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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제정일
1968.05.29
개정일
2018.05.24
주기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5-Commerce and Trade>Chapter 41-Consumer Credit Protection>Subchapter I-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Section 1601~1667f [15 U.S.C. §§1601~1667f]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미국연방법전

제15편 상업 및 무역 2

제41장 소비자 신용 보호 2

제41절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2

제A관 일반규정 2

제1601조(의회의 확인 및 목적) 2

제1602조(용어의 정의 및 해석 원칙) 3

제1603조(적용 면제 거래) 17

제1604조(공개의 기준) 18

제1605조(금융수수료의 산정) 22

제1606조(연간실질이율의 결정) 26

제1607조(행정적 집행) 28

제1608조(다른 기관의 견해) 36

제1609조(폐지됨) 36

제1610조(다른 법률에 대한 효력) 36

제1611조(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38

제1612조(정부기관에 대한 효력) 39

제1613조(금융보호국이 의회에 제출할 연례보고서) 40

제1614조(폐지됨) 40

제1615조(담보대출의 대환대출 및 기타 소비자 대출에 대한 "78 규칙" 적용 금지) 40

제1616조(소비자 신용플랜에 대한 이사회 심사 및 관련 규정) 43

제B관 신용거래 45

제1631조(공개요건) 45

제1632조(공개의 형식 및 추가 정보) 46

제1633조(주(州)정부 규제 대상 거래에 대한 요건적용 면제) 49

제1634조(후속적 사건의 효과) 49

제1635조(특정 거래에 대한 취소권) 50

제1636조(폐지됨) 54

제1637조(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 54

제1637a조(소비자의 주된 주택을 담보로 한 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의 공개요건) 84

제1638조(개방형 신용플랜에 따른 거래가 아닌 거래) 92

제1638a조(혼합형 조정이율부 담보대출의 재설정) 112

제1639조(특정 담보대출의 요건) 114

제1639a조(주택담보대출 대출관리자의 의무) 123

제1638b조(주택담보대출의 실행) 125

제1639c조(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기준) 131

제1639d조(특정 소비자 신용거래 관련 에스크로 또는 중간수탁 계좌) 150

제1639e조(감정평가 독립성의 요건) 158

제1639f조(주택대출 결제금의 지체 없는 입금 처리요건) 163

제1639g조(주택대출 청산금액 요청) 164

제1639h조(재산 감정 요건) 164

제1640조(민사책임) 167

제1641조(채권 양수인의 책임) 176

제1642조(신용카드의 발급) 180

제1643조(신용카드소지자의 책임) 180

제1644조(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및 처벌) 182

제1645조(사업용 신용카드 및 직원 책임의 한계) 183

제1646조(연간실질이율의 전파, 시행 등) 184

제1647조(주택 순자산가치 담보대출 플랜) 185

제1648조(주택담보연금) 189

제1649조(책임에 대한 제한) 190

제1650조(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민간학자금대출 금지와 이익 충돌 제거) 192

제1651조(사망한 채무자 유산의 적기 정산절차) 199

제C관 여신 광고 및 신용카드 수수료의 한도 199

제1661조(카탈로그 및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광고물) 199

제1662조(계약금 및 분할납입금의 광고) 199

제1663조(개방형 신용플랜의 광고) 200

제1664조(개방형 신용플랜이 아닌 여신의 광고) 200

제1665조(광고매체의 책임 부인) 201

제1665a조(구두로 공개된 연간실질이율의 예외 201

제1665b조(소비자의 주된 주택을 담보로 한 개방형소비자 신용플랜의 광고) 202

제1665c조(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의 이율 인하) 205

제1665d조(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에 대한 합리적인위약 수수료) 206

제1665e조(상환능력의 고려) 207

제D관 신용 이용대금 청구 207

제1666조(청구 오류의 정정) 207

제1666a조(신용보고서의 규제) 211

제1666b조(결제 시기) 212

제1666c조(결제금의 신속하고 공정한 입금) 213

제1666d조(신용 잔액의 취급) 214

제1666e조(채무자의 상품 등 반환에 관한 판매자의 신용카드발행인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입금 215

제1666f조(카드소지자가 현금, 수표 또는 유사한 수단으로 납입한 결제금에 대한 판매자의 현금 할인 유도 및 현금 할인과 연관된 판매거래에 대한 금융수수료) 215

제1666g조(신용카드 발급 시 서비스 끼워팔기 금지) 216

제1666h조(카드발행인에 의한, 카드소지자가 카드발행인에게 예치한 자금과 카드발행인이 카드소지자의 채무의 상계 및 주(州)법에 따른 채권자의 구제수단) 216

제1666i조(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하는 카드소지자의 청구권 및 항변권의 카드발행인을 상대로 하는 주장, 전제조건 및 청구권 또는 항변권의 금액 제한 217

제1666i-1조(미결제 잔액에 적용할 이율, 수수료 및 금융수수료 인상의 한도) 218

제1666i-2조(이율 인상에 대한 추가 제한) 221

E관 소비자리스 222

제1667조(용어의 정의) 223

제1667a조(소비자리스 정보 공개) 223

제1667b조(리스 만료 또는 해지 시 리스이용자의 책임) 225

제1667c조(소비자리스 광고 및 광고 매체의 책임) 227

제1667d조(리스업자의 민사책임) 229

제1667e조(주(州)법의 적용 및 금융보호국의 리스 요건 면제) 229

제1667f조(규정) 23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제정일
1968.05.29
개정일
2018.05.24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15 commerce and trade
국내관련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05.24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미국 명령 소비자 금융 정보의 프라이버시 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평등신용기회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미국 법률 평등 신용 기회 Equal Credit Opportunity
미국 법률 신용평가회사 Credit Reporting Agenci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탐정 [부분번역] Private Investigators
미국 법률 신용보고 기관 [부분번역] Credit Reporting Agencies
영국 법률 소비자 신용법 [부분번역] Consumer Credit Act 1974
우즈베키스탄 법률 신용정보교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БМЕНЕ КРЕДИТ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유럽연합 법률 신용평가사에 관한 유럽의회 및 평의회의 2009년 9월 16일 1060/2009 규칙 Regulation (EC) No 106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September 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
일본 명령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債権管理回収業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債権管理回収業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債権管理回収業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債権管理回収業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명령 신용정보업관리조례 征信业务管理条例
중국 규칙 시장감독관리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 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
필리핀 법률 신용정보 시스템법 Credit Information Syste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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