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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유의사항) 2
제2장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를 위한 조치 3
제1절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에 관한 기본방침 3
제4조 3
제2절 식품 등 유통합리화계획 5
제5조(계획의 인정) 5
제6조(계획의 변경 등) 6
제3절 지원조치 7
제1관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실시하는 식품 등 유통합리화사업 촉진업무 7
제7조(자금의 대출) 7
제8조(채무의 보증) 8
제2관 주식회사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가 실시하는 식품 등 유통합리화사업지원업무 9
제9조(출자 등) 9
제10조(식품 등 유통합리화사업 등 지원기준) 11
제11조(지원결정) 11
제12조(「지원기구법」의 적용) 12
제3관 잡칙 13
제13조(자금의 확보) 13
제14조(지도 및 조언) 13
제15조(보고) 13
제4절 식품 등 유통합리화 촉진기구 13
제16조(지정) 13
제17조(업무) 14
제18조(업무의 위탁) 15
제19조(업무규정의 인가) 15
제20조(사업계획 등) 15
제21조(구분회계) 16
제22조(농림수산성령에 대한 위임) 16
제23조(보고 및 검사) 16
제24조(개선명령) 17
제25조(지정의 취소) 17
제26조(협의) 17
제3장 식품 등의 거래 적정화를 위한 조치 18
제27조(식품 등 유통조사) 18
제28조(식품 등 유통조사에 기초한 조치) 19
제29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지) 19
제4장 잡칙 19
제30조(권한의 위임) 19
제31조(농림수산성령에 대한 위임) 19
제5장 벌칙 19
제32조 20
제33조 20
제34조 20
부칙 발췌 20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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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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