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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법전
제5편 정부조직법 2
부록 제3호 감찰관법(1978) 2
제1조(약칭) 2
제2조(감찰관실의 목적 및 설치, 관련 부처 및 기관) 2
제3조(감찰관의 임명, 감독, 해임, 정치 활동, 감사 담당 감찰관보 및 수사 담당 감찰관보의 임명) 3
제4조(직무, 책무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형법 위반행위 보고의무) 8
제5조(반기보고서의 의회 송부 및 공표, 중대하거나 명백한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 보고, 정보의 공개 및 용어의 정의) 13
제6조(감찰관의 권한, 연방정부 기관의 정보 제공 및 지원, 불합리한 거절, 사무 공간 및 장비) 27
제7조(직원의 민원, 신원 공개 및 보복행위) 42
제8조(국방부 감찰관에 관한 추가 조항) 42
제8A조(국제개발처 관련 특별조항) 49
제8B조(원자력규제위원회 관련 특별조항) 51
제8C조(연방예금보험공사 관련 특별조항) 52
제8D조(재무부 관련 특별조항) 53
제8E조(법무부 관련 특별조항) 63
제8F조(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 관련 특별조항) 67
제8G조(연방정부 기구 및 지정연방기구의 요건) 68
제8H조(정보공동체 소속 감찰관 관련 특별조항) 84
제8I조(국토안보부 관련 특별조항) 91
제8J조(특별조항의 해석) 97
제8L조(해외우발작전에 관한 특별조항) 97
제8M조(감찰관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104
제8N조(에너지부 관련 추가 조항) 107
제9조(기능의 이관) 107
제10조 114
제11조(청렴성 및 효율성에 관한 감찰관협의회의 설립) 114
제12조(용어의 정의) 138
제13조(시행일) 141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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