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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법전
제34편 범죄 단속 및 법집행 2
제34편의I 포괄적 법률 2
제121부 폭력범죄 단속 및 법집행 2
제121부의III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2
제12291조(용어의 정의 및 보조금 규정) 2
제A장 여성을 위한 안전한 거리 36
제A장의 1 대중교통수단 내 여성 안전 36
제12301조(대중교통수단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설비개량보조금) 36
제A장의 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38
제12311조(훈련프로그램) 38
제12312조(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상담사 간 대화내용의 기밀성) 39
제12313조(정보프로그램) 42
제B장 여성을 위한 안전한 가정 43
제B장의 1 학대받는 사람을 위한 비밀보장 43
제12321조(학대받는 사람의 주소의 비밀성) 43
제B장의 2 자료와 조사 44
제12331조(조사 의제) 44
제12332조(주(州) 데이터베이스) 45
제12333조(상해 건수와 비용) 46
제B장의 3 농촌지역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법집행 47
제12341조(농촌지역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법집행 지원) 47
제B장의 4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보조금 53
제12351조(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보조금) 53
제C장 여성 인권 61
제12361조(인권) 61
제D장 법원의 여성을 위한 공평한 정의 65
제D장의 1 주(州) 법원 판사 및 법원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65
제12371조(승인된 보조금) 65
제12372조(보조금으로 제공되는 교육) 65
제12373조(이 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협력) 69
제D장의 2 연방법원 판사 및 법원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70
제12381조(순회재판소 연구의 승인, 교육 훈련 보조금) 70
제E장 「여성폭력방지법」 개선 72
제12391조(성병 검사비용의 지급) 72
제12392조(법정강간에 관한 법률의 시행) 76
제F장 국가의 스토커 및 가정폭력 감축 노력 77
제12401조(보조금프로그램) 77
제12402조(세출예산 승인) 78
제12403조(신청요건) 78
제12404조(지출) 78
제12405조(기술지원, 훈련 및 평가) 79
제12406조(판사 훈련 프로그램) 79
제12407조(주(州) 내 통신에 관한 권고) 80
제12408조(국가사건보고체계 포함) 80
제12409조(의회에 대한 보고) 80
제12410조(정의) 81
제G장 노후의 삶에서 학대를 끝내기 위한 훈련 및 서비스 강화 81
제12421조(노후의 삶에서 학대를 끝내기 위한 훈련 및 서비스 강화) 82
제H장 가정폭력 특별전문위원회 86
제12431조(특별전문위원회) 86
제I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87
제12441조(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의 사생활 및 비밀 보호를 위한 보조금) 87
제12442조(보조금의 용도) 88
제12443조(적격단체) 89
제12444조(보조금 조건) 90
제J장 미성년 폭력 피해자를 위한 교육, 보호 및 사법 서비스 90
제12451조(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현장지원활동, 옵션(option: 선택권), 서비스 및 교육을 통한 희망 조성 ("아동과 청소년을 선택하라")) 90
제K장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을 통한 미국의 가족 강화 98
제12461조(조사 결과) 98
제12462조(목적) 99
제12463조(예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비극적 상황 감소(SMART 예방)) 100
제12464조(사법 체계에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108
제L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필요 해결 116
제L장의 1 보조금 프로그램 116
제12471조(확인) 116
제12472조(목적) 119
제12473조(정의) 120
제12474조(피해자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보조금) 123
제12475조(공영주택 및 지원대상 주택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추방을 위한 보조금) 129
제L장의 2 주거권 139
제12491조(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택 보호) 139
제M장 국가자원센터 153
제12501조(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직장 대응에 관한 국가자원센터를 위한 보조금) 153
제N장 성폭력 서비스 156
제12511조(성폭력 서비스 프로그램) 156
제12512조(실무단) 16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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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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