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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가족관계등록법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2
제2조(가족관계등록관) 3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4
제3조(가족관계등록부) 4
제4조(등록부 부본자료) 5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계속관리) 5
제6조(기록처리) 6
제7조(보관) 7
제8조(가족관계등록부의 멸실) 7
제9조(등록의 근거) 9
제10조(정보 제공의무와 증명의무) 10
제3장 혼인 10
제1절 관할, 신고와 혼인 10
제11조(관할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유보권) 11
제12조(혼인의 신고) 12
제13조(혼인요건 심사) 13
제14조(혼인) 15
제15조(혼인등록부에의 기재) 16
제2절 혼인등록부의 계속관리 16
제16조(계속관리) 17
제4장 생활동반자관계 18
제17조(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계속관리) 18
제17a조(생활동반자관계의 혼인 전환과 그 등록) 19
제5장 출생 19
제1절 신고와 등록 19
제18조(신고) 19
제19조(사람에 의한 신고) 20
제20조(시설에 의한 신고) 20
제21조(출생등록부 기록) 21
제2절 특이사항 23
제22조(누락 정보) 23
제23조(쌍둥이 출산 또는 다둥이 출산) 24
제24조(기아) 24
제25조(가족관계등록 불상자(不詳者)) 24
제26조(사후 가족관계등록조사) 25
제3절 출생등록부의 계속관리 25
제27조(가족관계등록의 확정과 변경, 그 밖의 계속관리) 25
제6장 사망 27
제1절 신고와 등록 27
제28조(신고) 27
제29조(사람에 의한 신고) 28
제30조(시설과 관청에 의한 신고) 28
제31조(사망등록부 기록) 29
제2절 사망등록부의 계속관리, 사망선고 30
제32조(계속관리) 30
제33조(사망선고) 30
제7장 특별등록 31
제1절 외국과 관련된 등록, 특별등록사건 31
제34조(외국에서의 혼인 또는 국내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앞에서의 혼인) 31
제35조(외국에서의 생활동반자관계 성립) 33
제36조(외국에서의 출생과 사망사건) 34
제37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출생과 사망사건) 35
제38조(과거 강제수용소에서의 사망) 37
제39조(혼인능력증명서) 37
제2절 「가족법」에 따른 등록 39
제41조(배우자의 이름 사용에 관한 의사표시) 39
제42조(생활동반자의 이름 사용에 관한 의사표시) 41
제43조(이름 조정에 관한 의사표시) 42
제44조(부자관계와 모자관계 인정에 관한 의사표시) 43
제45조(자의 이름 사용에 관한 의사표시) 44
제45a조(이름 순서에 관한 의사표시) 46
제45b조(성(性)발달에 변형이 있는 사람의 성(性)정보 및 이름 사용에 관한 의사표시) 48
제8장 정정과 사법절차 51
제1절 법원의 관여 없는 정정 51
제46조(신고의 변경) 51
제47조(등록 완료 후의 정정) 51
제2절 법원의 절차 53
제48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정정) 53
제49조(법원의 명령) 54
제50조(법원의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54
제51조(법원의 절차) 55
제52조(결정의 공고) 55
제53조(법원 결정의 효력 발생, 항고) 56
제9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력과 이용 57
제1절 증명력, 가족관계증명서 57
제54조(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증명력) 57
제55조(가족관계증명서) 58
제56조(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일반규정) 59
제57조(혼인관계증명서) 61
제58조(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62
제59조(출생증명서) 63
제60조(사망증명서) 63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 이용 64
제61조(이용에 관한 일반규정) 64
제62조(증명서 발급, 정보 제공, 열람) 65
제63조(특별한 경우의 이용) 66
제64조(제한표시) 67
제65조(관청과 법원에 의한 이용) 69
제66조(학문 목적의 이용) 70
제67조(중앙등록부 설치) 73
제68조(직권에 의한 관청 및 법원에 대한 통지) 74
제10장 강제수단, 과태료규정, 특수성 74
제69조(신고강제) 74
제70조(과태료규정) 75
제71조(국경지역으로부터 인계받은 가족관계등록부) 76
제72조 (삭제) 76
제11장 명령위임 76
제73조(법규명령 제정권한) 77
제74조(주(州)정부의 법규명령) 81
제12장 경과규정 82
제75조(임시등록) 82
제76조(구등록부의 계속관리, 이용 및 보관) 82
제77조(가족대장의 계속관리, 보관 및 이용) 83
제78조(삭제) 84
제79조(종전 사례의 조정) 8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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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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