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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자동차의 종류) 6
제4조(공안위원회의 교통규제) 6
제5조(경찰서장 등에 대한 위임) 8
제6조(경찰관 등의 교통규제) 8
제7조(신호기의 신호 등에 따를 의무) 9
제8조(통행의 금지 등) 10
제9조(보행자용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의무) 10
제2장 보행자의 통행 방법 11
제10조(통행 구분) 11
제11조(행렬 등의 통행) 12
제12조(횡단 방법) 13
제13조(횡단금지 장소) 13
제13조의2(보행자용 도로 등의 특례) 13
제14조(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유아, 고령자 등의 보호) 13
제15조(통행 방법의 지시) 15
제3장 차량 및 노면전차의 교통 방법 15
제1절 통칙 15
제16조(통칙) 15
제17조(통행 구분) 16
제17조의2(경차량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18
제18조(좌측에 붙은 통행 등) 18
제19조(경차량의 나란히 진행하기 금지) 19
제20조(차량통행로) 19
제20조의2(노선버스 등 우선통행로) 20
제21조(궤도부지 내의 통행) 21
제2절 속도 22
제22조(최고속도) 22
제22조의2(최고속도 위반행위와 관련된 차량 사용자에 대한 지시) 23
제23조(최저속도) 24
제24조(급제동의 금지) 24
제3절 횡단 등 24
제25조(도로 밖으로 나갈 경우의 방법) 24
제25조의2(횡단 등의 금지) 25
제4절 추월 등 26
제26조(차간거리의 유지) 26
제26조의2(진로변경 금지) 26
제27조(다른 차량에 따라잡힌 차량의 의무) 27
제28조(추월 방법) 28
제29조(추월을 금지하는 경우) 29
제30조(추월을 금지하는 장소) 29
제31조(정차 중인 노면전차가 있는 경우의 정지 또는 서행) 30
제31조의2(승합자동차의 발진 보호) 30
제32조(끼어들기 등의 금지) 31
제5절 건널목의 통과 31
제33조(건널목의 통과) 31
제6절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 등 32
제34조(좌회전 또는 우회전) 32
제35조(지정통행 구분) 34
제35조의2(회전교차로에서의 좌회전 등) 34
제36조(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등과의 관계 등) 35
제37조 36
제37조의2(회전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등과의 관계 등) 37
제6절의2 횡단보행자 등의 보호를 위한 통행 방법 37
제38조(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등의 우선) 37
제38조의2(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우선) 39
제7절 긴급자동차 등 39
제39조(긴급자동차의 통행 구분 등) 39
제40조(긴급자동차의 우선) 39
제41조(긴급자동차 등의 특례) 40
제41조의2(소방용 차량의 우선 등) 41
제8절 서행 및 일시 정지 42
제42조(서행하여야 하는 장소) 42
제43조(지정장소에서의 일시 정지) 42
제9절 정차 및 주차 43
제44조(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43
제45조(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44
제45조의2(고령운전자 등 표시자동차의 정차 또는 주차 특례) 45
제46조(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47
제47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48
제48조(정차 또는 주차 방법의 특례) 48
제49조(시간제한 주차구간) 49
제49조의2(고령운전자 등 전용시간제한 주차구간) 50
제49조의3(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주차 방법 등) 50
제49조의4(고령운전자 등 전용 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주차 금지) 51
제49조의5(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주차 특례) 52
제49조의6(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정차의 특례) 52
제49조의7(시간제한 주차구간의 노상주차장에 관한 특례) 52
제50조(교차로 등으로의 진입금지) 53
제9절의2 위법정차 및 위법주차에 대한 조치 54
제50조의2(위법정차에 대한 조치) 54
제51조(위법주차에 대한 조치) 54
제51조의2 61
제51조의2의2(보고 요구 등) 63
제51조의3(차량 이동·보관 관련 사무의 위탁) 64
제51조의4(방치 위반금) 64
제51조의5(보고 요구 등) 68
제51조의6(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 69
제51조의7(방치 위반금 등의 납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시) 70
제51조의8(확인사무의 위탁) 71
제51조의9(적합 명령) 73
제51조의10(등록의 취소) 73
제51조의11(보고 및 검사) 74
제51조의12(방치차량 확인기관) 74
제51조의13(주차감시원 자격증) 76
제51조의14(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77
제51조의15(방치 위반금 관련 사무의 위탁) 77
제51조의16(방치 위반금 수납사무의 위탁) 78
제10절 등화 및 신호 78
제52조(차량 등의 등화) 78
제53조(신호) 78
제54조(경음기의 사용 등) 79
제11절 승차,적재및견인 80
제5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 80
제56조(승차 또는 적재 방법의 특례) 81
제57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등) 82
제58조(제한 외 허가증의 교부 등) 83
제58조의2(적재물 중량의 측정 등) 83
제58조의3(과적재차량과 관련된 조치 명령) 84
제58조의4(과적재차량과 관련된 지시) 85
제58조의5(과적재차량의 운전 요구 등의 금지) 86
제59조(자동차의 견인제한) 86
제60조(자동차 이외의 차량의 견인제한) 88
제61조(위험방지의 조치) 88
제12절 정비불량차량의 운전금지 등 88
제62조(정비불량차량의 운전금지) 88
제63조(차량의 검사 등) 89
제63조의2(운행기록계에 의한 기록 등) 91
제13절 자전거 교통 방법의 특례 91
제63조의4(보통자전거의 보도통행) 92
제63조의5(보통자전거의 나란히 진행하기) 93
제63조의6(자전거의 횡단 방법) 93
제63조의7(교차로에서 자전거의 통행 방법) 93
제63조의8(자전거 통행 방법의 지시) 94
제63조의9(자전거의 제동장치 등) 94
제63조의10(자전거의 검사 등) 95
제63조의11(아동 또는 유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준수사항) 95
제4장 운전자 및 사용자의 의무 96
제1절 운전자의 의무 96
제64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96
제65조(음주운전 등의 금지) 97
제66조(과로운전 등의 금지) 98
제66조의2(과로운전과 관련된 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지시) 85
제67조(위험방지 조치) 99
제68조(공동 위험 행위 등의 금지) 100
제69조 삭제 101
제70조(안전운전 의무) 101
제71조(운전자의 준수사항) 101
제71조의2(자동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105
제71조의3(보통자동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106
제71조의4(대형자동이륜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107
제71조의5(초보운전자표지 등의 표시의무) 109
제71조의6 111
제2절 교통사고 시의 조치 등 112
제72조(교통사고 시의 조치) 112
제73조(방해의 금지) 115
제3절 사용자의 의무 115
제74조(차량 등의 사용자의 의무) 115
제74조의2 116
제74조의3(안전운전관리자 등) 116
제75조(자동차 사용자의 의무 등) 118
제75조의2의2(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24
제4장의2 고속자동차국도 등에서 자동차의 교통 방법 등의 특례 125
제1절 통칙 125
제75조의2의3(통칙) 125
제75조의3(위험방지 등의 조치) 125
제2절 자동차의 교통 방법 126
제75조의4(최저속도) 126
제75조의5(횡단 등의 금지) 126
제75조의6(본선차도에 진입하는 경우 등 다른 자동차와의 관계) 113
제75조의7(본선차도의 출입방법) 127
제75조의8(정차 및 주차의 금지) 127
제75조의8의2(무거운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통행 구분) 116
제75조의9(긴급자동차 등의 특례) 130
제3절 운전자의 의무 131
제75조의10(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131
제75조의11(고장 등 경우의 조치) 131
제5장 도로의 사용 등 132
제1절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132
제76조(금지행위) 132
제77조(도로 사용허가) 133
제78조(허가의 절차) 136
제79조(도로관리자와의 협의) 137
제80조(도로관리자의 특례) 137
제2절 위험방지 등의 조치 138
제81조(위법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조치) 138
제81조의2(떨어진 적재물 등에 대한 조치) 141
제82조(연도 인공구조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142
제83조(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응급조치) 143
제6장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144
제1절 통칙 144
제84조(운전면허) 144
제85조(제1종 면허) 145
제86조(제2종 면허) 149
제87조(임시면허) 151
제2절 면허의 신청 등 153
제88조(면허의 결격사유) 153
제89조(면허의 신청 등) 156
제90조(면허의 거부 등) 157
제90조의2(대형면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무) 162
제91조(면허의 조건) 163
제3절 면허증 등 163
제92조(면허증의 교부) 163
제92조의2(면허증의 유효기간) 164
제93조(면허증의 기재사항) 165
제93조의2(면허증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166
제94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등) 166
제95조(면허증의 휴대 및 게시의무) 167
제4절 운전면허시험 167
제96조(수험자격) 167
제96조의2 169
제96조의3 170
제97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 171
제97조의2(운전면허시험의 면제) 172
제97조의3(운전면허시험의 정지 등) 176
제4절의2 자동차운전학원 176
제98조(자동차운전학원) 176
제99조(지정자동차운전학원의 지정) 178
제99조의2(기능검정원) 179
제99조의3(교습지도원) 181
제99조의4(직원에 대한 강습) 182
제99조의5(기능검정) 183
제99조의6(보고 및 검사) 184
제99조의7(적합 명령 등) 184
제100조(지정자동차운전학원 지정의 취소 등) 185
제4절의3 재시험 185
제100조의2(재시험) 185
제100조의3 188
제5절 면허증의 갱신 등 189
제101조(면허증의 갱신 및 정기검사) 189
제101조의2(면허증의 갱신 특례) 191
제101조의2의2(갱신신청의 특례) 192
제101조의3(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무) 194
제101조의4(70세 이상인 사람의 특례) 194
제101조의5(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요구) 196
제101조의6(의사의 신고) 196
제101조의7(임시인지기능검사 등) 197
제102조(임시적성검사 등) 199
제102조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수강의무) 202
제6절 면허의취소,정지등 202
제103조(면허의 취소, 정지 등) 202
제103조의2(면허 효력의 임시정지) 207
제104조(의견청취) 209
제104조의2(청문의 특례) 210
제104조의2의2(재시험과 관련된 취소) 211
제104조의2의3(임시적성검사와 관련된 취소 등) 213
제104조의3(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와 관련된 서면의 교부 등) 203
제104조의4(신청에 의한 취소) 218
제105조(면허의 실효) 220
제106조(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220
제106조의2(임시면허의 취소) 221
제107조(면허증의 반납 등) 222
제7절 국제운전면허증 및 외국운전면허증과 국외운전면허증 223
제107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등의 운전) 211
제107조의3(국제운전면허증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 225
제107조의3의2(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보고 요구) 212
제107조의4(임시적성검사) 226
제107조의4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수강의무) 227
제107조의5(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등) 227
제107조의6(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등의 보고) 233
제107조의7(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233
제107조의8(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234
제107조의9(국외운전면허증의 실효) 235
제107조의10(국외운전면허증의 반납 등) 235
제8절 면허 관련 사무의 위탁 236
제108조(면허 관련 사무의 위탁) 236
제6장의2 강습 236
제108조의2(강습) 237
제108조의3(초보운전자 강습의 절차) 239
제108조의3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강습 절차) 227
제108조의3의3(강습통지 사무의 위탁) 240
제108조의3의4(자전거운전자 강습의 수강명령) 241
제108조의3의5(자전거운전자 강습의 수강명령 등의 보고) 228
제108조의4(지정강습기관) 242
제108조의5(운전적성지도원 등) 243
제108조의6(강습업무 규정) 244
제108조의7(비밀유지의무 등) 244
제108조의8(적합 명령 등) 245
제108조의9(검사 등) 245
제108조의10(강습의 중단·폐지) 245
제108조의11(지정의 취소) 245
제108조의12(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246
제6장의3 교통사고 조사분석센터 246
제108조의13(지정 등) 246
제108조의14(사업) 247
제108조의15(사고사례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준수사항) 235
제108조의16(분석센터에 대한 협력) 248
제108조의17(특정정보관리규정) 249
제108조의18(비밀유지의무) 250
제108조의19(해임 명령) 250
제108조의20(사업계획 등의 제출) 250
제108조의21(보고 및 검사) 250
제108조의22(감독 명령) 251
제108조의23(지정의 취소 등) 251
제108조의24(분석센터의 운영에 대한 배려) 252
제108조의25(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252
제6장의4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간조직활동 등의 촉진 239
제108조의26(민간조직활동 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239
제108조의27(교통안전 교육) 253
제108조의28(교통안전 교육지침 및 교통 방법에 관한 교칙의 작성) 240
제108조의29(지역교통안전활동추진위원) 255
제108조의30(지역교통안전활동추진위원 협의회) 256
제108조의31(도도부현 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257
제108조의32(전국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260
제108조의32의2(운전면허 취득자 교육의 인정) 262
제7장 잡칙 263
제108조의33(면허의 거부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64
제108조의34(사용자에 대한 통지) 264
제109조(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등의 보관) 265
제109조의2(교통정보의 제공) 266
제109조의3 266
제110조(국가공안위원회의 지시권) 268
제110조의2(특정교통 규제 등의 절차) 268
제111조(도로의 교통에 관한 조사) 271
제112조(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272
제113조 삭제 274
제113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74
제113조의3(심사청구의 제한) 275
제113조의4(경찰청 장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 275
제114조(지역 공안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275
제114조의2(공안위원회 사무의 위임) 276
제114조의3(고속자동차국도 등에서의 권한) 276
제114조의4(교통순시원) 276
제114조의5(자위대 방위출동 시의 교통규제 등) 277
제114조의6(경과조치) 278
제114조의7(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279
제8장 벌칙 279
제115조 279
제116조 279
제117조 279
제117조의2 280
제117조의2의2 281
제117조의3 283
제117조의3의2 283
제117조의4 284
제117조의5 284
제118조 285
제118조의2 286
제118조의3 286
제119조 286
제119조의2 290
제119조의3 291
제120조 293
제121조 296
제122조 삭제 299
제123조 299
제123조의2 300
제124조 300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절차의 특례 300
제1절 통칙 300
제125조(통칙) 300
제2절 고지 및 통고 301
제126조(고지) 301
제127조(통고) 303
제3절 범칙금의 납부 및 임시납부 303
제128조(범칙금의 납부) 304
제129조(임시납부) 304
제129조의2(기간의 특례) 305
제4절 범칙자와 관련된 형사사건 등 305
제130조(범칙자와 관련된 형사사건) 305
제130조의2(범칙자와 관련된 보호사건) 306
제5절 잡칙 307
제131조(지역 본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307
제132조(정령에 대한 위임) 307
부칙 생략 307
별표제1(제51조의4관계) 307
별표제2(제125조,제130조의2관련)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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