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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장 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2
제1절 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2
제23조(설치 허가) 2
제23조의2(외국원자력선에 설치한 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와 관련된 허가) 3
제24조(허가의 기준) 4
제24조의2 5
제25조(허가의 결격조항) 5
제26조(변경의 허가 및 신고 등) 6
제26조의2 7
제27조(설계 및 공사 방법의 인가) 7
제28조(사용 전 검사) 9
제28조의2(용접의 방법 및 검사) 10
제28조의3(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의 성능 유지) 11
제29조(시설정기검사) 11
제30조(운전계획) 11
제31조(합병 및 분할) 12
제32조(상속) 12
제33조(허가의 취소 등) 13
제34조(기록) 15
제35조(보안 및 특정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해 강구해야 하는 조치) 16
제36조(시설 사용의 정지 등) 16
제36조의2(원자력선의 입항 신고 등) 17
제37조(보안규정) 18
제38조 삭제 19
제39조(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의 양수 등) 19
제40조(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주임기술자) 21
제41조(원자로주임기술자 면허장) 21
제42조(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주임기술자의 의무 등) 22
제43조(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주임기술자의 해임명령) 22
제43조의2(핵물질방호규정) 23
제43조의3(핵물질방호관리자) 23
제43조의3의2(시험연구용 등 원자로의 폐지에 따른 조치) 24
제43조의3의3(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치) 25
제43조의3의4(정령에의 위임) 27
제2절 발전용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27
제43조의3의5(설치 허가) 27
제43조의3의6(허가의 기준) 28
제43조의3의7(허가의 결격조항) 29
제43조의3의8(변경의 허가 및 신고 등) 30
제43조의3의9(공사계획의 인가) 32
제43조의3의10(공사계획의 신고) 34
제43조의3의11(사용 전 검사) 36
제43조의3의12(연료체검사) 37
제43조의3의13(용접안전관리검사) 38
제43조의3의14(발전용원자로시설의 유지) 39
제43조의3의15(시설정기검사) 39
제43조의3의16(정기안전관리검사) 40
제43조의3의17(운전계획) 42
제43조의3의18(합병 및 분할) 42
제43조의3의19(상속) 43
제43조의3의20(허가의 취소 등) 43
제43조의3의21(기록) 45
제43조의3의22(보안 및 특정핵연료물질의 방호를 위해 강구해야 하는 조치) 45
제43조의3의23(시설 사용의 정지 등) 46
제43조의3의24(보안규정) 47
제43조의3의25(발전용원자로의 양수 등) 48
제43조의3의26(발전용원자로주임기술자) 49
제43조의3의27(핵물질방호규정) 49
제43조의3의28(핵물질방호관리자) 50
제43조의3의29(발전용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평가) 50
제43조의3의30(발전용원자로시설과 관련된 특정기기 설계의 형식증명) 52
제43조의3의31(발전용원자로시설과 관련된 특정기기 형식의 지정) 54
제43조의3의32(운전기간 등) 56
제43조의3의33(발전용원자로의 폐지에 따른 조치) 57
제43조의3의34(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조치) 5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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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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