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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제1장 총칙 2
제1조(명령의 목적) 2
제2조(실질적인 적용범위) 2
제3조(정의규정) 3
제2장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보수 4
제4조(저전압망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류기(整流器)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된 의무) 4
제5조(중전압망 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류기(整流器)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된 의무) 5
제6조(송전망 운용자의 정보제공의무) 6
제7조(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개보수를 위한 의무) 6
제8조(개보수의 이행, 기간) 6
제9조(태양복사에너지 발전설비운용자의 의무) 7
제10조(비용) 7
제3장 제2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설비에 대한 개보수 8
제11조(개보수의 준비) 8
제12조(개보수를 위한 요청) 8
제13조(제2조 제2항에 따른 설비운용자의 의무) 9
제14조(결합해제를 통한 보호장치의 개보수를 위한 의무) 9
제15조(예외상황) 10
제16조(예외요청 및 예외상황의 증명) 11
제17조(예외요청의 심사 및 결과의 통지) 12
제18조(개보수를 위한 기간) 12
제19조(성능통제) 13
제20조(연방네트워크청의 정보) 13
제21조(비율에 따른 비용부담) 14
제22조(송전망 운용자 및 전기배전망 운용자의 비용) 15
제23조(규정위반) 15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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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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