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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호보험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개호보험) 2
제3조(보험자) 3
제4조(국민의 노력 및 의무) 3
제5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5조의2(치매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등) 5
제6조(의료보험자의 협력) 6
제7조(정의) 6
제8조 10
제8조의2 21
제2장 피보험자 27
제9조(피보험자) 27
제10조(자격 취득 시기) 28
제11조(자격 상실 시기) 28
제12조(신고 등) 29
제13조(주소지특례대상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 중인 피보험자의 특례) 30
제3장 개호인정심사회 32
제14조(개호인정심사회) 32
제15조(위원) 32
제16조(공동설치의 지원) 33
제17조(정령에 대한 위임 규정) 33
제4장 보험급부 33
제1절 통칙 33
제18조(보험급부의 종류) 33
제19조(시정촌의 인정) 34
제20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34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 35
제22조(부정이득 징수 등) 35
제23조(문서의 제출 등) 37
제24조(장부서류의 제시 등) 38
제24조의2(시정촌사무수탁법인) 39
제24조의3(지정 도도부현 사무 수탁 법인) 40
제25조(수급권의 보호) 41
제26조(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41
제2절 인정 41
제27조(요개호 인정) 41
제28조(요개호 인정의 갱신) 45
제29조(요개호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47
제30조 48
제31조(요개호 인정 취소) 48
제32조(요지원 인정) 49
제33조(요지원 인정 갱신) 52
제33조의2(요지원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53
제33조의3 54
제34조(요지원 인정 취소) 54
제35조(요개호 인정 등 절차의 특례) 55
제36조(주소이전 후 요개호 인정 및 요지원 인정) 57
제37조(개호급부 등 대상 서비스 종류의 지정) 58
제38조(도도부현의 원조 등) 60
제39조(후생노동성령으로에 대한 위임) 61
제3절 개호급부 61
제40조(개호급부의 종류) 61
제41조(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2
제42조(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6
제42조의2(지역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9
제42조의3(특례 지역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75
제43조(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에 관한 지급 한도액) 77
제44조(거택 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79
제45조(거택 개호 주택 개수비의 지급) 81
제46조(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83
제47조(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85
제48조(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87
제49조(특례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89
제49조의2(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는 제1호 피보험자에 관한 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의 금액) 90
제50조(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 금액의 특례) 91
제51조(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2
제51조의2(고액 의료 합산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3
제51조의3(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4
제51조의4(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7
제4절 예방급부 98
제52조(예방급부의 종류) 98
제53조(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98
제54조(특례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02
제54조의2(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비의지급) 105
제54조의3(특례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10
제55조(개호예방 서비스비 등에 관한 지급 한도액) 112
제56조(개호예방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115
제57조(개호예방 주택 개수비의 지급) 116
제58조(개호예방 서비스계획비의 지급) 118
제59조(특례 개호예방 서비스계획비의 지급) 120
제59조의2(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는 제1호 피보험자에 관한 개호예방 서비스비 등의 금액) 122
제60조(개호예방 서비스비 등 금액의 특례) 123
제61조(고액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4
제61조의2(고액 의료 합산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4
제61조의3(특정 입소자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5
제61조의4(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8
제5절 시정촌특별급부 129
제62조 129
제6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129
제63조(보험급부의 제한) 129
제64조 129
제65조 130
제66조(보험료체납자에 관한 지불방법의 변경) 130
제67조(보험급부 지불의 일시 금지) 132
제68조(의료보험 각 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에 미납이 있는 자에 대한 보험급부 실시 금지) 133
제69조(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보험급부 특례) 135
제5장 개호 지원 전문인 및 사업자와 시설 140
제1절 개호 지원 전문인 140
제1관 등록 등 140
제69조의2(개호 지원 전문인의 등록) 140
제69조의3(등록의 이전) 141
제69조의4(등록사항 변경 신고) 142
제69조의5(사망 등의 신고) 142
제69조의6(신청 등에 근거한 등록 삭제) 143
제69조의7(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교부 등) 143
제69조의8(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144
제69조의9(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제시) 145
제69조의10(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45
제2관 등록시험 문제 작성 기관의 등록, 지정시험 실시 기관 및 지정연수 실시 기관의 지정 등 145
제69조의11(등록시험 문제 작성 기관의 등록) 145
제69조의12(결격조항) 146
제69조의13(등록의 기준) 146
제69조의14(등록의 공시 등) 147
제69조의15(임원의 선임 및 해임) 148
제69조의16(시험위원의 선임 및 해임) 148
제69조의17(비밀유지의무 등) 148
제69조의18(시험문제 작성 사무규정) 148
제69조의19(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49
제69조의20(장부 비치 등) 150
제69조의21(적합명령) 150
제69조의22(보고 및 검사) 150
제69조의23(시험문제 작성 사무의 휴폐지) 151
제69조의24(등록 취소 등) 152
제69조의25(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문제 작성 사무 실시) 153
제69조의26(시험문제 작성 사무에 관한 수수료) 153
제69조의27(지정시험 실시 기관의 지정) 154
제69조의28(비밀유지의무 등) 154
제69조의29(감독명령 등) 154
제69조의30(보고 및 검사) 155
제69조의31(합격 취소 등) 155
제69조의32(정령에 대한 위임) 155
제69조의33(지정연수 실시 기관의 지정 등) 156
제3관 의무 등 156
제69조의34(개호 지원 전문인의 의무) 156
제69조의35(명의 대여 금지 등) 157
제69조의36(신용실추행위 금지) 157
제69조의37(비밀유지의무) 157
제69조의38(보고 등) 157
제69조의39(등록의 삭제) 158
제2절 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 160
제70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160
제70조의2(지정의 갱신) 172
제70조의3(지정의 변경) 173
제71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173
제72조 174
제72조의2(공공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175
제73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의 기준) 179
제74조 180
제75조(변경의 신고 등) 181
제75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182
제76조(보고 등) 182
제76조의2(권고, 명령 등) 183
제77조(지정의 취소 등) 185
제78조(공시) 187
제3절 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 188
제78조의2(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188
제78조의2의2(공공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204
제78조의3(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의 기준) 210
제78조의4 211
제78조의5(변경의 신고 등) 213
제78조의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14
제78조의7(보고 등) 215
제78조의8(지정의 사퇴) 215
제78조의9(권고, 명령 등) 216
제78조의10(지정의 취소 등) 217
제78조의11(공시) 221
제78조의12(준용) 221
제78조의13(공모지정) 221
제78조의14 223
제78조의15(공모지정의 유효기간 등) 224
제78조의16(시정촌장 지정기간 등의 공시) 226
제78조의17(공모지정에 관한 대체) 226
제4절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226
제79조(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의 지정) 226
제79조의2(지정의 갱신) 231
제80조(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의 기준) 232
제81조 232
제82조(변경의 신고 등) 234
제82조의2(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34
제83조(보고 등) 235
제83조의2(권고, 명령 등) 236
제84조(지정의 취소 등) 237
제85조(공시) 240
제5절 개호보험시설 240
제1관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240
제86조(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 240
제86조의2(지정의 갱신) 245
제87조(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기준) 246
제88조 246
제89조(변경의 신고) 248
제89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48
제90조(보고 등) 249
제91조(지정의 사퇴) 250
제91조의2(권고, 명령 등) 250
제92조(지정의 취소 등) 251
제93조(공시) 254
제2관 개호 노인 보건 시설 254
제94조(개설허가) 254
제94조의2(허가의 갱신) 259
제95조(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관리) 260
제96조(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기준) 260
제97조 261
제98조(광고 제한) 262
제99조(변경의 신고 등) 263
제99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63
제100조(보고 등) 264
제101조(설비의 사용제한 등) 265
제102조(변경명령) 266
제103조(업무운영의 권고, 명령 등) 266
제104조(허가의 취소 등) 267
제104조의2(공시) 270
제105조(의료법의 준용) 270
제106조(「의료법」과의 관계 등) 271
제3관 개호의료원 271
제107조(개설허가) 271
제108조(허가의 갱신) 276
제109조(개호의료원의 관리) 277
제110조(개호의료원의 기준) 277
제111조 278
제112조(광고제한) 279
제113조(변경의 신고 등) 280
제114조(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80
제114조의2(보고 등) 281
제114조의3(설비의 사용제한 등) 282
제114조의4(변경명령) 282
제114조의5(업무운영의 권고, 명령 등) 283
제114조의6(허가의 취소 등) 284
제114조의7(공시) 287
제114조의8(「의료법」의 준용) 287
제115조(「의료법」과의 관계 등) 288
제6절 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 288
제115조의2(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288
제115조의2의2(공공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295
제115조의3(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의 기준) 300
제115조의4 300
제115조의5(변경의 신고 등) 302
제115조의6(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03
제115조의7(보고 등) 303
제115조의8(권고, 명령 등) 304
제115조의9(지정의 취소 등) 306
제115조의10(공시) 309
제115조의11(준용) 309
제7절 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 310
제115조의12(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310
제115조의12의2(공공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320
제115조의13(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의 기준) 326
제115조의14 327
제115조의15(변경의 신고 등) 329
제115조의1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30
제115조의17(보고 등) 331
제115조의18(권고, 명령 등) 332
제115조의19(지정의 취소 등) 334
제115조의20(공시) 337
제115조의21(준용) 337
제8절 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자 338
제115조의22(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 지정) 338
제115조의23(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 기준) 343
제115조의24 343
제115조의25(변경의 신고 등) 345
제115조의2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46
제115조의27(보고 등) 347
제115조의28(권고, 명령 등) 347
제115조의29(지정의 취소 등) 349
제115조의30(공시) 351
제115조의31(준용) 351
제9절 업무관리체제 정비 351
제115조의32(업무관리체제 정비 등) 351
제115조의33(보고 등) 354
제115조의34(권고, 명령 등) 356
제10절 개호서비스정보의 공표 357
제115조의35(개호서비스정보의 보고 및 공표) 357
제115조의36(지정조사기관의 지정) 359
제115조의37(조사원) 360
제115조의38(비밀유지의무 등) 360
제115조의39(장부 비치 등) 360
제115조의40(보고 등) 361
제115조의41(업무의 휴폐지 등) 361
제115조의42(지정 정보 공표 센터의 지정) 361
제115조의43(정령에 대한 위임) 362
제115조의44(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정보공표 추진) 362
제6장 지역 지원 사업 등 363
제115조의45(지역 지원 사업) 363
제115조의45의2(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의 지침 등) 367
제115조의45의3(지정사업자에 의한 제1호 사업의 실시) 367
제115조의45의4(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369
제115조의45의5(지정사업자의 지정) 369
제115조의45의6(지정의 갱신) 370
제115조의45의7(보고 등) 370
제115조의45의8(권고, 명령 등) 371
제115조의45의9(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372
제115조의45의10(시정촌의 연락조정 등) 373
제115조의45의11(정령에 대한 위임) 373
제115조의46(지역 포괄 지원 센터) 374
제115조의47(실시의 위탁) 376
제115조의48(회의) 378
제115조의49(보건복지사업) 379
제7장 개호보험 사업계획 379
제106조(기본지침) 379
제117조(시정촌 개호보험 사업계획) 381
제118조(도도부현 개호보험 사업 지원 계획) 385
제118조의2(시정촌 개호보험 사업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등) 388
제109조(도도부현 지사의 조언 등) 388
제120조(국가의 원조) 389
제120조의2(도도부현의 지원) 389
제8장 비용 등 389
제1절 비용의 부담 389
제121조(국가의 부담) 390
제122조(조정교부금 등) 390
제122조의2 391
제122조의3 392
제123조(도도부현의 부담 등) 392
제124조(시정촌의 일반회계상 부담) 393
제124조의2(시정촌 특별회계로의 편입 등) 394
제124조의3(주소지 특례 적용 피보험자에 관한 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금) 394
제125조(개호급부비 교부금) 395
제126조(지역지원사업 지원교부금) 396
제127조(국가의 보조) 396
제128조(도도부현의 보조) 396
제129조(보험료) 396
제130조(부과기일) 397
제131조(보험료의 징수 방법) 397
제132조(보통징수에 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 398
제133조(보통징수에 관한 보험료의 납기) 399
제134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399
제135조(보험료의 특별징수) 403
제136조(특별징수액의 통지 등) 406
제137조(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 보험료액의 납입 의무 등) 408
제138조(피보험자자격상실 등의 경우의 시정촌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 410
제139조(보통징수보험료액으로의 전입) 410
제140조(가징수) 412
제141조(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에 입소 등 중의 피보험자의 특례에 관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통지) 413
제141조의2(정령에 대한 위임) 413
제142조(보험료의 감면 등) 414
제143조(「지방세법」의 준용) 414
제144조(체납처분) 414
제144조의2(보험료 수납의 위탁) 414
제145조(보험료납부원부) 415
제146조(조례 등에 대한 위임) 415
제2절 재정안정화기금 등 415
제147조(재정안정화기금) 415
제148조(시정촌 상호 재정 안정화 사업) 418
제149조 422
제3절 의료보험자의 납부금 423
제150조(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423
제151조(납부금의 금액) 423
제152조(개산납부금) 424
제153조(확정납부금) 426
제154조(의료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한 경우의 납부금액 특례) 427
제155조(납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427
제156조(독촉 및 체납처분) 428
제157조(연체금) 429
제158조(납부의 유예) 430
제159조(통지) 431
제9장 사회보험 진료 보수 지불기금의 개호보험 관련 업무 431
제160조(지불기금의 업무) 431
제161조(업무의 위탁) 432
제162조(업무방법서) 432
제163조(보고 등) 432
제164조(구분경리) 432
제165조(예산 등의 인가) 433
제166조(재무제표 등) 433
제167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433
제168조(차입금 및 채권) 434
제169조(정부보증) 435
제170조(여유금의 운용) 436
제170조의2(협의) 436
제171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37
제172조(보고의 징수 등) 437
제173조(사회보험 진료 보수 지불기금법의 적용특례) 438
제174조(심사청구) 438
제175조 삭제 438
제10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 관련 업무 438
제176조(연합회의 업무) 438
제177조(의결권 특례) 440
제178조(구분경리) 441
제11장 개호급부비 등 심사위원회 441
제179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 441
제180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의 조직) 441
제181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의 권한) 442
제182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44
제12장 심사청구 444
제183조(심사청구) 444
제184조(개호보험심사회의 설치) 444
제185조(조직) 444
제186조(위원의 임기) 445
제187조(회장) 445
제188조(전문조사원) 445
제189조(합의체) 446
제190조 446
제191조(관할보험심사회) 447
제192조(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447
제193조(시정촌에 대한 통지) 447
제194조(심리를 위한 처분) 447
제195조(정령에 대한 위임) 448
제196조(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448
제13장 잡칙 448
제197조(보고의 징수 등) 448
제197조의2 449
제198조(연합회에 대한 감독) 449
제199조(선취특권의 순위) 450
제200조(시효) 450
제200조의2(부과결정의 기간제한) 450
제201조(기간의 계산) 450
제202조(피보험자 등에 관한 조사) 451
제203조(자료의 제공 등) 451
제203조의2(대도시 등의 특례) 452
제203조의3(긴급 시 후생노동대신의 사무 집행) 452
제203조의4(사무의 구분) 453
제203조의5(권한의 위임) 453
제204조(실시규정) 453
제14장 벌칙 454
제205조 454
제205조의2 455
제206조 455
제206조의2 456
제207조 457
제208조 457
제209조 458
제210조 459
제211조 459
제211조의2 459
제212조 459
제213조 460
제214조 460
제215조 461
부칙 (생략) 462
별표(제69조의13 관련) 462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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