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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범위) 2
제2조(이 법의 적용) 3
제3조(지급서비스 및 지급서비스 제공업자) 3
제4조(지급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거래) 7
제4^1조(지급서비스와 무관한 서비스를제공하는 자연인(또는 법인)의 정보제출의무) 13
제5조(지급기관) 15
제6조(전자화폐 및 전자화폐 발행) 18
제7조(전자화폐기관) 20
제8조(명칭사용 제한) 21
제9조(관계회사그룹, 지배관계, 연결관계) 21
제10조(고객) 23
제11조(지급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법규정 적용의 면제) 23
제12조(전자화폐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법규정 적용의 면제) 25
제13조(면제조치의 적용) [폐지됨] 27
제2장 사업면허 발급신청서 27
제14조(사업면허 및 식별코드) 27
제15조(사업면허 발급신청서) 29
제16조(사업계획) 36
제17조(사업면허 발급신청서의 심사) 37
제18조(사업면허 발급결정) 40
제19조(사업면허 발급거부의 근거) 43
제20조(사업면허 발급결정의 변경)[폐지됨] 46
제21조(사업면허 효력소멸) 46
제22조(사업면허 및 식별코드의 취소) 46
제23조(공개) 52
제3장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해외 운영 및 외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에스토니아 내 운영 53
제24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해외 운영) 53
제25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제3국 지점) 54
제26조(지점설립허가신청서의 처리와 지점설립허가결정) 56
제27조(지점설립 허가거부의 근거) 56
제28조(지점설립허가의 취소) 58
제29조(다른 협약국 내 지점의 설립 및 초국경적 서비스의 제공) 60
제30조(초국경적 서비스의 제공)[폐지됨] 67
제31조(에스토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 67
제32조(제3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에스토니아 지점 및 에스토니아에서의 초국경적 서비스의 제공) 69
제33조(에스토니아사업허가 신청서의 처리 및 에스토니아사업허가의 취소) 71
제34조(에스토니아사업허가의 변경) 72
제35조(협약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에스토니아 지점 설립 및 에스토니아에서의 초국경적 서비스의 제공) 73
제36조(협약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이 에스토니아에서 제공하는 초국경적 서비스)[폐지됨] 77
제4장 상당 지분 78
제37조(상당 지분) 78
제38조(상당 지분을 소유하려는 자연인(또는 법인)의 요건) 79
제39조(지분 인수에 관한 통지) 80
제40조(지분 인수에 관한 통지서를 송달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82
제41조(법적 절차 및 절차기한) 87
제42조(지분 인수 요건) 90
제43조(지분 인수 제한에 대한 근거 및 지분 인수에 대한 결정) 91
제44조(불법적 지분 인수에 따른 결과) 95
제45조(상당 지분의 변경에 관한 통지) 97
제5장 지배, 관리, 조직구조 98
제46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사무실 및 본점) 99
제47조(관리자 및 피용인에 관한 요건) 99
제48조(관리자 및 감사인의 통지) 102
제49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관리자 해임) 103
제50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내부규칙) 105
제51조(정보의 내부관리 및 보존) 108
제6장 업종변경, 분할 및 합병 111
제52조(업종변경 및 분할) 111
제53조(합병) 112
제54조(합병계약서 및 합병신고서) 113
제55조(합병승인) 114
제56조(합병승인신청서의 처리와 합병승인 결정) 115
제57조(합병승인 반려의 근거) 117
제58조(합병 통지) 118
제7장 업무에 관한 요건 119
제59조(지급대행업자의 이용) 119
제60조(지급대행업자 명단) 121
제61조(지급대행업자에 관한 요건) 121
제62조(지급서비스나 전자화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요건) 123
제63조(지급서비스나 전자화폐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건) 127
제63^1조(고객 불만사항의 처리) 130
제63^2조(개인정보의 처리) 130
제63^3조(데이터 주체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132
제63^4조(개인정보의 보관을 위한 조건) 132
제63^5조(운영 리스크의 관리) 133
제63^6조(사고 통지) 133
제63^7조(계좌정보서비스 및 결제지시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책임보험) 134
제63^8조(신용기관의 지급계좌에 대한 접근) 137
제8장 상세요건 137
제64조(주식 및 기초자본) 137
제65조(자기자본) 138
제66조(후순위 채무)[폐지됨] 140
제67조(제1형 자기자본)[폐지됨] 140
제68조(제2형 자기자본)[폐지됨] 140
제69조(자기자본에 대한 후순위 채무의 포함)[폐지됨] 140
제70조(유가증권 및 여타 증권을 제2형 자기자본에 무기한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폐지됨] 140
제71조(전자화폐기관의 최저자기자본액 및 산정법) 140
제72조(지급기관의 최저자기자본액) 143
제73조(고정간접비방식) 144
제74조(거래실적방식) 146
제75조(지표기반방식) 147
제76조(비례계수) 149
제77조(관계회사그룹에 관한 상세요건) 149
제9장 자산의 보호 152
제78조(자산보호에 관한 일반요건) 152
제79조(자산보호를 위하여 지급기관이 부담하는 요건) 153
제80조(자산의 투자와 보호를 위하여 전자화폐기관이 부담하는 요건) 155
제10장 회계부서 및 보고부서 157
제81조(회계부서) 158
제82조(보고 및 제출) 158
제82^1조(감독업무용 보고서의 검증 그리고 흠결요소의 시정) 162
제83조(보고서의 공개) 163
제84조(감사) 164
제85조(감사인의 임명) 165
제86조(감사인의 통지의무) 166
제11장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청산 167
제87조(청산) 167
제88조(파산) 168
제12장 감독 170
제89조(감독업무의 근거) 170
제90조(감독범위) 171
제91조(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의 기능) 172
제91조(지급계좌 기반 지급서비스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의 기능) 173
제92조(외국에 지점을 둔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 및 초국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에 대한 감독) 175
제93조(에스토니아에 설립된 외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지점 및 에스토니아에서 초국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에 대한 감독) 178
제94조(감독절차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 181
제95조(정보 수령 시 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의 권리) 182
제96조(설명 제공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 185
제97조(현장조사) 185
제98조(현장조사보고서) 188
제99조(감독절차 중 평가 및 특별감사) 190
제100조(훈령) 192
제101조(훈령 하달에 관한 권리) 193
제102조(이사회 소집 요청) 195
제103조(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의 청원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무효선언) 196
제104조(에스토니아 금융감독청에 통지할 의무) 196
제105조(목록) 198
제106조(벌금 부과) 199
제13장 벌칙 200
제107조(정보 미제출) 200
제108조(상당 지분 인수절차에서의 위반) 200
제109조(내부규칙 및 내부관리방침에 대한 위반) 201
제110조(관련 정보와 설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의 위반 및 서비스 제공 업무의 위임 시 위반행위) 201
제111조(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관리자가 범한 의무의 위반) 202
제112조(상세요건에 대한 위반) 202
제113조(결제절차에서의 위반) 203
제113^1조(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의무 위반)[폐지됨] 203
제113^2조(유로화 단위로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사업적 요건의 위반) 203
제113^3조(지불카드 정산수수료에 관한 요건 및 지급결제 규칙에 대한 위반) 204
제114조(고객 자산의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의 위반) 204
제115조(명칭사용 제한요건의 위반) 204
제116조(외국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업무에 관한 요건의 위반) 205
제116^1조(투자 제한요건의 위반) 205
제117조(절차 등) 205
제14장 개정 206
제118조부터 제127조 206
제15장 이 법의 실시 및 발효 206
제128조[폐지됨] 206
제129조(「전자화폐기관법」의 폐지) 206
제130조(준거 조항 준수) 206
제131조(이 법의 2011년 6월 16일자 개정본에 명시된 업무수행 및 문서구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화폐기관의 의무) 210
제132조(이 법의 2018년 1월 13일자 개정본에 명시된 업무수행 및 문서구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급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의 의무)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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