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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 이념) 4
제4조(국가의 책무) 5
제5조(사업자의 책무) 5
제2장 혁신적 사업활동의 촉진 6
제1절 혁신적 사업활동 실행계획 6
제6조(혁신적 사업활동 실행계획) 6
제7조(담당대신의 책무) 8
제2절 신기술 등 실증의 촉진 8
제8조(신기술 등 실증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8
제9조(신기술 등 실증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특례조치의 요구) 9
제10조(해석 및 적용의 확인) 10
제11조(신기술 등 실증계획의 인정) 10
제12조(인정증의 교부 등) 12
제13조(신기술 등 실증계획의 변경 등) 13
제14조(정보의 제공 등) 14
제15조(정령 등에 규정된 규제특례조치) 15
제16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15
제17조(「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특례) 17
제18조(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실시하는 신기술 등 실증 원활화 업무) 18
제19조(규제특례조치의 재검토) 19
제20조(규제개혁의 추진) 19
제3절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의 촉진 19
제21조(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에 관한 지침) 20
제22조(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계획의 인정) 21
제23조(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계획의 변경등) 23
제24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24
제25조(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실시하는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원활화 업무) 26
제26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구) 26
제27조(수수료) 31
제28조(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 등이 실시하는 업무 등) 31
제29조(과세의 특례) 33
제30조(보고 및 검사) 33
제4절 혁신적 사업활동 평가위원회 34
제31조(혁신적 사업활동 평가위원회) 34
제32조(소관사무) 34
제33조(위원) 35
제34조(보고의 징수 등) 35
제35조(정령에 대한 위임) 35
제3장 첨단설비 등 도입의 촉진 35
제36조(도입촉진지침) 35
제37조(도입촉진기본계획) 36
제38조(도입촉진기본계획의 변경 등) 37
제39조(시정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38
제40조(첨단설비 등 도입계획의 인정) 39
제41조(첨단설비 등 도입계획의 변경 등) 40
제42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41
제4장 잡칙 43
제43조(자금의 확보) 43
제44조(경영개혁의 촉진을 위한 조치) 43
제45조(연구개발의 추진 등과 관련된 사업환경의 정비) 44
제46조(인재확보의 원활화를 위한 시책) 44
제47조(혁신적 사업활동의 촉진에 기여하는사회자본의 정비) 44
제48조(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대응에 대한 투자에 관한 배려) 44
제49조(중소기업인에 대한 시책의 종합적추진) 45
제50조(보고의 징수) 45
제51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체제 정비 등) 45
제52조(주무대신 등) 46
제53조(권한의 위임) 47
제5장 벌칙 48
제54조 48
제55조 48
제56조 48
부칙 발췌(부칙 생략) 4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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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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