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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경찰법
제1장 총칙 2
제1조(이 법률의 목적) 2
제2조(경찰의 책무) 2
제3조(복무선서의 내용) 2
제2장 국가공안위원회 3
제4조(설치 및 조직 3
제5조(임무 및 소관사무) 3
제6조(위원장) 7
제7조(위원의 임명) 7
제8조(위원의 임기) 8
제9조(위원의 실직 및 파면) 8
제10조(위원의 복무 등) 9
제11조(회의) 10
제12조의3(자료 제출 요구 등) 11
제12조의4(전문위원) 12
제13조(국가공안위원회의 서무) 12
제3장 경찰청 12
제1절 총칙 12
제15조(설치) 13
제16조(장관) 13
제17조(소관사무) 13
제18조(차장) 13
제2절 내부부국 13
제19조(내부부국) 13
제20조(관방장, 국장 및 부장) 14
제21조(장관관방의 소관사무) 14
제22조(생활안전국의 소관사무) 16
제23조(형사국의 소관사무) 16
제23조의2(교통국의 소관사무) 17
제24조(경비국의 소관사무) 17
제25조(정보통신국의 소관사무) 17
제26조(과의 설치 등) 18
제3절 부속기관 18
제27조(경찰대학교) 18
제28조(과학경찰연구소) 18
제29조(황궁경찰본부) 19
제4절 지방기관 20
제30조(관구경찰국의 설치) 20
제31조(관구경찰국장 등) 21
제32조(관구경찰학교) 22
제33조(도쿄도 경찰정보통신부 및 홋카이도 경찰정보통신부) 22
제5절 직원 22
제34조(직원) 22
제35조 삭제 23
제4장 도도부현 경찰 23
제1절총칙 23
제36조(설치 및 책무) 23
제37조(경비) 23
제2절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25
제38조(조직 및 권한) 25
제39조(위원의 임명) 26
제40조(위원의 임기) 26
제41조(위원의 실직 및 파면) 26
제42조(위원의 복무 28
제43조(위원장) 28
제43조의2(감찰의 지시 등) 29
제44조(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서무) 29
제45조(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운영) 30
제46조(방면 공안위원회) 30
제46조의2(지정시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현공안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특례) 30
제3절 도도부현 경찰의 조직 31
제47조(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본부) 31
제48조(경시총감 및 경찰본부장) 31
제49조(경시총감의 임면) 31
제50조(경찰본부장의 임면) 32
제51조(방면본부) 32
제52조(시 경찰부) 33
제53조(경찰서 등) 33
제53조의2(경찰서협의회) 34
제54조(부현 경찰학교 등) 34
제55조(직원) 34
제56조(직원의 인사관리) 35
제56조의2(지방경무관 등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 특례) 36
제56조의3(특정지방경무관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 특례) 38
제57조(직원의 정원) 39
제58조(조직의 세목적 사항) 40
제4절 도도부현 경찰 상호 간의 관계 등 40
제59조(협력의무) 40
제60조(원조의 요구) 40
제60조의2(관할구역의 경계 주변에서의 사안에 관한 권한) 40
제60조의3(광역조직범죄 등에 관한 권한) 41
제6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권한) 41
제61조의2(사안의 공동처리 등과 관련된 지휘 및 연락) 41
제61조의3(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42
제5장 경찰직원 42
제62조(경찰관의 계급) 42
제63조(경찰관의 직무) 43
제64조(경찰관의 직권행사) 43
제65조(현행범인에 관한 직권행사) 43
제66조(이동경찰 등에 관한 직권행사) 43
제67조(소형무기의 소지) 44
제68조(피복의 지급 등) 44
제69조(황궁호위관의 계급, 직무 등 44
제70조(예식 등) 45
제6장 긴급사태의 특별조치 46
제71조(포고) 46
제72조(내각총리대신의 통제) 46
제73조(장관의 명령, 지휘 등) 46
제74조(국회의 승인 및 포고의 폐지) 47
제75조(국가공안위원회의 조언의무) 47
제7장 잡칙 48
제76조(검찰관과의 관계) 48
제77조(연금) 48
제78조(국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등) 49
제79조(고충의 신청 등) 49
제80조(항고소송 등의 취급) 50
제81조(정령에 대한 위임) 50
부 칙(생 략) 50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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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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