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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도로운송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運送法
제정일
1951.06.01
개정일
2017.06.02
번역자료 출처
도로운송법

목차보기더보기

도로운송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제3조(종류) 3

제4조(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3

제5조(허가신청) 3

제6조(허가기준) 4

제7조(결격사유) 5

제8조(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의 갱신) 8

제9조(일반승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및 요금) 9

제9조의2(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11

제9조의3(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11

제10조(운임 또는 요금의 일부 환불 금지) 12

제11조(운송약관) 12

제12조(운임 및 요금 등의 게시) 13

제13조(운송인수의무) 14

제14조(운송의 순서) 14

제15조(사업계획의 변경) 14

제15조의2 15

제15조의3(운행계획) 16

제16조(사업계획 등에서 정하는 업무의 확보) 17

제17조(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다른 노선을 이용한 사업의 경영) 17

제18조(「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18

제19조(협정의 인가) 19

제19조의2(협정의 변경 명령 및 인가의 취소) 19

제19조의3(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19

제20조(금지행위) 20

제21조(승합여객의 운송) 20

제22조(수송의 안전성 향상) 20

제22조의2(안전관리규정 등) 21

제23조(운행관리자) 22

제23조의2(운행관리자 자격증) 23

제23조의3(운행관리자 자격증의 반납) 24

제23조의4(운행관리자시험) 24

제23조의5(운행관리자 등의 의무) 24

제24조 삭제 25

제25조(운전자의 제한) 25

제26조 삭제 25

제27조(수송의 안전 등) 25

제28조(여객의 금지행위) 26

제29조(사고의 보고) 27

제29조의2(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수송의 안전과 관계된 정보의 공표) 27

제29조의3(일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의한 수송의 안전과 관계된 정보의 공표) 28

제30조(공중의 편의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28

제31조(사업개선의 명령) 28

제32조 삭제 29

제33조(명의의 이용, 사업의 임대 등) 29

제34조 삭제 29

제35조(사업관리의 위수탁) 30

제36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 등) 30

제37조(상속) 31

제38조(사업의 중단 및 폐지) 31

제39조 삭제 32

제40조(허가의 취소 등) 32

제41조 32

제42조 삭제 33

제43조(특정여객자동차운송사업) 33

제2장의2 민간단체 등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의 적정화에 관한 사업의 추진 36

제1절 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사업실시기관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의

적정화 36

제43조의2(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사업 실시기관의 지정 등 37

제43조의3(사업) 38

제43조의4(불만의 해결) 38

제43조의5(설명 또는 자료 제출의 청구)   39

제43조의6(개선명령) 40

제43조의7(지정의 취소 등) 40

제43조의8(국토교통성령으로의 위임) 40

제2절 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적정화기관의 특칙 40

제43조의9(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기관의 지정) 40

제43조의10(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기관의 사업) 41

제43조의11(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기관의 지정 기준) 41

제43조의12(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기관의 지정 공시 등) 42

제43조의13(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사업규정) 42

제43조의14(사업계획 등) 43

제43조의15(부담금의 징수) 44

제43조의16(구분회계) 45

제43조의17(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사업 자문위원회) 46

제43조의18(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46

제43조의19(감독명령) 47

제43조의20(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기관 지정의 취소 등) 47

제43조의21(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의 경과조치) 48

제43조의22(일반대절여객자동차운송 적정화기관에 관한 적용 제외) 49

제2장의3 지정시험기관 49

제44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등) 49

제45조(지정의 기준) 49

제45조의2(지정의 공시 등) 51

제45조의3(시험원) 51

제45조의4(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51

제45조의5(비밀유지의무 등) 52

제45조의6(시험사무규정) 52

제45조의7(사업계획 등) 52

제45조의8(장부의 비치 등) 53

제45조의9(감독명령) 53

제45조의10(업무의 중단?폐지) 53

제45조의11(지정의 취소 등) 53

제45조의12(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시험사무의 실시) 54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55

제46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 55

제4장 자동차도 및 자동차도사업 55

제47조(면허) 55

제48조(면허신청) 56

제49조(면허기준) 57

제50조(공사시행) 58

제51조(일반 자동차도의 기술상의 기준) 59

제52조 삭제 59

제53조(노선 등의 공시) 59

제54조(공사방법의 변경) 59

제55조(공사방법 변경 명령) 60

제56조(공사의 완료) 60

제57조(공사 완료검사 및 제공 개시) 60

제58조(구조설비 검사 및 제공 개시) 61

제59조(일부검사 및 제공 개시) 61

제60조(사업의 재개검사 및 제공 개시) 61

제61조(사용요금) 62

제62조(제공약관) 62

제63조(보안상의 제공제한) 62

제64조(사용요금 등의 게시) 63

제65조(제공의무) 63

제66조(사업계획의 변경) 64

제67조(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65

제68조(일반 자동차도의 관리) 65

제68조의2(회계) 65

제69조(토지의 출입 및 사용) 66

제70조(사업개선의 명령) 67

제70조의2(사업관리의 위수탁) 67

제70조의3(사업의 중단 및 폐지) 67

제70조의4(법인의 해산) 68

제71조(면허의 실효) 68

제72조(준용규정) 68

제73조(일반 자동차도에 연결하는 도로 등의 건설) 68

제74조(도로 등에 연결하는 일반 자동차도의 건설) 69

제75조(전용 자동차도) 70

제76조(국가의 자동차도사업의 경영) 70

제77조(적용 제외) 71

제5장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 71

제78조(유상운송) 71

제79조(등록) 72

제79조의2(등록의 신청) 72

제79조의3(등록의 실시) 73

제79조의4(등록의 거부) 73

제79조의5(등록 유효기간) 75

제79조의6(유효기간의 갱신등록) 75

제79조의7(변경등록 등) 76

제79조의8(여객으로부터 수수하는 대가의 게시 등) 77

제79조의9(수송의 안전 및 여객의 편의 확보) 78

제79조의10(사고의 보고) 78

제79조의11(업무의 폐지) 79

제79조의12(업무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79

제79조의13(등록의 말소) 80

제80조(유상임대) 80

제81조(사용의 제한 및 금지) 80

제6장 잡칙 81

제82조(우편물 등의 운송) 81

제83조(유상여객운송의 금지) 81

제84조(운송에 관한 명령) 82

제85조(손실보상 82

제86조(면허 등의 조건 또는 기한) 83

제87조 삭제 83

제88조(도도부현 등이 처리하는 사무 등) 83

제88조의2(운수심의회에 대한 자문) 84

제89조(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84

제90조(청문의 특례) 85

제91조(도로관리자의 의견청취) 86

제92조(도로운송에 관한 단체) 87

제93조(자동차운송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 88

제94조(보고, 검사 및 조사) 88

제94조의2(안전관리규정에 관한 보고의 징수 또는 현장검사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90

제95조(자동차에 관한 표시) 90

제95조의2(수수료) 90

제95조의3(지정시험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심사청구) 90

제95조의4(신청서 등의 경유) 91

제95조의5(사무의 구분) 91

제7장 벌칙 91

제96조 91

제97조 92

제97조의2 93

제97조의3 93

제98조 93

제98조의2 97

제98조의2의2 97

제98조의3 97

제99조 98

제100조 98

제101조 98

제102조 99

제103조 99

제104조 99

제105조 99

부칙 생략 10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運送法
이형법령명
道運法
제정일
1951.06.01
개정일
2017.06.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12.19 도로운송법 교통개발연구원
개정 2004.12.01 도로운송법 한국운수산업연구원
개정 2017.06.02 도로운송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교통개발연구원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교통개발연구원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명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법제처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중고속운수법 大眾捷運法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여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독일 명령 승객수송 운수회사 운영명령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Kraftfahrunternehmen im Personenverkehr
독일 법률 승객운송법 Personenbeförderungsgesetz
몽골 법률 교통운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втотэ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도시대중교통법 [부분번역] Urban Mass Transport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2019) 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
영국 법률 일반여객운송법(1981)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법률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규칙 道路運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로운송법 시행령 道路運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일본 법률 특정지역에서의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정화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地域 一般 用旅 における の 乗 客自動車運送事業 適正 化及び に する 活性化 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대행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自動車運転代行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운송차량법 道路運送車両法
일본 법률 도로운송법 道路運送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중국 명령 도로운수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条例
중국 규칙 외국인투자도로운송업관리규정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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