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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도산절차법
제1부 도산법 1
제1장 도산절차 개시의 효력 1
제1절 일반규정 1
제1조 도산절차(회생절차와 파산절차) 1
제2조 효력의 개시, 도산재단 2
제3조 채무자의 법적 행위 2
제4조 생존자의 상속, 유증 또는 증여를 통한 취득 3
제5조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의 부양 3
제6조 법적 소송과 관련된 효력 4
제7조 계속 중인 법적 소송의 중단과 재심 5
제8조 소송참가의 거부 6
제8a조 비송사건절차 6
제9조 소멸시효 7
제10조 별제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 7
제11조 도산절차 개시가 별제권과 환취권에 미치는 효력 8
제12조 9
제12a조 근로관계에 근거한 수입 10
제12b조 자기자본보충 급부에 근거한 채권담보 12
제12c조 명도집행 12
제12d조 강제관리 13
제13조 부동산등기부 기입 13
제14조 불확정채권과 기한부채권 14
제15조 정기급부에 대한 채권 14
제16조 조건부채권 15
제17조 도산재단에 대한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권리 15
제18조 공동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16
제18a조 자기자본보충 사원담보 16
제19조 상계 16
제20조 17
제21조 쌍방 법률행위의 이행 a) 일반규정 19
제22조 b) 고정거래 20
제23조 c) 용익임대차계약 21
제24조 21
제25조 d) 근로계약 22
제25a조 채무자의 계약상대방을 통한 계약 해지 25
제25b조 합의 무효 26
제26조 주문과 신청 26
제26a조 e) 사원의 사용권 양도 27
제2절 도산절차의 개시 전에 실행된 법적 행위에 대한 불복 27
제27조 이의신청권 27
제28조 이의신청 28
제29조 무상처분 및 이에 준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9
제30조 특혜를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 30
제31조 지급불능의 인지를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 31
제32조 32
제33조 어음·수표 지급 33
제34조 개별 판매 34
제35조 집행과 이의신청 34
제36조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34
제37조 이의신청의 권한 35
제38조 이의신청의 상대방 36
제39조 이의신청청구권의 내용 36
제40조 37
제41조 이의신청 상대방의 청구권 37
제42조 부적법한 상계 38
제43조 이의신청권의 주장 38
제2장 도산절차에서 청구권 39
제44조 환취권 39
제45조 추적환취권 40
제46조 재단채권 40
제47조 43
제48조 별제권 44
제49조 45
제50조 공동도산재단 45
제51조 도산채권 46
제54조 부가수수료와 배상채권 47
제56조 기업채권자의 채권 47
제57조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회사채권자의 채권 47
제57a조 후순위 채권 48
제58조 청구권 배제 49
제3장 도산절차 종결의 효력 49
제59조 도산절차 종결 후 채무자의 권리 49
제60조 도산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권리 a) 소권 50
제61조 b) 집행권 50
제62조 회생계획을 위한 유보 51
제2부 도산절차 51
제1장 일반규정 52
제1절 도산절차의 재판권 52
제63조 관할 52
제63a조 도산 관련 절차의 관할 52
제64조 53
제65조 53
제2절 도산절차의 개시 53
제1관 일반 전제조건 53
제66조 지급불능 53
제67조 채무초과 54
제68조 해산된 법인 55
제69조 채무자의 신청 55
제70조 채권자의 신청 57
제71조 비용충당용 재산 59
제71a조 비용충당용 재산의 부재 시 개시 60
제71b조 비용충당용 재산의 부재를 이유로 하는 기각 61
제71c조 상소 62
제71d조 구상권 62
제2관 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63
제72조 비용충당용 재산의 부재 63
제72a조 기관대리인 64
제72b조 기관대리인의 비용선금과 재산명부 64
제72c조 기관대리인의 반환청구권 65
제72d조 사원 66
제3관 법원의 처분 66
제73조 임시사전조치 66
제74조 도산절차 개시 공고 67
제75조 70
제76조 법정 이익단체와 주노동청의 청문 70
제77조 도산절차 개시에 관한 기재 71
제77a조 회사명부상의 등기와 삭제 71
제78조 보전조치와 도산절차 개시의 통지 72
제78a조 근로자에 대한 통보 74
제79조 도산절차 종결의 공고 74
제3절 도산절차의 기관 75
제80조 도산관재인 75
제80a조 도산관재인의 선정 77
제80b조 도산관재인의 독립성 77
제81조 도산관재인의 의무와 책임 79
제81a조 도산관재인의 활동 80
제82조 도산관재인에 대한 보수 81
제82a조 회생계획 시 보수 82
제82b조 보수의 인상 83
제82c조 보수의 감액 83
제82d조 특별재단의 환가 시 보수 84
제83조 도산관재인의 권한 85
제84조 도산관재인에 대한 감독 85
제85조 도산관재인의 직무대리인 86
제86조 특별관재인 87
제87조 도산관재인의 해직임 88
제87a조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보호단체에 대한 사례금 88
제88조 채권자협의회 89
제89조 채권자협의회의 의무, 책임 및 사례금 91
제90조 채권자협의회의 결여 시 도산법원의 권리 93
제91조 채권자집회 93
제91a조 보고일 94
제92조 채권자집회의 결정요건 95
제93조 채권자집회 시 투표권 95
제94조 양도를 통한 채권취득 96
제95조 결정의 취소 96
제4절 도산재단의 확인 97
제96조 재산목록과 견적평가 97
제97조 a) 타인의 물건 및 타인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 98
제98조 b) 상속재산의 경우 99
제99조 채무자의 의무 100
제100조 재산명부와 대차대조표 100
제100a조 재산명부의 내용 101
제101조 채무자 신원 관련 규정 103
제5절 청구권의 확인 104
제102조 채권의 주장 104
제103조 신고내용 104
제104조 신고서 제출과 처리 105
제105조 심사심리 106
제106조 107
제107조 사후 신고 107
제108조 신고명부 108
제109조 채권의 확인 109
제110조 부인된 채권 109
제111조 부인된 채권을 이유로 하는 소송의 관할 110
제112조 재판의 효력 111
제113조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 111
제113a조 근로관계에 근거한 수입에 대한 환취권 또는 별제권의 주장 112
제6절 재단재산에 관한 처분과 회계 113
제114조 도산관재인의 사무관리 113
제114a조 기업의 존속 114
제114b조 보고일의 내용 115
제114c조 회생계획안 116
제115조 기업의 폐쇄와 재개 117
제116조 도산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거래 119
제117조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래 120
제118조 채무자의 의견표명 120
제119조 법원을 통한 매각 121
제120조 별제권이 존재하는 물건의 매각 122
제120a조 집행절차의 정지 124
제121조 회계 125
제122조 승인 또는 책문 126
제7절 도산절차의 종결 126
제123조 공지와 통보 127
제123a조 재산 부족으로 인한 도산절차의 종결 127
제123b조 채권자의 동의에 따른 도산절차의 종결 127
제124조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 128
제124a조 재단부족 128
제125조 특별규정 a) 도산관재인의 청구권 129
제125a조 기업존속 시 예상 보수 131
제126조 b) 채권자협의회 회원의 청구권 132
제127조 c)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보호단체의 청구권 132
제2장 배당 132
제128조 도산채권자에 대한 변제 133
제129조 약식배당 및 배당안 133
제130조 배당안에 관한 재판 134
제131조 배당 시 부인된 채권의 고려 135
제132조 배당 시 별제권자와 결손액채권자의 고려 136
제133조 법원 납입금 138
제134조 배당 시 늦게 신고된 채권의 고려 138
제135조 배당의 집행 138
제136조 최후배당 139
제137조 139
제138조 최후배당 후 남거나 출현한 도산재산 140
제139조 도산절차의 종결 141
제3장 회생계획 141
제1절 일반규정 141
제140조 회생계획의 체결 신청 141
제141조 회생계획의 내용과 불허 142
제142조 예비심사 143
제143조 투표권 144
제144조 공동채권 144
제145조 회생계획일 145
제145a조 회생계획의 변경 146
제145b조 회계의 특별규정 146
제146조 도산관재인의 보고 147
제147조 회생계획 수용을 위한 요건 147
제148조 가까운 친족 148
제148a조 회생계획일의 연장 148
제149조 환취권자와 별제권자의 권리 149
제150조 재단채권자와 도산채권자의 권리 149
제150a조 특혜 151
제151조 공동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151
제152조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 152
제152a조 인가의 전제조건 152
제152b조 도산절차의 종결 153
제153조 인가 불허의 필수 사유 153
제154조 재량에 따른 인가 불허 154
제155조 항고 155
제156조 회생계획의 법적 효력 155
제156a조 지체 156
제156b조 부인된 채권액과 일부만 보상되는 채권의 결손액의 임시확인 158
제156c조 집행 159
제2절 수탁인을 통한 감독 160
제157조 일반규정 160
제157a조 보전조치 161
제157b조 수탁인 162
제157c조 수탁인의 보수 163
제157d조 종료 163
제157e조 정지 164
제157f조 정지결정 164
제3절 재산인도 165
제157g조 재산인도 시 수탁인의 법적 지위 165
제157h조 166
제4절 환가를 위한 재산의 인도가 포함된 회생계획 167
제157i조 일반규정 167
제157j조 표결 168
제157k조 수탁인의 보수 169
제157l조 정지 169
제157m조 변제의 지체 169
제5절 회생계획의 무효와 무효선언 170
제158조 회생계획의 무효 170
제159조 도산절차의 재개 시의 절차 171
제160조 불복과 상계에 대한 재개의 효력 171
제161조 회생계획의 무효선언 172
제162조 관할 173
제163조 추가 도산절차 173
제6절 등기인적회사에 관한 특별규정 173
제164조 등기인적회사 또는 유산의 도산절차 174
제164a조 퇴직한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174
제165조 무한책임사원의 회생계획 174
제3부 회생절차 175
제166조 적용범위 175
제167조 신청 175
제168조 회생계획일의 지정 177
제4부 관재인의 감독을 받는 자기관리 회생절차 177
제169조 전제조건 177
제170조 자기관리의 박탈 179
제171조 자기관리의 범위 180
제172조 자기관리의 제한 181
제173조 소송진행의 권한 182
제174조 재단채권 183
제175조 생계 183
제176조 특별규정 183
제177조 회생관재인의 권한 183
제178조 회생관재인의 임무 184
제179조 기일 186
제5부 파산절차 186
제180조 명칭 186
제180a조 경미한 파산 186
제6부 기업집단 187
제180b조 공조와 조정 187
제180c조 승인의무가 있는 신청과 행위 187
제7부 자연인에 관한 특별규정 188
제1장 도산조정절차와 채무조정절차 188
제181조 적용범위 188
제182조 관할 189
제183조 채무자의 신청 189
제184조 절차비용 190
제185조 재산명부 191
제186조 자기관리 193
제187조 자기관리의 범위 - 채무자의 처분권 194
제188조 채권 확인 195
제189조 불복 196
제190조 도산관재인의 임명 196
제191조 도산관재인과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보호단체의 보수 197
제192조 공인 채무상담소를 통한 채무자 대리 197
제2장 지급계획 198
제193조 신청 198
제194조 지급계획의 내용과 불허 198
제195조 지급계획의 인가 불허 199
제196조 도산절차의 종결 - 지급계획의 무효 200
제197조 미신고 채권의 고려 200
제198조 지급계획의 변경 201
제3장 잔여채무면제 환수절차 202
제199조 채무자의 신청 202
제200조 도산법원의 재판 203
제201조 개시 장애 204
제202조 환수절차의 개시 206
제203조 수탁인의 법적 지위 207
제204조 수탁인의 보상금 208
제205조 근로관계에 근거한 수입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변경 209
제206조 도산채권자의 평등대우 210
제207조 환수절차 중에 미신고 채권의 고려 211
제208조 환수절차 중에 도산절차의 개시 211
제209조 환취권자와 별제권자 212
제210조 채무자의 책무 212
제210a조 책무 수행에 관한 정보 제공 214
제211조 환수절차의 조기 정지 215
제212조 도산절차의 재개 216
제213조 환수절차의 종료 - 잔여채무면제에 관한 재판 217
제214조 잔여채무면제의 효력 217
제215조 제외된 채권 218
제216조 잔여채무면제의 철회 218
제8부 국제 도산법 219
제1장 일반규정 219
제217조 원칙 219
제218조 외국 도산절차의 공지 220
제2장 「유럽도산법」의 보완규정 221
제219조 보전조치의 관할 221
제220조 주(主)도산절차, 개별도산절차 또는 보조도산절차 221
제220a조 공지와 등기부 등재 222
제220b조 국내 주도산절차에서 보조도산절차의 기피를 위한 확인서 223
제220c조 다른 회원국에서 제출된 확인서에 관한 표결 223
제220d조 법원의 표결 224
제220e조 투표권 심사 225
제220f조 특별관재인의 심사 226
제220g조 인가 227
제220h조 국내 주도산절차 시 배당 227
제220i조 확인서 보전을 위한 조치 228
제3장 「유럽도산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절차 228
제1절 적용법 228
제221조 원칙 228
제222조 제3자의 물권 230
제223조 상계 231
제224조 소유권유보 232
제225조 부동산에 관한 계약 233
제226조 규제된 시장 233
제227조 근로계약 234
제228조 등기의무가 있는 권리에 대한 효력 234
제229조 차별대우 행위 235
제230조 제3취득자의 보호 235
제231조 계속 중인 법적 소송에 대한 도산절차의 효력 236
제232조 현지 물건에 대한 권리 237
제233조 결산합의 237
제234조 유가증권환매조건부채권 237
제235조 도산절차 개시 후 지급 238
제2절 오스트리아 도산절차 238
제236조 채권자 권리의 행사의 권리 행사 238
제237조 외국 재산 238
제238조 도산관재인의 대리인 239
제239조 조정 239
제3절 외국 절차의 인정 240
제240조 원칙 240
제241조 외국 도산관재인 242
제242조 공지공표와 등기부등기 242
제4장 신용기관과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규정 244
제1절 국제 오스트리아 도산절차 244
제243조 적용범위 244
제244조 국제 관할 245
제245조 조정 246
제246조 도산결정문의 송달 246
제247조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지 248
제248조 등기부의 등기 기입 248
제249조 채권신고의 언어 249
제2절 외국 절차의 인정 249
제250조 원칙 249
제251조 공지와 등기부등기 250
제9부 일반 절차규정 250
제252조 소송법의 적용 250
제253조 관할과 대리 251
제254조 252
제255조 공지 253
제256조 도산파일기록 254
제257조 통보 255
제258조 체류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송달 255
제258a조 법정대리인이 없는 회사 256
제259조 기간, 불이행 257
제260조 항고 258
제261조 고발 259
제262조 법적 소송 ? 관할 259
제263조 절차 260
제10부 부수규정 261
제264조 중간판결 촉탁 261
제265조 도산사건에서 사무 분담 261
제266조 채권자보호단체의 우선권 262
제267조 채무상담소의 인정 263
제268조 채무상담표지 266
제269조 도산관재인목록 267
제11부 종결규정 및 경과규정 268
제270조 집행 268
제271조 참조 268
제272조 시행 268
제273조 「도산법개정법(2010)」을 위한 시행규정 및 경과규정 270
제274조 우선권의 추가효력 272
제275조 용어와 참조의 대체 273
제276조 「회사법개정법(2013)」을 위한 시행규정 274
제277조 「집행법개정법(2014)」을 위한 시행규정 275
제278조 「도산법개정법(2017)」을 위한 시행규정 및 경과규정 275
제279조 추가 시행규정 및 경과규정 276
제280조 계속 중인 환수절차 277
제281조 지급계획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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