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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경쟁제한방지법
제1편 경쟁제한 3
제1장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 결정 및 상호 조율된 담합행위 3
제1조 경쟁을 제한하는 협정의 금지 3
제2조 면제되는 협정 3
제3조 중소기업 카르텔 4
제4조부터 제17조 (삭제) 5
제2장 시장 지배, 기타 경쟁제한행위 5
제18조 시장 지배 5
제19조 시장 지배적 기업의 금지행위 8
제20조 상대적 우위 또는 압도적 우위의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에 대한 금지행위 10
제21조 보이콧 금지, 기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 13
제3장 유럽 경쟁법의 적용 15
제22조 「유럽연합의 작동방식에 관한 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에 대한 이 법률의 관계 15
제23조 (삭제) 17
제4장 경쟁규칙 18
제24조 용어, 승인신청 18
제25조 제3자의 의견제출 19
제26조 승인 20
제27조 경쟁규칙의 발표, 공포, 공시 21
제5장 특정 경제 분야를 위한 특별규정 22
제28조 농업 22
제29조 에너지경제 23
제30조 언론 24
제31조 물산업의 계약 28
제31a조 물산업, 신고의무 30
제31b조 물산업, 카르텔관청의 사무와 권한, 제재 31
제6장 카르텔관청의 권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환수 32
제1절 카르텔관청의 권한 32
제32조 위반행위의 중지와 사후 확인 33
제32a조 임시조치 34
제32b조 의무부담부확약 34
제32c조 조치를 취할 이유 없음 35
제32d조 면제의 박탈 36
제32e조 개별 경제부문과 개별 협정 종류에 대한 조사 36
제2절 손해배상과 부당이익환수 38
제33조 제거청구권과 부작위청구권 38
제33a조 손해배상의무 40
제33b조 경쟁규제관청 결정의 기속력 41
제33c조 손해전가 42
제33d조 연대책임 44
제33e조 공범증인 46
제33f조 화해의 효력 48
제33g조 증거물의 제출요구와 정보제공 49
제33h조 소멸시효 55
제34조 카르텔관청의 부당이익환수 58
제34a조 단체의 부당이익환수 59
제7장 합병통제 61
제35조 합병통제의 적용범위 61
제36조 합병 판정의 원칙 63
제37조 합병 65
제38조 매출수익, 시장점유율 및 반대급부 가액의 계산 68
제39조 신고의무와 고지의무 70
제40조 합병통제 절차 74
제41조 집행금지, 기업분할 77
제42조 장관허가 80
제43조 공지 83
제43a조 평가 83
제8장 독점위원회 84
제44조 임무 84
제45조 위원 85
제46조 의결, 조직, 위원의 권리와 의무 86
제47조 통계 데이터의 전달제출 88
제9장 전력·가스도매시장투명성관리소와 연료시장투명성관리소 91
제1절 전력과 가스 분야 도매업 시장투명성관리소 91
제47a조 시설, 관할, 조직 92
제47b조 임무 93
제47c조 데이터 사용 97
제47d조 권한 99
제47e조 통지의무 101
제47f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105
제47g조 확정범위 107
제47h조 보고의무, 공표 114
제47i조 다른 관청 및 감독기관과의 공조 115
제47j조 기밀정보, 작동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117
제2절 연료시장투명성관리소 119
제47k조 연료 분야의 시장 감시 119
제3절 평가 124
제47l조 시장투명성관리소의 평가 124
제2편 카르텔관청 124
제1장 일반규정 124
제48조 관할권 125
제49조 연방카르텔청과 최고 주관청 126
제50조 유럽법의 집행 127
제50a조 유럽 경쟁규제관청 네트워크에서 협력 129
제50b조 외국 경쟁규제관청과의 기타 협력 131
제50c조 행정청 협력 132
제2장 연방카르텔청 134
제51조 소재지, 조직 135
제52조 일반 지시의 공표 136
제53조 활동보고서와 모니터링보고서 136
제3편 절차 138
제1장 행정사건 138
제1절 카르텔관청에서의 절차 138
제54조 절차의 개시, 참가인 138
제55조 관할권에 관한 사전결정 140
제56조 청문, 구술심리 140
제57조 조사, 증거수집 141
제58조 압류 143
제59조 정보요구 144
제60조 가명령 147
제61조 절차 종결, 처분 이유, 송달 148
제62조 처분의 공시 149
제2절 항고 149
제63조 허용성, 관할권 149
제64조 정지효 151
제65조 즉시집행 명령 151
제66조 기간과 형식 153
제67조 항고절차의 참가인 155
제68조 변호사 강제주의 155
제69조 구술심리 156
제70조 직권탐지주의 156
제71조 항고결정 157
제71a조 법적 심문 청구권의 침해 시 구제 159
제72조 문서 열람 161
제73조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의 효력 163
제3절 법률위반항변 164
제74조 허가, 절대적 법률위반항변이유 164
제75조 불허가항고 165
제76조 항고권자, 형식과 기간 166
제4절 공통규정 168
제77조 참가능력 168
제78조 비용 부담과 비용 확정 168
제79조 법규명령 168
제80조 수수료 의무가 있는 행위 169
제2장 질서위반금절차 174
제81조 질서위반금규정 174
제81a조 과도기의 결손책임 183
제81b조 정보제공의무 185
제82조 법인 또는 사단에 대한 질서위반금 확정으로 인한 절차의 관할 187
제82a조 법원 질서위반금절차의 권한과 관할 188
제83조 재판절차에서 주고등법원의 관할 189
제84조 연방대법원의 법률위반항변 190
제85조 질서위반금결정에 대한 재심절차 190
제86조 집행 시 재정(裁定) 190
제3장 집행 190
제86a조 집행 191
제4장 민사 분쟁 191
제87조 주법원의 전속관할 191
제88조 소의 병합 192
제89조 여러 재판구의 경우 주법원의 관할 192
제89a조 소가(訴價)조정, 비용변제 193
제89b조 절차 195
제89c조 공문서의 공개 198
제89d조 증거규칙 202
제89e조 제33g조 및 제89b조부터 제89d조에 대한 공통규정 204
제5장 공통규정 205
제90조 카르텔관청의 통지와 참가 205
제90a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카르텔관청과 법원의 협력 207
제91조 주고등법원의 카르텔부 209
제92조 행정사건과 질서위반금사건에서 여러 재판구 시 주고등법원 또는 주최고법원의 관할 202
제93조 항소와 항고의 관할 210
제94조 연방대법원의 카르텔부 210
제95조 전속관할 211
제96조 (삭제) 211
제4편 공공계약사업위탁과 사업인가의 발급 211
제1장 발주절차 212
제1절 원칙, 정의 및 적용범위 212
제97조 발주원칙 212
제98조 발주자 213
제99조 공공사업발주자 213
제100조 부문발주자 215
제101조 사업인가자 217
제102조 부문활동 217
제103조 공공사업위탁, 기본협정 및 경쟁 221
제104조 국방 또는 보안 관련 공공사업위탁 224
제105조 사업인가 225
제106조 한계치 227
제107조 일반 예외 229
제108조 공공기관 간 협력 시 예외 230
제109조 국제 절차규칙에 기초한 발주 시 예외 235
제110조 다양한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위탁과 사업인가의 발급 236
제111조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적 규정에 종속되는 공공사업위탁과 사업인가의 발급 237
제112조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공공사업위탁과 사업인가의 발급 241
제113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244
제114조 발주데이터의 모니터링과 제출의무 246
제2절 공공사업발주자의 공공사업위탁 발주 247
제1관 적용범위 247
제115조 적용범위 247
제116조 특별 예외 247
제117조 국방 또는 보안의 측면이 포함된 발주를 위한 특별 예외 251
제118조 특정 수주자로 제한된 공공사업위탁 253
제2관 발주절차와 위탁사업수행 254
제119조 절차의 종류 254
제120조 발주절차의 특별한 방법과 도구수단 256
제121조 시방서 257
제122조 적합성 258
제123조 필요적 배제사유 259
제124조 선택적 배제이유 263
제125조 자율정화 266
제126조 적법한 배제기간 267
제127조 낙찰 268
제128조 위탁사업수행 269
제129조 필요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실시행조건 270
제129a조부터 제129b조 (삭제) 271
제130조 복지급부와 기타 특별 급부에 관한 공공사업위탁의 발주 271
제131조 철도교통을 통한 승객운송에 관한 공공사업위탁의 발주 272
제132조 계약기간 중 위탁사업의 변경 274
제133조 특별한 경우에 공공사업위탁의 해지 278
제134조 정보제공의무와 대기의무 279
제135조 무효 280
제3절 특별 분야에서 공공사업위탁과 사업인가의 발급 282
제1관 부문발주자의 공공사업위탁 발주 282
제136조 적용범위 282
제137조 특별 예외 283
제138조 결합 기업에 대한 발주를 위한 특별 예외 285
제139조 합작회사를 통한 또는 합작회사에 대한 발주 시 특별 예외 287
제140조 경쟁에 직접 노출된 활동을 위한 특별 예외 288
제141조 절차의 종류 289
제142조 적용 가능한 기타 규정 289
제143조 「연방광산법」에 따른 발주자를 위한 규정 290
제2관 국방 또는 보안 관련 공공사업위탁의 발주 292
제144조 적용범위 292
제145조 국방 또는 보안 관련 공공사업위탁의 발주 시 특별 예외 292
제146조 절차의 종류 295
제147조 적용 가능한 기타 규정 296
제3관 사업인가의 발급 296
제148조 적용범위 296
제149조 특별 예외 297
제150조 국방과 보안 분야에서 사업인가의 발급 시 특별 예외 300
제151조 절차 303
제152조 사업인가 발급절차의 요건 304
제153조 복지급부와 기타 특별 급부에 관한 사업인가의 발급 305
제154조 적용 가능한 기타 규정 305
제2장 사후심사절차 307
제1절 사후심사관청 307
제155조 원칙 307
제156조 공공사업발주청 307
제157조 구성, 독립성 308
제158조 시설, 조직 310
제159조 공공사업발주청 관할의 획정 310
제2절 공공사업발주청의 절차 312
제160조 개시, 신청 313
제161조 형식, 내용 314
제162조 절차참가인, 소집 315
제163조 직권탐지주의 315
제164조 기밀 자료의 보관 316
제165조 문서 열람 316
제166조 구술심리 317
제167조 신속 318
제168조 공공사업발주청의 심판 318
제169조 발주절차의 유예 319
제170조 다른 주법의 배제 322
제3절 즉시항고 322
제171조 허용, 관할권 322
제172조 기간, 형식, 내용 323
제173조 효력 324
제174조 항고절차의 참가인 326
제175조 절차규정 326
제176조 낙찰에 관한 사전재판 326
제177조 항고법원의 재판에 따른 발주절차의 종료 328
제178조 항고재판 328
제179조 기속력과 제시의무 329
제180조 권리남용 시 손해배상 330
제181조 신뢰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331
제182조 공공사업발주청의 절차비용 331
제183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교정메커니즘 333
제184조 사후심사기관의 고지의무 334
제5편 제1편부터 제3편의 적용범위 335
제185조 공기업, 적용범위 335
제6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336
제186조 경과규정 336
부속서 (삭제)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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