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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법전
제15편 상업 및 무역 2
제41장 소비자 신용 보호 2
제41절 소비자 신용비용 공개 2
제A관 일반규정 2
제1601조(의회의 확인 및 목적) 2
제1602조(용어의 정의 및 해석 원칙) 3
제1603조(적용 면제 거래) 17
제1604조(공개의 기준) 18
제1605조(금융수수료의 산정) 22
제1606조(연간실질이율의 결정) 26
제1607조(행정적 집행) 28
제1608조(다른 기관의 견해) 36
제1609조(폐지됨) 36
제1610조(다른 법률에 대한 효력) 36
제1611조(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38
제1612조(정부기관에 대한 효력) 39
제1613조(금융보호국이 의회에 제출할 연례보고서) 40
제1614조(폐지됨) 40
제1615조(담보대출의 대환대출 및 기타 소비자 대출에 대한 "78 규칙" 적용 금지) 40
제1616조(소비자 신용플랜에 대한 이사회 심사 및 관련 규정) 43
제B관 신용거래 45
제1631조(공개요건) 45
제1632조(공개의 형식 및 추가 정보) 46
제1633조(주(州)정부 규제 대상 거래에 대한 요건적용 면제) 49
제1634조(후속적 사건의 효과) 49
제1635조(특정 거래에 대한 취소권) 50
제1636조(폐지됨) 54
제1637조(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 54
제1637a조(소비자의 주된 주택을 담보로 한 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의 공개요건) 84
제1638조(개방형 신용플랜에 따른 거래가 아닌 거래) 92
제1638a조(혼합형 조정이율부 담보대출의 재설정) 112
제1639조(특정 담보대출의 요건) 114
제1639a조(주택담보대출 대출관리자의 의무) 123
제1638b조(주택담보대출의 실행) 125
제1639c조(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기준) 131
제1639d조(특정 소비자 신용거래 관련 에스크로 또는 중간수탁 계좌) 150
제1639e조(감정평가 독립성의 요건) 158
제1639f조(주택대출 결제금의 지체 없는 입금 처리요건) 163
제1639g조(주택대출 청산금액 요청) 164
제1639h조(재산 감정 요건) 164
제1640조(민사책임) 167
제1641조(채권 양수인의 책임) 176
제1642조(신용카드의 발급) 180
제1643조(신용카드소지자의 책임) 180
제1644조(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및 처벌) 182
제1645조(사업용 신용카드 및 직원 책임의 한계) 183
제1646조(연간실질이율의 전파, 시행 등) 184
제1647조(주택 순자산가치 담보대출 플랜) 185
제1648조(주택담보연금) 189
제1649조(책임에 대한 제한) 190
제1650조(불공정하고 기만적인 민간학자금대출 금지와 이익 충돌 제거) 192
제1651조(사망한 채무자 유산의 적기 정산절차) 199
제C관 여신 광고 및 신용카드 수수료의 한도 199
제1661조(카탈로그 및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광고물) 199
제1662조(계약금 및 분할납입금의 광고) 199
제1663조(개방형 신용플랜의 광고) 200
제1664조(개방형 신용플랜이 아닌 여신의 광고) 200
제1665조(광고매체의 책임 부인) 201
제1665a조(구두로 공개된 연간실질이율의 예외 201
제1665b조(소비자의 주된 주택을 담보로 한 개방형소비자 신용플랜의 광고) 202
제1665c조(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의 이율 인하) 205
제1665d조(개방형 소비자 신용플랜에 대한 합리적인위약 수수료) 206
제1665e조(상환능력의 고려) 207
제D관 신용 이용대금 청구 207
제1666조(청구 오류의 정정) 207
제1666a조(신용보고서의 규제) 211
제1666b조(결제 시기) 212
제1666c조(결제금의 신속하고 공정한 입금) 213
제1666d조(신용 잔액의 취급) 214
제1666e조(채무자의 상품 등 반환에 관한 판매자의 신용카드발행인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입금 215
제1666f조(카드소지자가 현금, 수표 또는 유사한 수단으로 납입한 결제금에 대한 판매자의 현금 할인 유도 및 현금 할인과 연관된 판매거래에 대한 금융수수료) 215
제1666g조(신용카드 발급 시 서비스 끼워팔기 금지) 216
제1666h조(카드발행인에 의한, 카드소지자가 카드발행인에게 예치한 자금과 카드발행인이 카드소지자의 채무의 상계 및 주(州)법에 따른 채권자의 구제수단) 216
제1666i조(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하는 카드소지자의 청구권 및 항변권의 카드발행인을 상대로 하는 주장, 전제조건 및 청구권 또는 항변권의 금액 제한 217
제1666i-1조(미결제 잔액에 적용할 이율, 수수료 및 금융수수료 인상의 한도) 218
제1666i-2조(이율 인상에 대한 추가 제한) 221
E관 소비자리스 222
제1667조(용어의 정의) 223
제1667a조(소비자리스 정보 공개) 223
제1667b조(리스 만료 또는 해지 시 리스이용자의 책임) 225
제1667c조(소비자리스 광고 및 광고 매체의 책임) 227
제1667d조(리스업자의 민사책임) 229
제1667e조(주(州)법의 적용 및 금융보호국의 리스 요건 면제) 229
제1667f조(규정) 230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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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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