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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방정보보호법
제1부 공통규정 2
제1장 적용범위와 개념규정 2
제1조 법률의 적용범위 2
제2조 개념규정 6
제2장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8
제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8
제4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의 비디오 감시 9
제3장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담당자 11
제5조 지명 11
제6조 지위 12
제7조 임무 14
제4장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 관할 연방담당관 16
제8조 설치 17
제9조 관할 17
제10조 독립성 18
제11조 임명과 임기 18
제12조 직무관계 20
제13조 권리와 의무 22
제14조 임무 26
제15조 활동보고 30
제16조 권한 30
제5장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서의 대리, 중앙 창구, 유럽연합의 사안에서 연방과 주의 감독관청과 공조 34
제17조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서의 대리, 중앙 창구 34
제18조 연방과 주의 감독관청의 공조절차 35
제19조 관할 37
제6장 권리구제 38
제20조 법원의 권리보호 38
제21조 유럽위원회 결정의 위법성이 추정되는 경우 감독관청의 재정신청 40
제2부 규정(EU) 제2016/679호제2조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한 정보처리에 대한 실행규정 42
제1장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42
제1절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와 다른 목적을 위한 처리 42
제22조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 42
제23조 다른 목적을 위한 공공기관의 처리 46
제24조 다른 목적을 위한 비공공기관의 처리 48
제25조 공공기관의 데이터 전달 49
제2절 특별 처리상황 51
제26조 고용관계의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51
제27조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목적과 통계 목적의 데이터처리 55
제28조 공익에 부합하는 기록보관 목적을 위한 데이터처리 57
제29조 비밀유지의무 시 당사자의 권리와 감독관청의 권한 59
제30조 소비자 신용 61
제31조 신용평가와 신용도 정보제공 시 상거래 보호 62
제2장 당사자의 권리 64
제32조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무 64
제33조 개인정보를 당사자로부터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의 고지의무 67
제34조 당사자의 정보청구권 69
제35조 삭제권 71
제36조 항변권 73
제37조 개별 사례에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결정 73
제3장 책임자와 수탁처리자의 의무 74
제38조 비공공기관의 정보보호담당자 75
제39조 인정 76
제4장 비공공기관의 데이터처리에 대한 감독관청 76
제40조 주 감독관청 76
제5장 제재 80
제41조 질서위반금절차와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80
제42조 형벌규정 81
제43조 질서위반금규정 82
제6장 권리구제 83
제44조 책임자 또는 수탁처리자에 대한 소송 83
제3부 지침(EU) 제2016/680호제1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한 처리규정 84
제1장 개인정보 처리의 적용범위, 개념규정 및 일반 원칙 84
제45조 적용범위 84
제46조 개념규정 85
제47조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 원칙 91
제2장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92
제48조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 92
제49조 다른 목적을 위한 처리 93
제50조 기록보관, 과학 및 통계 목적의 처리 94
제51조 동의 94
제52조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처리 96
제53조 데이터비밀 96
제54조 자동화된 개별결정 96
제3장 당사자의 권리 97
제55조 데이터처리에 관한 일반 정보 97
제56조 당사자에 대한 통지 98
제57조 정보청구권 99
제58조 경정권과 삭제권 및 처리의 제한 103
제59조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 106
제60조 연방담당관에 대한 탄원 107
제61조 연방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또는 연방담당관의 부작위 시 권리보호 108
제4장 책임자와 수탁처리자의 의무 109
제62조 수탁처리 109
제63조 공동책임자 113
제64조 데이터처리의 보안요건 113
제65조 연방담당관에게 개인정보 보호 침해의 신고 117
제66조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120
제67조 정보보호 효과평가의 실행 122
제68조 연방담당관과의 공조 123
제69조 연방담당관의 청문 124
제70조 처리활동의 명부 126
제71조 기술설계와 정보보호친화적인 사전설정을 통한 정보보호 128
제72조 다양한 당사자 범주의 구별 130
제73조 사실과 개인적 평가의 구별 131
제74조 전달 시의 절차 131
제75조 개인정보의 경정과 삭제 및 처리 제한 133
제76조 기록 작성 134
제77조 위반에 대한 비밀신고 135
제5장 제삼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데이터 전달 135
제78조 일반 전제조건 135
제79조 적합한 보증 시 데이터 전달 138
제80조 적합한 보증이 없는 데이터 전달 139
제81조 제삼국 수령자에 대한 기타 데이터 전달 140
제6장 감독관청의 공조 141
제82조 상호 직무공조 142
제7장 책임과 제재 143
제83조 손해배상과 보상 144
제84조 형벌규정 145
제4부 규정(EU) 제2016/679호와 지침(EU) 제2016/680호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처리에 대한 특별 규정 145
제85조 규정(EU) 제2016/679호와 지침(EU) 제2016/680호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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