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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환경법전
법률부 2
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2
제I편 환경보호 분류시설 2
제I장 일반규정 2
제L511-1조 2
제L511-2조 3
제II장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제1절 허가 대상 시설 4
제L512-1조 4
제L512-5조 4
제L512-6-1조 5
제2절 등록 대상 시설 7
제L512-7조 7
제L512-7-1조 9
제L512-7-2조 10
제L512-7-3조 11
제L512-7-4조 13
제L512-7-5조 13
제L512-7-6조 14
제L512-7-7조 15
제3절 신고 대상 시설 16
제L512-8조 16
제L512-9조 16
제L512-10조 18
제L512-11조 18
제L512-12조 19
제L512-12-1조 20
제L512-13조 20
제4절 허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공통규정 21
제L512-14조 21
제L512-15조 21
제L512-16조 21
제L512-17조 22
제L512-18조 24
제L512-19조 24
제L512-20조 25
제L512-21조 25
제III장 기득권이 인정되는 시설 28
제L513-1조 28
제IV장 분류시설에 대한 검사 및 소송 29
제1절 검사와 행정처분 29
제L514-4조 29
제L514-5조 30
제L514-6조 30
제L514-7조 31
제L514-8조 32
제2절 벌칙규정 33
제L514-9조 33
제L514-11조 33
제L514-16조 33
제L514-17조 34
제3절 제삼자에 대한 보호 34
제L514-19조 34
제L514-20조 35
제V장 특정 시설에 대한 특별규정 36
제1절 채석장 36
제L515-1조 36
제L515-3조 36
제L515-4조 41
제L515-4-1조 42
제L515-4-2조 42
제L515-4-3조 42
제L515-5조 43
제L515-6조 43
제2절 위험물질의 지하 저장 44
제L515-7조 44
제3절 공익인정지역권 설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45
제L515-8조 45
제L515-9조 46
제L515-10조 47
제L515-11조 48
제L515-12조 49
제4절 인가 대상 사업시설 51
제L515-13조 51
제5절 폐기물 처리시설 52
제L515-14조 52
제6절 기술위험관리계획 대상 시설 53
제L515-15조 53
제L515-16조 53
제L515-16-1조 55
제L515-16-2조 55
제L515-16-3조 58
제L515-16-4조 61
제L515-16-5조 62
제L515-16-6조 63
제L515-16-7조 64
제L515-16-8조 66
제L515-17조 66
제L515-18조 68
제L515-19조 68
제L515-19-1조 70
제L515-19-2조 73
제L515-19-3조 76
제L515-21조 76
제L515-22조 76
제L515-22-1조 77
제L515-22-2조 79
제L515-23조 81
제L515-23-1조 82
제L515-24조 82
제L515-25조 84
제L515-26조 84
제8절 산업공해물질 배출에 관한 2010년 11월 24일 제2010/75/UE호 지침 부속서 I에 명시된 시설 85
제L515-28조 85
제L515-29조 86
제L515-30조 88
제L515-31조 88
제9절 위험물질과 관련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보호 분류시설 89
제9절의1 공통규정 89
제L515-32조 89
제L515-33조 90
제L515-34조 90
제L515-35조 91
제9절의2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 및 건강과 환경에 특히 중대한 위험을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91
제L515-36조 92
제L515-37조 92
제L515-38조 93
제L515-39조 93
제L515-40조 94
제L515-41조 94
제L515-42조 95
제11절 풍력발전 96
제L515-44조 96
제L515-45조 98
제L515-46조 99
제L515-47조 100
제10절 방사선작업 95
제L515-43조 95
제VI장 재정규정 101
제L516-1조 101
제L516-2조 102
제VII장 기타규정 103
제L517-1조 103
제L517-2조 105
제II편 화학물질, 살생물질 및 나노물질 105
제I장 화학물질의 관리·감독 105
제L521-1조 105
제1절 화학물질에 대한 공통규정 107
제L521-5조 107
제L521-6조 108
제L521-7조 110
제L521-8조 112
제L521-9조 112
제L521-10조 112
제L521-11조 113
제L521-11-1조 113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115
제L521-12조 115
제L521-13조 119
제L521-14조 119
제L521-16조 119
제3절 행정적 처벌 120
제L521-17조 120
제L521-18조 121
제L521-19조 124
제L521-20조 126
제4절 형사상 처벌 126
제L521-21조 126
제L521-23조 129
제L521-24조 129
제II장 살생물 활성물질 시판 검사와 살생물제 시판 허가 130
제L522-1조 130
제1절 일반규정 131
제L522-2조 131
제L522-3조 132
제L522-4조 133
제L522-5조 133
제L522-5-1조 134
제L522-5-2조 134
제L522-5-3조 135
제2절 유럽연합 관련 국내 경과규정 136
제L522-6조 136
제L522-8조 137
제3절 살생물제의 시판 및 사용에 관한 2012년 5월 2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칙(UE) 제528/2012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37
제L522-9조 137
제L522-10조 138
제L522-11조 138
제4절 검사 및 벌칙 139
제L522-15조 139
제L522-16조 140
제5절 시행 142
제L522-17조 142
제6절 불법 상거래 143
제L522-18조 143
제L522-19조 143
제III장 나노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의 예방 145
제L523-1조 145
제L523-2조 146
제L523-3조 147
제L523-4조 147
제L523-5조 147
제L523-6조 148
제L523-7조 148
제L523-8조 149
제III편 유전자변형생물체 149
제I장 일반규정 149
제L531-1조 149
제L531-2조 150
제L531-2-1조 150
제L531-3조 152
제L531-4조 155
제L531-4-1조 156
제L531-5조 157
제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사용 158
제L532-1조 158
제L532-2조 159
제L532-4조 162
제L532-4-1조 163
제L532-5조 164
제L532-6조 164
제I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방출 165
제1절 일반규정 165
제L533-1조 165
제L533-2조 166
제2절 시판 목적 이외의 모든 의도적 방출 166
제L533-3조 166
제L533-3-1조 167
제L533-3-3조 168
제L533-3-4조 168
제L533-3-5조 169
제L533-3-6조 170
제3절 시판 170
제L533-4조 170
제L533-5조 170
제L533-5-1조 171
제L533-5-2조 172
제L533-6조 172
제L533-7조 173
제L533-7-1조 173
제L533-8조 175
제L533-8-1조 177
제L533-8-2조 177
제4절 시민 참여 178
제L533-9조 178
제IV장 지역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181
제L534-1조 181
제V장 행정적 관리·감독 및 처벌 181
제L535-1조 181
제L535-3조 182
제L535-4조 184
제L535-6조 185
제L535-7조 186
제VI장 벌칙규정 186
제1절 위반에 대한 확인 186
제L536-1조 186
제L536-2조 187
제2절 벌칙 187
제L536-3조 187
제L536-4조 188
제L536-5조 189
제VII장 기타규정 189
제L537-1조 190
제IV편 폐기물 190
제I장 폐기물 발생 억제·관리 190
제1절 일반규정 190
제L541-1조 190
제L541-1-1조 199
제L541-2조 202
제L541-2-1조 203
제L541-3조 204
제L541-4조 208
제L541-4-1조 208
제L541-4-2조 210
제L541-4-3조 211
제L541-5조 212
제L541-6조 212
제L541-7조 213
제L541-7-1조 214
제L541-7-2조 214
제L541-8조 216
제2절 폐기물 발생 제품의 설계, 생산 및 유통 216
제L541-9조 216
제L541-10조 217
제L541-10-1조 226
제L541-10-2조 230
제L541-10-3조 233
제L541-10-4조 234
제L541-10-5조 235
제L541-10-6조 239
제L541-10-7조 241
제L541-10-8조 241
제L541-10-9조 242
제L541-10-10조 243
제L541-10-11조 243
제3절 폐기물 발생 억제·관리 244
제3절의1 폐기물발생 억제·관리계획 244
제L541-11조 245
제L541-11-1조 246
제L541-11-2조 247
제L541-12조 248
제L541-13조 248
제L541-14조 251
제L541-15조 253
제L541-15-1조 254
제L541-15-2조 255
제 L541-15-3조 256
제3절의1의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256
제 L541-15-4조 256
제 L541-15-5조 257
제 L541-15-6조 258
제3절의2 폐기물의 지하저장 260
제 L541-16조 260
제 L541-17조 260
제 L541-18조 261
제 L541-19조 262
제 L541-20조 262
제3절의3 폐기물 수집 263
제L541-21조 263
제L541-21-1조 263
제L541-21-2조 264
제L541-21-3조 265
제L541-21-4조 266
제3절의4 폐기물 처리시설 267
제L541-22조 267
제L541-23조 268
제L541-25조 268
제L541-25-1조 268
제L541-26조 269
제L541-27조 270
제L541-28조 271
제L541-29조 271
제L541-30조 272
제L541-30-1조 273
제3절의5 폐기물 재자원화 273
제L541-31조 273
제L541-32조 273
제L541-32-1조 274
제L541-33조 275
제L541-34조 275
제L541-37조 276
제L541-39조 276
제4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특별규정 277
제L541-40조 277
제L541-41조 278
제L541-42조 280
제L541-42-1조 282
제L541-42-2조 283
제5절 재정규정 284
제L541-43조 284
제6절 벌칙규정 285
제6절의1 위반에 대한 확인 285
제L541-44조 285
제L541-45조 286
제6절의2 벌칙 287
제L541-46조 287
제L541-48조 292
제7절 기타규정 293
제L541-49조 293
제L541-50조 293
제II장 방사성원료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293
제L542-1조 293
제L542-1-1조 295
제L542-1-1-1조 298
제L542-1-2조 298
제L542-1-3조 301
제L542-1-4조 302
제L542-2조 302
제L542-2-1조 304
제L542-2-2조 306
제L542-2-3조 306
제L542-2-4조 308
제L542-3조 308
제L542-4조 311
제L542-5조 312
제L542-6조 312
제L542-7조 313
제L542-8조 313
제L542-9조 314
제L542-10조 314
제L542-10-1조 315
제L542-11조 321
제L542-12조 324
제L542-12-1조 327
제L542-12-1 A조 327
제L542-12-2조 328
제L542-12-3조 329
제L542-13조 329
제L542-13-1조 332
제L542-13-2조 333
제L542-13-3조 333
제L542-14조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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