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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영업법
제I편 일반규정 2
제1조(영업의 자유 원칙) 3
제2조(삭제) 3
제3조(다양한 영업의 운영) 3
제4조(용역의 역외 제공, 영업소) 3
제5조(허가 제한) 5
제6조(적용범위) 5
제6a조(결정기간, 승인의제) 7
제6b조(유럽직업카드를 관할하는 단일 기관을 통한 절차, 명령위임) 7
제6c조(용역제공자의 통지의무) 8
제7조(권리 및 공과금의 폐지) 9
제8조(권리의 변제) 11
제9조(권리의 폐지 또는 변제에 관한 분쟁) 11
제10조(권리의 재취득 불가) 12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12
제11a조(중개인명부) 15
제11b조(경비인명부) 24
제11c조(규제대상 직업의 경우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개인정보의 전달) 38
제12조(도산절차) 40
제13조(시험약관) 40
제13a조(규제대상 직업의 경우 용역의 역외 제공에 대한 신고) 41
제13b조(외국 서류와 증명서의 인정) 45
제13c조(외국 자격증의 인정) 47
제II편 상설영업 53
제I절 일반요건 53
제14조(신고의무, 명령위임) 53
제15조(수령증, 무허가 운영) 64
제II절 특별 감독 또는 승인을 위한 요건 64
제1관 특별감독이 필요한 시설 64
제16조부터 제28조(삭제) 64
제2관 특별승인이 필요한 영업자 64
제29조(정보 제공과 점검) 65
제30조(민간병원) 66
제30a조(삭제) 68
제30b조(삭제) 68
제30c조(삭제) 68
제31조(해양선박의 경비업, 명령위임) 68
제32조(전문지식시험의 규정, 과제선정위원회) 76
제33조(삭제) 78
제33a조(사람의 전시) 78
제33b조(댄스 페스티발) 79
제33c조(사행성 게임장치) 79
제33d조(기타 사행성 게임) 82
제33e조(형식승인과 무해성증명서) 83
제33f조(시행규정 공포권한) 85
제33g조(면허의무의 제한과 확장) 88
제33h조(카지노, 복권, 도박) 89
제33i조(게임방 및 이와 유사한 기업) 90
제34조(전당업) 91
제34a조 경비업, 명령위임 93
제34b조(경매업) 106
제34c조(부동산중개업자, 대출중개인,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주거부동산관리인, 명령위임) 106
제34d조(보험중개인, 보험상담사) 118
제34e조(명령위임) 131
제34f조(금융자산중개인) 137
제34g조(명령위임) 142
제34h조(사례금 기반 금융자산상담사) 147
제34i조(부동산담보대출중개인) 149
제34j조(명령위임) 154
제35조(비신뢰성으로 인한 영업금지) 159
제35a조 및 제35b조(삭제) 163
제36조(감정인의 공식 임명) 163
제36a조(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다른 체약국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진 감정인의 공식 임명) 166
제37조(삭제) 169
제38조(감독이 필요한 영업) 169
제39조 171
제39a조 172
제40조 172
제III절 영업권의 범위, 행사 및 상실 172
제41조(근로자의 고용) 172
제41a조 및 제41b조(삭제) 172
제42조(삭제) 173
제42a조부터 제44a조(삭제) 173
제45조(대리인) 173
제46조(영업의 계속) 173
제47조(특별한 경우의 대리) 174
제48조(토지기반 독점영업권의 양도) 174
제49조(면허의 소멸) 175
제50조(삭제) 175
제51조(중대한 불이익과 위험으로 인한 금지) 175
제52조(경과규정) 176
제53조부터 제54조(삭제) 176
제III편 이동영업 176
제55조(이동영업증) 176
제55a조(이동영업증이 필요 없는 활동) 177
제55b조(이동영업증이 필요 없는 기타 활동, 영업자격증) 179
제55c조(신고의무) 180
제55d조 180
제55e조(일요일과 휴일의 휴식) 180
제55f조(책임보험) 181
제56조(이동영업이 금지된 활동) 181
제56a조(영업활동의 예고 순회매장) 185
제57조(이동영업증의 불허) 186
제57a조 및 제58조 187
제59조(이동영업증이 필요 없는 활동의 금지) 187
제60조(피고용인) 188
제60a조(게임의 개최) 188
제60b조(민간축제) 189
제60c조(이동영업증의 지참과 제시) 190
제60d조(영업활동의 중지) 191
제61조(토지관할) 191
제61a조(이동영업활동에 대한 상설영업 규정의 적용 범위) 191
제62조 및 제63조(삭제) 192
제IV편 견본시, 전람회, 시장 193
제64조(견본시) 193
제65조(전람회) 193
제66조(도매시장) 194
제67조(요일장) 194
제68조(특별시장과 대목장) 195
제68a조(음료와 음식의 제공) 196
제69조(확정) 196
제69a조(확정 거부, 부대의무) 197
제69b조(확정의 변경과 파기) 198
제70조(행사참여권) 199
제70a조(행사의 참여금지) 200
제70b조 201
제71조(사례금) 201
제71a조(공공 안전 또는 질서) 202
제71b조(견본시, 전람회 및 시장의 영업활동에 대한 상설영업 규정의 적용범위) 202
제V편 과세 203
제72조부터 제80조(삭제) 203
제VI편 동업조합, 동업조합위원회, 수공업협회, 동업조합협회 203
제81조부터 제104n조(삭제) 203
제VIa편 수공업자명부 203
제104o조부터 제104u조(삭제) 203
제VII편 근로자 204
제I절 일반 노동법 원칙 204
제105조(근로계약의 자유로운 형성) 204
제106조(사용자의 지시권) 204
제107조(급료의 계산과 지급) 205
제108조(급료의 정산) 206
제109조(증명서) 207
제110조(경쟁금지) 208
제111조 및 제112조(삭제) 208
제113조부터 제132a조(삭제) 208
제II절 장인 칭호 208
제133조(건축장인 칭호의 사용권) 208
제133a조부터 제133d조(삭제) 209
제133e조부터 제139aa조(삭제) 209
제III절 감독 209
제139b조(영업감독관청) 209
제139c조부터 제139h조(삭제) 213
제139i조(삭제) 213
제139k조 및 제139m조(삭제) 213
제VIII편 상업적 구제기금 214
제140조(삭제) 214
제141조부터 제141f조(삭제) 214
제VIIII편 정관 규정 214
제142조(삭제) 214
제X편 형벌과 질서위반금 규정 214
제143조(삭제) 214
제144조(면허가 필요한 상설영업에 관한 규정 위반) 214
제145조(이동영업에 관한 규정 위반) 220
제146조(영업활동에 관한 기타 규정 위반) 224
제147조(근로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 228
제147a조(귀금속과 보석의 취득 금지) 229
제147b조(패키지여행과 여행 결합상품에 대한 보수 수령 금지) 229
제147c조(보험투자상품 중개 시 방정한 품행의 의무 위반) 230
제148조(처벌 가능한 영업법 규정 위반) 231
제148a조(처벌 가능한 감사관 의무 위반) 231
제148b조(귀금속과 보석의 과실 장물죄) 232
제XI편 중앙영업등록부 233
제149조(중앙영업등록부의 설치) 233
제150조(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정보 제공) 236
제150a조(관청 또는 공공발주자에 대한 정보 제공) 237
제150b조(과학연구를 위한 정보 제공) 241
제150c조(외국 기관과 국제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243
제150d조(기록 작성) 245
제150e조(전자 신청) 246
제151조(특별한 경우의 기재) 248
제152조(기재사항의 제거) 249
제153조(기재사항의 말소) 251
제153a조(중앙영업등록부에 대한 통지) 253
제153b조(행정규정) 253
종결규정 254
제154조(삭제) 254
제154a조(삭제) 254
제155조(주(州)법, 관할) 254
제155a조(증인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의 불허) 255
제156조(제34d조 및 제34e조에 대한 경과규정) 255
제157조(제34c조 및 제34f조에 대한 경과규정) 256
제158조(제14조에 대한 경과규정) 262
제159조(제34a조에 대한 경과규정) 262
제160조(제34c조 및 제34i조에 대한 경과규정) 263
제161조(제34c조제1항제1문제4호에 대한 경과규정) 265
별표 1부터 3(삭제)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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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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