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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권자 채무재조정법
제1조(약칭)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 8
I부 타협과 채무재조정 10
제4조(무담보채권자와의 타협) 10
제5조(담보채권자와의 타협) 11
제5.1조(이사에 대한 청구?타협) 11
제6조(타협에 대한 법원의 승인) 12
제7조(법원의 지시 재량권) 19
제8조(이 법의 범위) 20
제II부 법원의 관할권 20
제9조(법원의 신청 접수 관할권) 20
제10조(신청 형식) 21
제11조(법원의 일반적 권한) 22
제11.01조(공급자의 권리) 23
제11.02조(유예 등 ? 최초 신청의 경우) 23
제11.03조(유예 ? 이사) 25
제11.04조(신용장 또는 보증서에 따라 채무 변제 의무를 지는 사람) 26
제11.05조 [폐지됨] 26
제11.06조(캐나다지급결제협회 회원) 26
제11.07조 [폐지됨] 27
제11.08조(제한 ? 특정 권한, 의무 및기능) 27
제11.09조(유예 ? 국왕 폐하) 27
제11.1조(규제기관의 의미) 34
제11.11조 [폐지됨] 36
제11.2조(임시 융자) 36
제11.3조(계약의 양도) 38
제11.31조 [폐지됨] 39
제11.4조(중요한 공급자) 39
제11.5조(이사의 해임) 41
제11.51조(이사의 면책과 관련된 담보또는 근저당) 41
제11.52조(특정 비용 충당을 위한 담보또는 근저당에 관한 법원의 명령) 43
제11.6조(「파산법」문제) 44
제11.7조(법원의 감시인 임명권) 44
제11.8조(임명 전의 문제에 관한 개인적책임 배제) 46
제12조(기한 지정) 51
제13조(상소 허가) 51
제14조(상소법원) 51
제15조(상소) 52
제17조(법원 간의 협조의무) 54
제18조 [폐지됨] 54
제18.1조 [폐지됨] 54
제18.2조 [폐지됨] 54
제18.3조 [폐지됨] 54
제18.4조 [폐지됨] 54
제18.5조 [폐지됨] 54
제18.6조 [폐지됨] 54
제III부 총칙 55
제19조(타협 또는 채무재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청구) 55
제20조(청구 금액의 결정) 57
제21조(적용할 수 있는 상계 또는 상쇄 법률) 59
제22조(종류별 채권단 구성) 59
제22.1조(종류 ? 지분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60
제23조(의무와 기능) 61
제24조(접근권) 64
제25조(정직하게 선의로 행동할 의무) 65
제26조(공식 기록) 65
제27조(법원에 대한 신청 및 개입할 권리) 66
제28조(불만) 66
제29조(조사) 67
제30조(면허에 관한 권한) 68
제31조(위임) 71
제32조(채무재조정의 해지 또는 면책공고) 72
제33조(단체협약) 76
제34조(특정 권리 제한) 79
제35조(지원 제공 의무) 82
제36조(사업 자산 처분에 대한 제한) 83
제36.1조(「파산법」제38조와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적용) 86
제37조(의제신탁) 87
제38조(국가 채권 청구권의 지위) 89
제39조(법정 국가채무 담보) 91
제40조(국왕 폐하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법률) 93
제41조(적용되지 아니하는 「청산 및 구조조정법」의 조항) 93
제42조(다른 법률과 결합하여 적용될 수있는 법률) 93
제43조(외국 통화 표시 청구) 93
제IV부 대외지급불능 94
제44조(목적) 94
제45조(정의) 95
제46조(외국 도산 절차의 인정 신청) 96
제47조(외국 도산 절차를 인정하는 명령) 98
제48조(외국 주요 절차의 인정과 관련된 명령) 98
제49조(그 밖의 명령) 100
제50조(명령의 기간과 조건) 101
제51조(도산 절차의 개시 또는 속행) 102
제52조(협력 ? 법원) 102
제53조(외국 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의무) 103
제54조(동시에 발생하는 도산 절차) 104
제55조(복수의 외국 도산 절차) 105
제56조(이 법에 따른 법적 절차의 도산절차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권한의 위임) 106
제57조(외국 도산절차의 대표자 지위) 106
제58조(외국 도산 절차에 대한 상소) 106
제59조(지급불능의 추정) 107
제60조(다른 관할권에서 회수를 위한 채권) 107
제61조(특정 규칙 적용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법원) 108
제V부 관리 109
제62조(규정) 109
제63조(법률 재심사) 109
제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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