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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법전
제34편 범죄 단속 및 법집행 2
제II하위편 아동 및 타인의 보호 2
제201장 피해자의 권리,보상 및 지원 2
제I절 범죄 피해자 기금 2
제20101조(범죄피해자기금) 2
제20102조(범죄피해자 보상) 9
제20103조(범죄피해자 지원) 15
제20104조(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 보조금) 23
제20105조(테러행위나 집단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23
제20106조(국제 테러행위 피해자 보상) 26
제20107조(범죄피해자 법률구조 보조금) 29
제20108조(범죄피해자 통지 보조금) 29
제20109조(성폭력생존자의 통지 보조금) 31
제20110조(행정 규정) 33
제20111조(범죄피해자사무국의 설치) 36
제II절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38
제20121조(피해자 법률구조) 38
제20122조(장애여성 대상 폭력과 학대를종식하기 위한 교육, 훈련 및 서비스 강화) 43
제20123조(소외집단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 46
제20124조(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문화적으로특화된 서비스 강화) 51
제20125조(대학 내 폭력범죄 대응 보조금) 57
제20126조(협의) 67
제III절 추가 피해자 보상과 서비스 68
제20141조(피해자 서비스) 69
제20142조(범죄피해자를 위한 CCTV 법원 절차) 74
제20143조(청년증인 지원보조금) 77
제20144조(국가 지원 테러의 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정의) 79
제203장 아동학대피해자 105
제I절 아동학대피해자 사건의 수사및 기소 개선 105
제20301조(조사결과) 105
제20302조(정의) 106
제20303조(광역아동보호센터) 108
제20304조(기초 아동보호센터) 118
제20305조(전문적 기술 지원 및 훈련 사업 보조금) 121
제20306조(세출예산의 허가) 122
제20307조(책임) 123
제II절 법원 지정 특별 변호사 사업 127
제20321조(조사결과) 127
제20322조(목적) 128
제20323조(법원 지정 특별변호사 사업의 강화) 128
제20324조(세출예산의 허가) 133
제III절 법원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아동학대피해자 대응 훈련 사업 133
제20331조(조사결과와 목적) 133
제20332조(소년법원 및 가정법원 직원보조금) 136
제20333조(전문 기술 지원 및 훈련 사업) 136
제20334조(세출예산의 허가) 138
제IV절 신고 요구 139
제20341조(아동학대 신고) 139
제V절 아동보육시설피용인의 경력 조회 147
제20351조(경력조회 요건) 147
제205장 앰버경보 151
제20501조(앰버경보통신망의 국가적 조정) 151
제20502조(앰버경보통신망을 통한 경보하달 및 유포에 관한 최저 기준) 153
제20503조(유괴 아동의 구조를 위한 고속도로변 고지 및 통신시스템 보조금 사업) 154
제20504조(앰버경보 통신계획 지원을위한 보조금 사업) 159
제20505조(책임 제한) 161
제207장 국내 인신매매 퇴치 163
제20701조(국내 인신매매 방지) 163
제20702조(인신매매 대상자 지원사업의 개발·확장·강화를 위한 보조금 사업의 수립) 168
제20703조(피해자 중심 아동 인신매매방지 정액교부금 사업) 169
제20704조(보조금에 대한 책임) 182
제20705조(주(州)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신매매 퇴치노력 강화) 188
제20706조(고위정책운영그룹) 190
제20707조(정의) 191
제20708조(법집행 훈련 사업 보조금) 192
제20709조(「인신매매퇴치법」) 194
제20710조(인신매매 생존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198
제20711조(국가인신매매퇴치전략 수립) 198
제209장 아동보호 및 안전 201
제I절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 201
제20901조(목적의 선언) 201
제20902조(프로그램 수립) 203
제20903조(인디언 자치정부 등록부) 204
제A부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 204
제20911조(에이미 자이야 성범죄자 정의 확장과 아동 흉악범 추가를 포함한관련 정의) 204
제20912조(관할구의 등록부 요건) 211
제20913조(성범죄자의 등록부 요건) 211
제20914조(등록에 필요한 정보) 213
제20915조(등록 요구 기간) 215
제20916조(법무부 장관 지시) 217
제20917조(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점검 시스템) 219
제20918조(정기적인 직접 확인) 225
제20919조(성범죄자에 대한 등록 요구고지 의무와 등록 의무) 226
제20920조(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 226
제20921조(전국 성범죄자 등록부) 228
제20922조(드루 스요딘 전국 성범죄자공개 웹사이트) 229
제20923조(메간 니콜 칸카 및 알렉산드라 니콜 잽 지역사회 통지 프로그램) 230
제20924조(성범죄자의 불이행 시 조치) 231
제20925조(등록부 관리 및 웹사이트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가용성) 232
제20926조(관할구의 실행기간) 233
제20927조(관할구의 불이행) 233
제20928조(성범죄자 관리 지원 프로그램) 236
제20929조(인디언 부족의 선택) 237
제20930조(미국에 입국하는 성범죄자의등록) 239
제20931조(군 교정시설에서 석방되거나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등록) 240
제20932조(선의의 행위 면책) 240
제B부 성범죄자의 등록 및 통지요건 준수를 보장하고 폭력흉악범에게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연방 형법 집행의 개선 241
제20941조(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연방지원) 241
제20942조(유년기 안전 프로젝트) 242
제20943조(대규모 재해로 강제 소개(疏開)된 성범죄자의 신원 확인 및 소재 파악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지원) 246
제20944조(훈련 및 기술 활동의 확대) 247
제20945조(성범죄자 선고, 모니터링, 체포, 등록 및 추적 사무국) 249
제C부 아동이 공격이나 학대를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하기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열람 250
제20961조(국가 범죄 정보 데이터 베이스 접속) 251
제20962조(학교 우수교사 채용보장법) 252
제II절 위험한 성범죄자의 치료 감호 254
제20971조(지미 라이스 주(州) 성적 위험인물 치료감호 프로그램) 254
제III절 보조금 및 기타 규정 257
제20981조(성범죄자 모니터링 시범 프로그램) 257
제20982조(DNA 분석 지체 해소 기금의사용을 통하여 입증된 사건 기소 지원) 260
제20983조(아동 성폭력 퇴치 보조금) 260
제20984조(아동 지문 채취 프로그램 보조금) 262
제20985조(강간, 학대 및 근친상간 방지전국 네트워크 보조금) 263
제20986조(아동의 안전한 온라인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269
제20987조(온라인 아동 안전 프로그램보조금) 270
제20988조(제시카 런스포드 주소 확인보조금 프로그램) 271
제20989조(도주자의 안전한 자수) 273
제20990조(입증된 아동학대사건 전국등록부) 275
제20991조(등록요건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279
제211장 아동착취 퇴치 280
제21101조(정의) 280
제I절 아동착취 예방 및 금지 국가전략 281
제21111조(아동착취 예방 및 금지 국가전략 수립) 281
제21112조(국가 아동 대상 인터넷범죄전담반 프로그램의 수립) 290
제21113조(아동 대상 인터넷범죄 전담반의 목적) 293
제21114조(전담반의 의무와 기능) 294
제21115조(국가 아동 대상 인터넷범죄데이터 시스템) 297
제21116조(아동 대상 인터넷범죄 보조금 프로그램) 304
제21117조(세출예산의 허가) 310
제II절 아동착취 퇴치를 위한추가 조치 311
제21131조(광역 컴퓨터수사연구소의 추가) 311
제213장 강간 생존자 자녀의양육권 313
제21301조(정의) 313
제21302조(조사결과) 314
제21303조(보조금 분배 원칙에 따른 자금 지원 증액 허가) 316
제21304조(신청) 316
제21305조(보조금 증액) 316
제21306조(증액 기간) 317
제21307조(보조금 분배 원칙으로 증액된 자금의 배정) 317
제21308조(세출예산의 허가) 318
제215장 성범죄자의 여행에대한 사전 통지 318
제21501조(조사결과) 318
제21502조(정의) 319
제21503조(엔젤감시센터) 322
제21504조(연방보안관실의 통지) 332
제21505조(실행) 337
제21506조(상호 통지) 338
제21507조(실행 계획) 339
제21508조(기술 지원) 340
제21509조(세출예산의 허가) 340
제21510조(해석 규칙) 341
제217장 노인학대예방 및 기소 341
제21701조(정의) 341
제I절 노인 사법 관련연방 사건 지원 342
제21711조(노인 사법 관련 연방사건 지원) 342
제II절 데이터 수집 및 연방 협조개선 347
제21721조(지방자치단체, 주(州) 및 연방의 데이터 수집 관련 모범실무의 수립) 347
제21722조(효과적인 관계 부처 간 협조와 연방의 데이터 수집) 348
제III절 노인학대 생존자에 대한피해자 지원 강화 350
제21731조(보고) 350
제IV절 로버트 마타바노인학대 기소법(2017) 351
제21741조(주(州)에 대한 훈련 및 기술지원) 351
제21742조(주(州) 간 계획) 352
제V절 기타 규정 353
제21751조(대리권 모범 입법) 353
제21752조(후견 절차 모범실무와 모범입법)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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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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