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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개호보험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介護保険法
제정일
1997.12.27
개정일
2017.06.02
번역자료 출처
개호보험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개호보험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개호보험) 2

제3조(보험자) 3

제4조(국민의 노력 및 의무) 3

제5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5조의2(치매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등) 5

제6조(의료보험자의 협력) 6

제7조(정의) 6

제8조 10

제8조의2 21

제2장 피보험자 27

제9조(피보험자) 27

제10조(자격 취득 시기) 28

제11조(자격 상실 시기) 28

제12조(신고 등) 29

제13조(주소지특례대상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 중인 피보험자의 특례) 30

제3장 개호인정심사회 32

제14조(개호인정심사회) 32

제15조(위원) 32

제16조(공동설치의 지원) 33

제17조(정령에 대한 위임 규정) 33

제4장 보험급부 33

제1절 통칙 33

제18조(보험급부의 종류) 33

제19조(시정촌의 인정) 34

제20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부와의 조정) 34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 35

제22조(부정이득 징수 등) 35

제23조(문서의 제출 등) 37

제24조(장부서류의 제시 등) 38

제24조의2(시정촌사무수탁법인) 39

제24조의3(지정 도도부현 사무 수탁 법인) 40

제25조(수급권의 보호) 41

제26조(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41

제2절 인정 41

제27조(요개호 인정) 41

제28조(요개호 인정의 갱신) 45

제29조(요개호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47

제30조 48

제31조(요개호 인정 취소) 48

제32조(요지원 인정) 49

제33조(요지원 인정 갱신) 52

제33조의2(요지원 상태 구분 변경의 인정) 53

제33조의3 54

제34조(요지원 인정 취소) 54

제35조(요개호 인정 등 절차의 특례) 55

제36조(주소이전 후 요개호 인정 및 요지원 인정) 57

제37조(개호급부 등 대상 서비스 종류의 지정) 58

제38조(도도부현의 원조 등) 60

제39조(후생노동성령으로에 대한 위임) 61

제3절 개호급부 61

제40조(개호급부의 종류) 61

제41조(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2

제42조(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6

제42조의2(지역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69

제42조의3(특례 지역밀착형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75

제43조(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에 관한 지급 한도액) 77

제44조(거택 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79

제45조(거택 개호 주택 개수비의 지급) 81

제46조(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83

제47조(특례 거택 개호 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85

제48조(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87

제49조(특례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89

제49조의2(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는 제1호 피보험자에 관한 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의 금액) 90

제50조(거택 개호 서비스비 등 금액의 특례) 91

제51조(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2

제51조의2(고액 의료 합산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3

제51조의3(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4

제51조의4(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7

제4절 예방급부 98

제52조(예방급부의 종류) 98

제53조(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98

제54조(특례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02

제54조의2(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비의지급) 105

제54조의3(특례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10

제55조(개호예방 서비스비 등에 관한 지급 한도액) 112

제56조(개호예방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115

제57조(개호예방 주택 개수비의 지급) 116

제58조(개호예방 서비스계획비의 지급) 118

제59조(특례 개호예방 서비스계획비의 지급) 120

제59조의2(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유하는 제1호 피보험자에 관한 개호예방 서비스비 등의 금액) 122

제60조(개호예방 서비스비 등 금액의 특례) 123

제61조(고액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4

제61조의2(고액 의료 합산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4

제61조의3(특정 입소자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5

제61조의4(특례 특정 입소자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 128

제5절 시정촌특별급부 129

제62조 129

제6절 보험급부의 제한 등 129

제63조(보험급부의 제한) 129

제64조 129

제65조 130

제66조(보험료체납자에 관한 지불방법의 변경) 130

제67조(보험급부 지불의 일시 금지) 132

제68조(의료보험 각 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에 미납이 있는 자에 대한 보험급부 실시 금지) 133

제69조(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의 보험급부 특례) 135

제5장 개호 지원 전문인 및 사업자와 시설 140

제1절 개호 지원 전문인 140

제1관 등록 등 140

제69조의2(개호 지원 전문인의 등록) 140

제69조의3(등록의 이전) 141

제69조의4(등록사항 변경 신고) 142

제69조의5(사망 등의 신고) 142

제69조의6(신청 등에 근거한 등록 삭제) 143

제69조의7(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교부 등) 143

제69조의8(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144

제69조의9(개호 지원 전문인증의 제시) 145

제69조의10(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145

제2관 등록시험 문제 작성 기관의 등록, 지정시험 실시 기관 및 지정연수 실시 기관의 지정 등 145

제69조의11(등록시험 문제 작성 기관의 등록) 145

제69조의12(결격조항) 146

제69조의13(등록의 기준) 146

제69조의14(등록의 공시 등) 147

제69조의15(임원의 선임 및 해임) 148

제69조의16(시험위원의 선임 및 해임) 148

제69조의17(비밀유지의무 등) 148

제69조의18(시험문제 작성 사무규정) 148

제69조의19(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49

제69조의20(장부 비치 등) 150

제69조의21(적합명령) 150

제69조의22(보고 및 검사) 150

제69조의23(시험문제 작성 사무의 휴폐지) 151

제69조의24(등록 취소 등) 152

제69조의25(위임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시험문제 작성 사무 실시) 153

제69조의26(시험문제 작성 사무에 관한 수수료) 153

제69조의27(지정시험 실시 기관의 지정) 154

제69조의28(비밀유지의무 등) 154

제69조의29(감독명령 등) 154

제69조의30(보고 및 검사) 155

제69조의31(합격 취소 등) 155

제69조의32(정령에 대한 위임) 155

제69조의33(지정연수 실시 기관의 지정 등) 156

제3관 의무 등 156

제69조의34(개호 지원 전문인의 의무) 156

제69조의35(명의 대여 금지 등) 157

제69조의36(신용실추행위 금지) 157

제69조의37(비밀유지의무) 157

제69조의38(보고 등) 157

제69조의39(등록의 삭제) 158

제2절 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 160

제70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160

제70조의2(지정의 갱신) 172

제70조의3(지정의 변경) 173

제71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173

제72조 174

제72조의2(공공형 거택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175

제73조(지정 거택 서비스사업의 기준) 179

제74조 180

제75조(변경의 신고 등) 181

제75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182

제76조(보고 등) 182

제76조의2(권고, 명령 등) 183

제77조(지정의 취소 등) 185

제78조(공시) 187

제3절 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 188

제78조의2(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188

제78조의2의2(공공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204

제78조의3(지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사업의 기준) 210

제78조의4 211

제78조의5(변경의 신고 등) 213

제78조의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14

제78조의7(보고 등) 215

제78조의8(지정의 사퇴) 215

제78조의9(권고, 명령 등) 216

제78조의10(지정의 취소 등) 217

제78조의11(공시) 221

제78조의12(준용) 221

제78조의13(공모지정) 221

제78조의14 223

제78조의15(공모지정의 유효기간 등) 224

제78조의16(시정촌장 지정기간 등의 공시) 226

제78조의17(공모지정에 관한 대체) 226

제4절 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226

제79조(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의 지정) 226

제79조의2(지정의 갱신) 231

제80조(지정 거택 개호 지원 사업의 기준) 232

제81조 232

제82조(변경의 신고 등) 234

제82조의2(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34

제83조(보고 등) 235

제83조의2(권고, 명령 등) 236

제84조(지정의 취소 등) 237

제85조(공시) 240

제5절 개호보험시설 240

제1관 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240

제86조(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 240

제86조의2(지정의 갱신) 245

제87조(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기준) 246

제88조 246

제89조(변경의 신고) 248

제89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48

제90조(보고 등) 249

제91조(지정의 사퇴) 250

제91조의2(권고, 명령 등) 250

제92조(지정의 취소 등) 251

제93조(공시) 254

제2관 개호 노인 보건 시설 254

제94조(개설허가) 254

제94조의2(허가의 갱신) 259

제95조(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관리) 260

제96조(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기준) 260

제97조 261

제98조(광고 제한) 262

제99조(변경의 신고 등) 263

제99조의2(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63

제100조(보고 등) 264

제101조(설비의 사용제한 등) 265

제102조(변경명령) 266

제103조(업무운영의 권고, 명령 등) 266

제104조(허가의 취소 등) 267

제104조의2(공시) 270

제105조(의료법의 준용) 270

제106조(「의료법」과의 관계 등) 271

제3관 개호의료원 271

제107조(개설허가) 271

제108조(허가의 갱신) 276

제109조(개호의료원의 관리) 277

제110조(개호의료원의 기준) 277

제111조 278

제112조(광고제한) 279

제113조(변경의 신고 등) 280

제114조(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280

제114조의2(보고 등) 281

제114조의3(설비의 사용제한 등) 282

제114조의4(변경명령) 282

제114조의5(업무운영의 권고, 명령 등) 283

제114조의6(허가의 취소 등) 284

제114조의7(공시) 287

제114조의8(「의료법」의 준용) 287

제115조(「의료법」과의 관계 등) 288

제6절 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 288

제115조의2(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288

제115조의2의2(공공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295

제115조의3(지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의 기준) 300

제115조의4 300

제115조의5(변경의 신고 등) 302

제115조의6(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03

제115조의7(보고 등) 303

제115조의8(권고, 명령 등) 304

제115조의9(지정의 취소 등) 306

제115조의10(공시) 309

제115조의11(준용) 309

제7절 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 310

제115조의12(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310

제115조의12의2(공공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자의 특례) 320

제115조의13(지정 지역밀착형 개호예방 서비스사업의 기준) 326

제115조의14 327

제115조의15(변경의 신고 등) 329

제115조의1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30

제115조의17(보고 등) 331

제115조의18(권고, 명령 등) 332

제115조의19(지정의 취소 등) 334

제115조의20(공시) 337

제115조의21(준용) 337

제8절 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자 338

제115조의22(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 지정) 338

제115조의23(지정 개호예방 지원 사업 기준) 343

제115조의24 343

제115조의25(변경의 신고 등) 345

제115조의26(시정촌의 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46

제115조의27(보고 등) 347

제115조의28(권고, 명령 등) 347

제115조의29(지정의 취소 등) 349

제115조의30(공시) 351

제115조의31(준용) 351

제9절 업무관리체제 정비 351

제115조의32(업무관리체제 정비 등) 351

제115조의33(보고 등) 354

제115조의34(권고, 명령 등) 356

제10절 개호서비스정보의 공표 357

제115조의35(개호서비스정보의 보고 및 공표) 357

제115조의36(지정조사기관의 지정) 359

제115조의37(조사원) 360

제115조의38(비밀유지의무 등) 360

제115조의39(장부 비치 등) 360

제115조의40(보고 등) 361

제115조의41(업무의 휴폐지 등) 361

제115조의42(지정 정보 공표 센터의 지정) 361

제115조의43(정령에 대한 위임) 362

제115조의44(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정보공표 추진) 362

제6장 지역 지원 사업 등 363

제115조의45(지역 지원 사업) 363

제115조의45의2(개호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사업의 지침 등) 367

제115조의45의3(지정사업자에 의한 제1호 사업의 실시) 367

제115조의45의4(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369

제115조의45의5(지정사업자의 지정) 369

제115조의45의6(지정의 갱신) 370

제115조의45의7(보고 등) 370

제115조의45의8(권고, 명령 등) 371

제115조의45의9(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372

제115조의45의10(시정촌의 연락조정 등) 373

제115조의45의11(정령에 대한 위임) 373

제115조의46(지역 포괄 지원 센터) 374

제115조의47(실시의 위탁) 376

제115조의48(회의) 378

제115조의49(보건복지사업) 379

제7장 개호보험 사업계획 379

제106조(기본지침) 379

제117조(시정촌 개호보험 사업계획) 381

제118조(도도부현 개호보험 사업 지원 계획) 385

제118조의2(시정촌 개호보험 사업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 및 분석 등) 388

제109조(도도부현 지사의 조언 등) 388

제120조(국가의 원조) 389

제120조의2(도도부현의 지원) 389

제8장 비용 등 389

제1절 비용의 부담 389

제121조(국가의 부담) 390

제122조(조정교부금 등) 390

제122조의2 391

제122조의3 392

제123조(도도부현의 부담 등) 392

제124조(시정촌의 일반회계상 부담) 393

제124조의2(시정촌 특별회계로의 편입 등) 394

제124조의3(주소지 특례 적용 피보험자에 관한 지역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금) 394

제125조(개호급부비 교부금) 395

제126조(지역지원사업 지원교부금) 396

제127조(국가의 보조) 396

제128조(도도부현의 보조) 396

제129조(보험료) 396

제130조(부과기일) 397

제131조(보험료의 징수 방법) 397

제132조(보통징수에 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 398

제133조(보통징수에 관한 보험료의 납기) 399

제134조(연금보험자의 시정촌에 대한 통지) 399

제135조(보험료의 특별징수) 403

제136조(특별징수액의 통지 등) 406

제137조(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 보험료액의 납입 의무 등) 408

제138조(피보험자자격상실 등의 경우의 시정촌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통지) 410

제139조(보통징수보험료액으로의 전입) 410

제140조(가징수) 412

제141조(주소지 특례 대상 시설에 입소 등 중의 피보험자의 특례에 관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통지) 413

제141조의2(정령에 대한 위임) 413

제142조(보험료의 감면 등) 414

제143조(「지방세법」의 준용) 414

제144조(체납처분) 414

제144조의2(보험료 수납의 위탁) 414

제145조(보험료납부원부) 415

제146조(조례 등에 대한 위임) 415

제2절 재정안정화기금 등 415

제147조(재정안정화기금) 415

제148조(시정촌 상호 재정 안정화 사업) 418

제149조 422

제3절 의료보험자의 납부금 423

제150조(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423

제151조(납부금의 금액) 423

제152조(개산납부금) 424

제153조(확정납부금) 426

제154조(의료보험자가 합병, 분할 및 해산한 경우의 납부금액 특례) 427

제155조(납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427

제156조(독촉 및 체납처분) 428

제157조(연체금) 429

제158조(납부의 유예) 430

제159조(통지) 431

제9장 사회보험 진료 보수 지불기금의 개호보험 관련 업무 431

제160조(지불기금의 업무) 431

제161조(업무의 위탁) 432

제162조(업무방법서) 432

제163조(보고 등) 432

제164조(구분경리) 432

제165조(예산 등의 인가) 433

제166조(재무제표 등) 433

제167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433

제168조(차입금 및 채권) 434

제169조(정부보증) 435

제170조(여유금의 운용) 436

제170조의2(협의) 436

제171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37

제172조(보고의 징수 등) 437

제173조(사회보험 진료 보수 지불기금법의 적용특례) 438

제174조(심사청구) 438

제175조 삭제 438

제10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개호보험사업 관련 업무 438

제176조(연합회의 업무) 438

제177조(의결권 특례) 440

제178조(구분경리) 441

제11장 개호급부비 등 심사위원회 441

제179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 441

제180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의 조직) 441

제181조(급부비 등 심사위원회의 권한) 442

제182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444

제12장 심사청구 444

제183조(심사청구) 444

제184조(개호보험심사회의 설치) 444

제185조(조직) 444

제186조(위원의 임기) 445

제187조(회장) 445

제188조(전문조사원) 445

제189조(합의체) 446

제190조 446

제191조(관할보험심사회) 447

제192조(심사청구의 기간 및 방식) 447

제193조(시정촌에 대한 통지) 447

제194조(심리를 위한 처분) 447

제195조(정령에 대한 위임) 448

제196조(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448

제13장 잡칙 448

제197조(보고의 징수 등) 448

제197조의2 449

제198조(연합회에 대한 감독) 449

제199조(선취특권의 순위) 450

제200조(시효) 450

제200조의2(부과결정의 기간제한) 450

제201조(기간의 계산) 450

제202조(피보험자 등에 관한 조사) 451

제203조(자료의 제공 등) 451

제203조의2(대도시 등의 특례) 452

제203조의3(긴급 시 후생노동대신의 사무 집행) 452

제203조의4(사무의 구분) 453

제203조의5(권한의 위임) 453

제204조(실시규정) 453

제14장 벌칙 454

제205조 454

제205조의2 455

제206조 455

제206조의2 456

제207조 457

제208조 457

제209조 458

제210조 459

제211조 459

제211조의2 459

제212조 459

제213조 460

제214조 460

제215조 461

부칙 (생략) 462

별표(제69조의13 관련) 46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介護保険法
제정일
1997.12.27
개정일
2017.06.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사회복지
국내관련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02.08 개호보험법 박성호
개정 2006.06.21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8.05.28 개호보험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정 2017.06.02 개호보험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독일 명령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독일 법률 요양시설법 Heimgesetz
독일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XI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독일 법률 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미국 명령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싱가포르 법률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영국 법률 돌봄법(2014) Care Act 2014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명령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介護保険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일본 법률 개호보험법 介護保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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