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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규정집
제42편 공중보건 2
제I부 공중위생국, 보건복지부 2
제I부의A 일반규정 2
제11장 임상시험 등록 및 결과정보 제출 2
제11장의A 일반규정 2
제11.2조(이 장의 목적) 2
제11.4조(이 장의 적용 대상) 3
제11.6조(진실한 정보 제출 요건) 6
제11.8조(임상시험정보 제출을 위한 의무적 형식) 7
제11.10조(이 장에 적용되는 정의) 7
제11장의B 등록 31
제11.20조(임상시험 등록정보 제출의무자) 31
제11.22조(의무적 등록 대상 임상시험) 31
제11.24조(임상시험 등록정보의 의무적제출 시점) 34
제11.28조(임상시험 등록정보의 구성 요소) 36
제11.35조(국립보건원장이 제11.28조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 등록정보를 공고하는 때) 52
제11장의C 결과정보 제출 54
제11.40조(임상시험 결과정보 제출의무자) 54
제11.42조(의무적 임상시험 결과정보 제출 대상 임상시험) 54
제11.44조(제11.42조의 대상인 임상시험의 의무적 임상시험 결과정보 제출 시점) 56
제11.48조(임상시험 결과정보의 구성요소) 67
제11.52조(국립보건원장이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정보를 공고하는 때) 82
제11.54조(임상시험 결과정보 제출 요건면제의 요청 및 취득 절차) 82
제11장의D 임상시험정보의 추가 제출 85
제11.60조(식품의약국 규제 의약품(생물학적 제제를 포함한다)과 의료기기 제품의 임상시험 관련 임상시험정보의 임의제출에 적용되는 요건 85
제11.62조(국립보건원장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정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임상시험에 적용되는 요건) 111
제11.64조(ClinicalTrials.gov에 제출된 임상시험정보의 의무적 갱신이나 정정 시점) 113
제11장의E 불이행의 잠재적 법적 결과 125
제11.66조(이 장의 요건 불이행에 따른 잠재적 법적 결과) 125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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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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