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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동수단법(2017)
제1편 서론 2
제1조(약칭과 시행) 2
제2조(해석) 2
제3조(법의 목적) 15
제4조(정부에 대한 구속력) 16
제2편 공도(公道) 시스템 17
제1부 공도(公道)의 선언 17
제5조(이 편의 해석) 17
제6조(공도(公道)의 선언과 분류) 18
제7조(공도(公道)의 중단, 전환 등) 20
제8조(공유지에 있는 공도(公道)의 사용제한) 21
제2부 이용계약 22
제9조(이용계약) 22
제10조(이용계약의 면책 포함 가능성) 23
제11조(이용계약의 변경) 23
제3편 공도(公道)의 사용 24
제1부 공도(公道) 사용자의권리 24
제12조(통행권) 24
제13조(인접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의 권리) 24
제14조(권리의 소멸) 25
제2부 공도(公道) 사용자의행동 25
제15조(보행자전용로에서 자전거 등을타는 것의 금지) 25
제16조(보행자길에서 보조동력 자전거를 타는 것의 금지) 27
제17조(공용보도에서 전동차(電動車) 등의 금지) 28
제18조(특정 공도(公道)에서 금지되는운송수단) 29
제19조(불법 개인용 이동수단 등) 30
제20조(불법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예외적 사용) 31
제21조(공도(公道)의 속도 위반) 32
제22조(공도(公道)에서 자전거 등을 위험하게 타는 것) 33
제23조(사고 발생의 경우에 운송수단 운전자의 의무) 33
제3부 공도(公道) 사용자의행위규범 36
제24조(행위규범) 36
제25조(소송절차에서 행위규범의 사용) 38
제4부 안내표지판 및공도(公道)의 유지 39
제26조(공도(公道)의 안내표지판) 39
제27조(공도(公道) 안내표지판의 유지) 42
제28조(공도(公道)의 방해 등) 45
제4편 개인용 이동수단의 거래 등 45
제29조(이 편의 해석) 46
제30조(불법 개인용 이동수단의 전시 금지) 46
제31조(경고장) 48
제32조(불법 개인용 이동수단의 광고) 49
제33조(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개인용이동수단의 판매) 50
제34조(공도(公道)에서 사용될 불법 운송수단의 판매) 51
제35조(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불법 개조) 55
제36조(이 편을 위한 추정) 57
제5편 시행과 집행 59
제1부 집행 인력 59
제37조(법률의 시행) 59
제38조(담당관) 59
제39조(공도관리인) 60
제40조(자원 공도관리인) 61
제41조(공도관리인과 자원 공도관리인의 권한) 61
제42조(신분증과 장비) 65
제43조(공무원) 65
제2부 집행권한 66
제44조(제4편에 관한 사안을 위한 구내등의 조사권한) 66
제45조(운송수단의 이동권한) 70
제46조(공도(公道)상 장애물 등의 제거권한) 71
제47조(운송수단의 검사 및 계량 권한) 72
제48조(운전자에 대한 정보 요구의 권한) 74
제49조(체포권한) 76
제50조(운송수단 압수권한) 78
제51조(압수된 운송수단의 몰수) 80
제52조(보관소) 82
제53조(몰수되거나 유치된 운송수단의처분) 82
제54조(통지서 교부) 84
제55조(범죄에 대한 화해) 86
제3부 범죄 및 일반규정 88
제56조(담당관 등의 방해) 88
제57조(거짓정보 등을 제공하는 범죄) 89
제58조(공도관리인 등의 사칭) 90
제59조(무과실책임) 91
제60조(법인의 범죄) 92
제61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파트너쉽의 범죄) 95
제6편 기타규정 98
제62조(비밀의 보존) 98
제63조(개인 책임의 보호) 99
제64조(소환장 등의 송달) 99
제65조(법원의 관할권) 103
제66조(일반적 면제) 103
제67조(규정) 103
제7편 다른 법률의 추가 개정 및 관련 개정 106
제68조(「싱가포르 도로교통관리국법」의 추가 개정 및 관련 개정) 106
제69조(「주차장법」관련 개정) 110
"제5A조(주차장의 유지 등 요구권한) 112
제70조(「도로교통법」의 관련 개정) 116
"제5A조(도로에서 개인용 이동수단을 타는 것의 금지) 119
제5B조(자동차로 견인되는 경우에 개인용 이동수단을 타는 것의 금지) 120
제71조(「가로정비법」의 추가 개정) 121
제72조(유보규정 및 경과규정) 12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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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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