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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노동법전
명령부 2
제4부 산업안전보건 2
제IV권 특정 피폭 위험에대한 예방 2
제V편 방사선 피폭 위험에 대한 예방 2
제I장 전리방사선 피폭 위험에 대한 예방 2
제1절 적용범위 2
제R4451-1조 2
제R4451-2조 4
제R4451-3조 5
제R4451-4조 6
제2절 예방원칙 6
제R4451-5조 7
제3절 노출제한치와 참조준위 7
제3절의1 노출제한치 7
제R4451-6조 7
제R4451-7조 8
제R4451-8조 8
제R4451-9조 9
제3절의2 참조준위 9
제R4451-10조 9
제3절의3 선량 계산 방법 10
제R4451-12조 10
제4절 위험평가 11
제R4451-13조 11
제R4451-14조 12
제R4451-15조 14
제R4451-16조 15
제R4451-17조 15
제5절 예방 조치 및 수단 16
제5절의1 집단방호조치 16
제R4451-18조 16
제R4451-19조 18
제R4451-20조 19
제5절의2 작업구역 정비 19
제R4451-21조 19
제1관 방사선 관리구역의 설정 및 표지 20
제R4451-22조 20
제R4451-23조 21
제R4451-24조 22
제R4451-25조 22
제2관 전리방사선원 표지 23
제R4451-26조 23
제3관 전리방사선을 방출하는 이동 또는 휴대용 기기에 대한 특별규정 24
제R4451-27조 24
제R4451-28조 25
제R4451-29조 25
제4관 출입 조건 및 절차 26
제R4451-30조 26
제R4451-31조 26
제R4451-32조 26
제5관 선량한도 관리 27
제R4451-33조 27
제6관 공통규정 28
제R4451-34조 28
제5절의3 예방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 29
제1관 작업실행 전 취하여야 할 사전조치 29
제R4451-35조 29
제R4451-36조 30
제R4451-37조 31
제2관 통제구역에 관여하는 업체의자격 인증 31
제R4451-38조 31
제R4451-39조 32
제6절 예방수단의 효율성 점검 33
제6절의1 작업장비 및 전리방사선원점검 33
제1관 초기점검 33
제R4451-40조 33
제R4451-41조 34
제2관 정기점검 34
제R4451-42조 34
제3관 장비 재가동 시의 점검 35
제R4451-43조 35
제6절의2 방사성물질 운반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구역과 차량에 대한 점검 35
제1관 초기점검 35
제R4451-44조 35
제2관 정기점검 36
제R4451-45조 36
제R4451-46조 37
제3관 작업 최종 중단 시의 점검 38
제R4451-47조 38
제6절의3 방사선방호 장비 점검 38
제R4451-48조 38
제6절의4 적용규정 39
제R4451-49조 39
제R4451-50조 40
제R4451-51조 40
제7절 근로자 고용조건 41
제7절의1 전리방사선에 대한개인피폭선량 평가 41
제R4451-52조 41
제R4451-53조 42
제R4451-54조 43
제R4451-55조 43
제7절의2 개인방호 44
제R4451-56조 44
제7절의3 근로자의 피폭 유형 분류 45
제R4451-57조 45
제8절 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교육 46
제8절의1 일반규정 46
제R4451-58조 46
제R4451-59조 48
제8절의2 무적방사선원에잠재적으로 피폭될 수 있는 상황에대한 특별규정 48
제R4451-60조 48
제8절의3 산업용 방사선기기 조작에관한 특별규정 49
제R4451-61조 49
제R4451-62조 50
제R4451-63조 50
제9절 근로자의 개인피폭선량에대한 검사 51
제9절의1 개인선량 측정검사 51
제R4451-64조 51
제R4451-65조 51
제9절의2 개인선량 측정검사 결과의 관리 52
제1관 전리방사선피폭정보·검사시스템에 개인선량측정검사 결과의 전송 53
제R4451-66조 53
제2관 개인선량 측정검사 자료에 대한 접근 방법 53
제R4451-67조 53
제R4451-68조 54
제R4451-69조 54
제R4451-70조 55
제R4451-72조 56
제3관 적용규정 57
제R4451-73조 57
제9절의3 중대한 사고 및 노출제한치의 초과 58
제1관 중대한 사고 58
제R4451-74조 58
제R4451-75조 59
제R4451-76조 59
제R4451-77조 60
제R4451-78조 60
제2관 제한치 초과 61
제R4451-79조 61
제R4451-80조 62
제R4451-81조 63
제10절 근로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63
제10절의1 강화된 개인모니터링을 위한 특정 방법 64
제R4451-82조 64
제R4451-83조 64
제R4451-84조 65
제10절의2 원자력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방법 66
제1관 외부업체 근로자에 대한모니터링 66
제R4451-85조 66
제2관 산업보건센터의 승인 67
제R4451-86조 67
제R4451-87조 67
제3관 파견업체 근로자의 모니터링을 위한 특정 방법 69
제R4451-88조 69
제11절 예외적인 피폭 69
제11절의1 허가에 따라 이루어진 피폭 69
제R4451-89조 70
제R4451-90조 70
제R4451-91조 71
제R4451-92조 71
제R4451-93조 72
제11절의2 피폭선량 초과 시의 관리 73
제R4451-94조 73
제11절의3 우주선 탑승 시의 피폭 74
제R4451-95조 74
제12절 방사선 비상사태 74
제12절의1 적용범위 75
제R4451-96조 75
제R4451-97조 76
제12절의2 방사선 비상사태에대비한 사전 조직 76
제R4451-98조 76
제R4451-99조 76
제R4451-100조 77
제12절의3 방사선 비상사태 시의참여 78
제1관 조직적·기술적 수단 78
제R4451-101조 78
제2관 참여조건 79
제R4451-102조 79
제R4451-103조 80
제R4451-104조 80
제R4451-105조 81
제3관 선량측정검사의 관리 81
제R4451-106조 82
제R4451-107조 83
제4관 방사선 비상사태 종료 이후 근로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84
제R4451-108조 84
제R4451-109조 84
제5관 적용규정 85
제R4451-110조 85
제13절 방사선방호 조직 85
제13절의1 적용범위 86
제R4451-111조 86
제13절의2 방사선방호 책임자 지정 86
제R4451-112조 86
제R4451-113조 87
제R4451-114조 88
제R4451-115조 88
제R4451-116조 88
제R4451-117조 89
제R4451-118조 89
제R4451-119조 90
제R4451-120조 90
제R4451-121조 90
제13절의3 방사선방호 책임자의 임무 90
제R4451-122조 91
제R4451-124조 94
제13절의4 적용규정 94
제R4451-125조 94
제R4451-126조 95
제14절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의 임무 97
제14절의1 전리방사선피폭정보·검사시스템 관리 97
제R4451-127조 98
제R4451-128조 98
제R4451-129조 99
제R4451-130조 100
제14절의2 기술지원 100
제R4451-131조 100
제R4451-132조 101
제R4451-133조 101
제14절의3 특별규정 101
제R4451-134조 101
제15절 기타 감독시스템 102
제R4451-135조 102
제II장 인공광선 노출 위험에 대한 예방 103
제1절 용어 정의 103
제R4452-1조 103
제2절 예방원칙 105
제R4452-2조 105
제R4452-3조 106
제R4452-4조 106
제3절 작업장 노출제한치 106
제R4452-5조 106
제R4452-6조 107
제4절 위험평가 107
제R4452-7조 107
제R4452-8조 108
제R4452-9조 109
제R4452-10조 110
제R4452-11조 110
제R4452-12조 111
제5절 예방 조치 및 수단 111
제R4452-13조 111
제R4452-14조 112
제R4452-15조 112
제R4452-16조 113
제R4452-17조 113
제R4452-18조 114
제6절 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교육 114
제R4452-19조 114
제R4452-20조 115
제R4452-21조 116
제7절 근로자 모니터링과 건강상태 개인모니터링 117
제R4452-22조 117
제R4452-23조 117
제R4452-24조 118
제R4452-25조 118
제R4452-26조 118
제R4452-29조 119
제R4452-30조 119
제R4452-31조 119
제III장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위험 예방 120
제1절 용어 정의 120
제R4453-1조 120
제2절 예방원칙 122
제R4453-2조 122
제3절 제한치 122
제R4453-3조 122
제R4453-4조 123
제R4453-5조 123
제4절 위험평가 124
제R4453-6조 124
제R4453-7조 124
제R4453-8조 125
제R4453-9조 127
제R4453-10조 127
제R4453-11조 128
제R4453-12조 129
제5절 예방 조치 및 수단 129
제R4453-13조 129
제R4453-14조 130
제R4453-15조 131
제R4453-16조 131
제6절 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교육 132
제R4453-17조 132
제R4453-18조 133
제7절 근로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134
제R4453-19조 134
제8절 감각기관에 영향을 미치는노출제한치 초과에 관한 특별규정 135
제R4453-20조 135
제R4453-21조 135
제R4453-22조 136
제R4453-23조 136
제R4453-24조 137
제R4453-25조 137
제R4453-26조 138
제9절 의료부문에서 환자의 질병진단용 자기공명영상장치 또는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출제한치초과에 관한 이 분야의 연구에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 138
제R4453-27조 139
제R4453-28조 139
제R4453-29조 140
제R4453-30조 140
제R4453-31조 141
제R4453-32조 141
제R4453-33조 142
제R4453-34조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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