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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책무) 2
제3조(농업경영기반의 강화 실시) 3
제4조(정의) 3
제2장 농업경영기반 강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등 6
제1절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방침 및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구상 6
제5조(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방침) 7
제6조(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구상) 9
제2절농지중간관리기구의 사업 특례 등 11
제7조(농지중간관리기구의 사업 특례) 12
제8조(사업규정) 13
제9조 13
제10조(승인의 취소) 14
제11조(농지중간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 14
제11조의2(지정) 15
제11조의3(업무) 16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16
제11조의5(업무규정의 인가) 17
제11조의6(사업계획 등) 17
제11조의7(구분경리) 18
제11조의8(보고징수) 18
제11조의9(개선명령) 18
제11조의10(지정의 취소) 18
제3절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19
제11조의11(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규정) 19
제11조의12 20
제11조의13 20
제11조의14(위임신청에 응할 의무) 21
제11조의15(준용) 22
제3장 농업경영개선계획 및 청년 등 취농계획 등 22
제1절 농업경영개선계획 23
제12조(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 등) 23
제13조(농업경영개선계획의 변경 등) 24
제14조(농지법의 특례) 25
제14조의2(자금의 대부) 25
제14조의3(연수의 실시 등) 25
제2절 청년 등 취농계획 25
제14조의4(청년 등 취농계획의 인정) 26
제14조의5(청년 등 취농계획의 변경 등) 27
제14조의6(공고가 실시하는 대부) 27
제14조의7(대부금의 이율, 상환기한 등) 30
제14조의8(융자기관이 실시하는 대부) 30
제14조의9(정부가 실시하는 이자보급) 30
제14조의10(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자금대부 특례) 31
제14조의11(청년농업인 등 육성센터) 32
제14조의12(국가 등의 원조 등) 32
제3절 인정농업인 등에 대한 이용권 설정 등의 촉진 33
제15조 33
제16조 34
제4장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의 실시 등 36
제1절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의 실시 36
제17조 36
제2절 이용권 설정 등의 촉진 36
제1관 농용지이용집적계획 36
제18조(농용지이용집적계획의 작성) 36
제19조(농용지이용집적계획의 공고) 41
제20조(공고의 효과) 41
제20조의2(농용지이용집적계획의 취소 등) 42
제21조(등기의 특례) 43
제2관 공유자불명농용지 등과 관련된 농용지이용집적계획 동의절차의 특례 44
제21조의2(불확지공유자 조사요청) 44
제21조의3(공유자불명농용지 등과 관련된 공시) 44
제21조의4(불확지공유자의 간주 동의) 45
제21조의5(정보제공 등) 46
제3관 이용권설정 등 촉진사업의 추진 46
제22조 46
제3절 농용지이용개선사업 실시의 촉진 46
제23조(농용지이용규정) 46
제24조(농용지이용규정의 변경 등) 50
제25조 51
제26조(권장 등) 51
제4절 위탁을 받아 하는 농작업의 실시촉진 등 52
제5장 잡칙 52
제28조(농업협동조합법 등의 특례) 52
제29조 53
제30조(자금의 대부) 54
제31조(원조) 54
제32조(법인화의 추진 등) 54
제33조(농업위원회 등의 협력) 55
제34조(사무의 구분) 55
제6장 벌칙 55
제35조 55
부칙(생략) 55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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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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