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49

[표 3] 등록문화재 현황 50

[표 4] 동산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54

[표 5] 문화재 도굴 및 미수 현황 58

[표 6] 건축문화재에 대한 방화사례 59

[표 7] 문화재 화재 사례 60

[표 8] 연도별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61

[표 9] 2009년도 자연재해 현황 62

[표 10] 문화재 도난방지시설 설치 지원현황 95

[표 11] 국비, 지방비 비율 95

[표 12] 중요목조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등 현황 96

[표 13] 도난방지시설별 기능 97

[표 14] 목조문화재의 방범설비 현황 98

[표 15]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현황 98

[표 16] 세계 문화유산 소방 .경보 시설현황 99

[표 17] 문화재교육 실시인원 318

[표 18] 유물 전시관 건립 시ㆍ도별 추진현황 102

[표 19] 유물전시관 건립 공정별 추진현황 103

[표 20] 왕궁 종합경비시스템 주요 시설 104

[표 21] 문화재청 관리 문화재 소방 및 경비시스템 설치현황 105

[표 22] 종교별 문화재 현황 107

[표 23] 방재시설 추진현황 117

[표 24] 인력투입을 통한 문화재범죄 예방사례 117

[표 25] 문화재 지킴이 운영현황 (유형별) 118

[표 26] 조사 문화재 구별 현황 120

[표 27] 공원 면적 120

[표 28] 입장료 121

[표 29] 문화재위치 121

[표 30] 문화재 유형 및 지정여부 121

[표 31] 공원내 문화재 설치위치 122

[표 32] 범죄발생 여부 122

[표 33] 범죄발생건수 및 종류 122

[표 34] 관리 인원과 상황대응인력 123

[표 35] 공개시간 여부 123

[표 36] 소화설비 보유 여부 123

[표 37] 분말소화기, 옥외소화전, 경보설비, CCTV설치 대수 현황 124

[표 38] CCTV 운영현황 및 야간인식 가능성 124

[표 39] 외부조도 125

[표 40] 사각지대 유무 및 사각지개 방범시설 유무 125

[표 41] 주변공간 연계성 125

[표 42] CCTV 주변감시기능 및 방해요소 여부 126

[표 43] 비상벨 현황 및 침입감지 가능 여부 126

[표 44] 이격거리 확보 및 이격거리 장치 여부 127

[표 45] 불허소지품 안내 및 소지품확인 여부 127

[표 46] 안내표지판 유무 및 각종 금지행위 안내 게시 여부 127

[표 47] 주기적 청소여부 128

[표 48] 청결 및 낙서 훼손 상태 여부 128

[표 49] 박물관 위험요소의 분석 138

[표 50] 조선왕궁 보수정비 현황 189

[표 51] 현상변경 처리건수 291

[표 52] 현황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293

[표 53]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실적 299

[표 54]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예 300

[그림 1] 문화재청 본청조직도 77

[그림 2] 문화재청 소속기관 78

[그림 3] 목조문화재 주요 구조부 명칭 109

[그림 4] ISO 31000의 리스크 원칙, 틀, 프로세스 개념도 155

[그림 5] 영국중앙정부 문화재 관련 행정체계 232

[그림 6] 영국의 문화재국가관리 현황 234

[그림 7] 중국의 문화재행정 체계 266

[그림 8]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마련절차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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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706530 364.4 -9-3 v.4p.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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