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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멕시코합중국 헌법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제1절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을 공포한다. 3
제I장 총칙 3
제1조 3
제2조 4
제3조 5
제4조 6
제5조 7
제II장 공무원 보수 결정 8
제6조 8
제III장 공무원 보수를 위한 예산 책정 12
제7조 12
제8조 16
제9조 18
제IV장 퇴직 관련 수령액 및 기타 수당 18
제10조 18
제11조 19
제12조 20
제V장 관리, 책임 및 제재 21
제13조 21
제14조 22
제15조 22
제16조 23
제17조 24
제2절 「연방 형법」 제2권제10편에 제V장의2로 "공무원 보수의 부당 지급 및수령"을 추가하며, 제217-2조 및 제217-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제V장의2 공무원 보수의 부당 지급 및 수령 25
제127-2조 25
제217-3조 26
경과규정 28
제1조 28
제2조 2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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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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