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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공정거래법(1987)
제1부 서두 2
제1조(법률의 명칭) 2
제2조(시행) 2
제3조(주에 미치는 이 법의 구속력) 2
제4조(정의) 3
제5조 (폐지됨) 13
제5A조(관할구역 외 적용) 13
제2부 행정 관련 사항 14
제1절 차관 및 위원 14
제6조(장관의 통제 및 명령) 14
제7조 (폐지됨) 14
제8조(차관 기능의 위임) 14
제9조(차관의 기능) 15
제9A조(정보교환) 17
제9A조(자문위원회) 21
제10조(책임의 면제) 23
제11조(연간보고서) 24
제2절 법률구조 24
제11A조("법원"의 정의) 24
제12조(법률구조신청서의 제출) 24
제13조(법률구조신청의 승인) 25
제14조(호주 변호사에 대한 지원대상자사건의 배정) 27
제15조(지원대상자가 당사자가 된 소송절차) 28
제16조(지원대상자가 당사자인 소송절차 관련 비용 등) 30
제17조(특정한 관계에 따른 특권) 31
제2A부 조사 관련 규정 32
제1절 조사 관련 권한 32
제17A조(정의) 32
제18조(조사관의 사무실과 신분증) 32
제19조(출입권한) 33
제19A조(수색영장에 따라 수색 및 압수할 권한) 37
제20조(정보, 문서 및 증거를 수집할 권한) 39
제21조(차관 등에 의한 문서의 조사) 42
제22조(비밀 유지) 43
제23조(피용인에 대한 방해 등) 45
제2절 압류된 재산과 특정한 재산의 처분 45
제23A조(재산의 취급) 45
제23B조(특정한 소비재의 처분에 관한 법원 명령) 47
제23C조(폐지됨) 49
제3절 제재통지 49
제23D조(제재통지서) 49
제23E조(제재통지서에서 정하는 제재기간) 53
제23F조(동일한 소비재 또는 제품 관련서비스에 대한 중복 제재통지) 54
제23G조(소비재를 확보할 조사관의 권한) 54
제23H조(제재대상 소비재나 설비 또는 공급 제품 관련 서비스의 처리에 관한 동의) 55
제23I조(제재통지서의 준수) 56
제2B부 56
제24조부터 제25L조(폐지됨) 56
제3부 호주소비자법 57
제1절 정의 57
제26조(정의) 57
제2절 「호주소비자법」의적용 60
제27조(「호주소비자법」조항) 60
제28조(「호주소비자법」의 적용) 60
제29조(「호주소비자법」조항의 향후개정) 61
제30조(뉴사우스웨일스주 관할구역을 위한 「호주소비자법」용어의 정의) 61
제31조(「호주소비자법」의 해석) 62
제32조(「호주소비자법」의 적용) 63
제3절「호주소비자법」의 인용 64
제33조(「호주소비자법」의 인용) 64
제34조(다른 관할구역의 「호주소비자법」의 인용) 64
제4절 국가에 대한「호주소비자법」의 적용 65
제35조(호주연방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 65
제36조(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적용법률) 65
제37조(다른 관할구역의 적용법률) 65
제38조(사업 이외의 활동) 66
제39조(벌금이나 기소가 면제되는 국가) 68
제5절 기타규정 69
제40조(특정한 기구에 대한 기능과 권한의 부여) 69
제41조(의무의 중복 부과 금지) 69
제4부 뉴사우스웨일스주소비자 안전 및 정보 요건 70
제1절 70
제42조부터 제44조(폐지됨) 70
제2절 제품 회수 등 70
제45조(뉴사우스웨일스주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상품회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는 요건) 70
제46조(채무액 또는 피해보상금으로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71
제47조(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치, 「거래관행법」제65T조 참조) 72
제2A절 공개요건 및정보표준에 관한 규정 73
제47C조(정보표준) 73
제47D조(정보표준의 준수) 74
제3절 취업알선서비스 74
제48조(정의) 75
제49조(취업알선서비스에서 금지되는수수료와 요금) 76
제50조(폐지됨) 76
제4절 자동차 보험업자 및 수리업자에 관한 업계의 기준 76
제51조(정의) 77
제52조(이 절의 목적) 77
제53조(자동차 보험업자 및 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업계행동강령의 선언) 77
제54조(준거 업계행동강령의 준수) 78
제5절 장례 관련 상품과서비스 79
제55조, 제56조(폐지됨) 79
제57조(이 절의 심의) 79
제6절 주유소 연료가격의 공고 80
제58조(주유소 연료가격 공고제도) 80
제4A부 행사 티켓의 거래에관한 규정 83
제1절 예비규정 83
제58A조(정의) 83
제58B조(이 부가 적용되는 티켓) 84
제58C조(행사주최자) 84
제2절 티켓의 재판매 85
제58D조(정의) 85
제58E조(최초공급가 및 최초획득가의 의미) 85
제58F조(금지광고의 의미) 86
제58G조(티켓 재판매 금액에 대한 제재) 87
제58H조(별도 구매를 조건으로 한 티켓공급의 금지) 87
제58I조(티켓 재판매 광고) 88
제58J조(재판매 제재의 면제) 90
제3절 티켓의 온라인 구매 90
제58K조(티켓판매 사이트 사용시 금지행위) 90
제4절 티켓발매 관련 정보의공개 91
제58L조(대중판매용 티켓 수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 91
제4B부 기프트카드 93
제58M조(정의 및 적용) 93
제58N조(3년 미만인 기프트카드 만료일에 대한 제한) 94
제6부 집행 및 구제 95
제1절 정의 및 적용 95
제61조(정의) 95
제2절 「호주소비자법」위반및 지역적 위반에 적용되는 조항의 집행 96
제62조(지역적 위반에 적용되는 「호주소비자법」의 집행 조항) 96
제63조(이 법의 위반) 97
제64조(위반에 대한 벌칙) 98
제65조(특정인의 유죄판결에 대한 지역법원의 배상명령) 98
제66조(유죄판결 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그 밖의 명령) 99
제67조(벌칙통지서) 101
제68조(위반행위에 대한 절차) 102
제3절 지역적 위반에만 적용되는 조항의 집행 103
제69조(이 법의 위반에 대한 벌칙) 103
제4절 「호주소비자법」관련사안 및 지역적 사안에 적용되는 구제조치 104
제70조(지역적 사안에도 적용되는 「호주소비자법」의 구제 조항) 104
제71조(불공정 계약조건에 관한 주 대법원의 선언) 105
제72조(이유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차관의 권한) 105
제73조(거래금지명령) 107
제74조(손해배상청구 및 배상명령) 108
제75조(결함상품소송에서 보상범위를 줄이는 작위나 부작위) 109
제76조(불공정 계약조건으로 인한 배상명령 등) 111
제77조(특정 조항을 위반한 상품 공급에 대한 구제) 111
제78조(특정인이 소유하는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원의 권한) 112
제5절 지역적 사안에만 적용되는 구제조치 117
제79조(그 밖의 중지명령) 117
제79A조(면허의 정지) 118
제6A부 소비자 청원에 관한 재판소의 관할권 120
제1절 서두 121
제79B조(이 부의 목적) 121
제79C조(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관할권 부여에 대한 영향 부존재) 121
제79D조(정의) 121
제79E조("소비자 청원"의 정의) 122
제79F조("서비스"의 정의) 123
제79G조("공급"의 정의) 125
제79H조(소비자로 추정되는 사람) 126
제2절 재판소에 대한 신청 및 재판소의 관할권 126
제79I조(재판소에 대한 소비자의 신청) 126
제79J조(관할권에 관한 일반원칙) 126
제79K조(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이루어진 공급이나 계약 또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이루어질 예정인 공급) 127
제79L조(제한기간) 127
제79M조(사무변호사 또는 법정변호사비용에 관한 청원) 128
제3절 재판소 명령 128
제79N조(청원 청구인을 위한 명령) 128
제79O조(피청구인을 위한 명령) 130
제79P조(피청구인이 1인 이상인 경우의 명령) 130
제79Q조(제79N조, 제79O조 또는 제79P조에 관한 그 밖의 사안) 131
제79R조(임시명령 및 부수명령) 132
제79S조(명령에 관한 재판소 관할권의 금전적 한도) 132
제79T조(명령의 정지) 135
제79U조(명령을 내릴 때 재판소가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135
제79V조(공동책임) 138
제4절 기타규정 139
제79W조(재판소장 또는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 139
제79X조(미준수 공급업자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는 차관의 권한) 141
제7부 뉴사우스웨일스주 소비자법 기금 142
제79Y조(뉴사우스웨일스주 소비자법기금) 143
제8부 일반사항 144
제1절 증거 144
제80조(공고에 관한 증거) 144
제81조(소비자의 주장) 145
제82조(분석가 인증) 146
제83조(표준의 증거 등) 146
제84조(특정한 사안에 관한 증거) 147
제85조(장관의 허가, 동의 또는 승인) 148
제85A조(특정한 절차에서 증거로 취급되는 조사결과) 148
제2절 기타규정 150
제86조(장관이나 차관의 개입) 150
제86A조(공공경고서) 150
제86AA조(청원에 관한 정보의 공고) 151
제86AB조(비공개합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원 관련 정보의 제공) 152
제86B조(약정의 등록) 153
제87조(금지되는 진술의 공고) 154
제87A조(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 「거래관행법」제84조) 155
제88조(통지서의 송부 등) 157
제88A조(다른 법률의 특정조항과의 관계) 159
제89조(권리 및 구제조치에 관한 예외) 159
제90조(폐지됨) 160
제91조(유보조항과 경과조항) 160
제92조(규정) 160
제93조 (폐지됨)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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