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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도로교통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交通法
제정일
1960.06.25
개정일
2017.06.02
번역자료 출처
도로교통법

목차보기더보기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자동차의 종류) 6

제4조(공안위원회의 교통규제) 6

제5조(경찰서장 등에 대한 위임) 8

제6조(경찰관 등의 교통규제) 8

제7조(신호기의 신호 등에 따를 의무) 9

제8조(통행의 금지 등) 10

제9조(보행자용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의무) 10

제2장 보행자의 통행 방법 11

제10조(통행 구분) 11

제11조(행렬 등의 통행) 12

제12조(횡단 방법) 13

제13조(횡단금지 장소) 13

제13조의2(보행자용 도로 등의 특례) 13

제14조(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유아, 고령자 등의 보호) 13

제15조(통행 방법의 지시) 15

제3장 차량 및 노면전차의 교통 방법 15

제1절 통칙 15

제16조(통칙) 15

제17조(통행 구분) 16

제17조의2(경차량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18

제18조(좌측에 붙은 통행 등) 18

제19조(경차량의 나란히 진행하기 금지) 19

제20조(차량통행로) 19

제20조의2(노선버스 등 우선통행로) 20

제21조(궤도부지 내의 통행) 21

제2절 속도 22

제22조(최고속도) 22

제22조의2(최고속도 위반행위와 관련된 차량 사용자에 대한 지시) 23

제23조(최저속도) 24

제24조(급제동의 금지) 24

제3절 횡단 등 24

제25조(도로 밖으로 나갈 경우의 방법) 24

제25조의2(횡단 등의 금지) 25

제4절 추월 등 26

제26조(차간거리의 유지) 26

제26조의2(진로변경 금지) 26

제27조(다른 차량에 따라잡힌 차량의 의무) 27

제28조(추월 방법) 28

제29조(추월을 금지하는 경우) 29

제30조(추월을 금지하는 장소) 29

제31조(정차 중인 노면전차가 있는 경우의 정지 또는 서행) 30

제31조의2(승합자동차의 발진 보호) 30

제32조(끼어들기 등의 금지) 31

제5절 건널목의 통과 31

제33조(건널목의 통과) 31

제6절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 등 32

제34조(좌회전 또는 우회전) 32

제35조(지정통행 구분) 34

제35조의2(회전교차로에서의 좌회전 등) 34

제36조(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등과의 관계 등) 35

제37조 36

제37조의2(회전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등과의 관계 등) 37

제6절의2 횡단보행자 등의 보호를 위한 통행 방법 37

제38조(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등의 우선) 37

제38조의2(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우선) 39

제7절 긴급자동차 등 39

제39조(긴급자동차의 통행 구분 등) 39

제40조(긴급자동차의 우선) 39

제41조(긴급자동차 등의 특례) 40

제41조의2(소방용 차량의 우선 등) 41

제8절 서행 및 일시 정지 42

제42조(서행하여야 하는 장소) 42

제43조(지정장소에서의 일시 정지) 42

제9절 정차 및 주차 43

제44조(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43

제45조(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44

제45조의2(고령운전자 등 표시자동차의 정차 또는 주차 특례) 45

제46조(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47

제47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48

제48조(정차 또는 주차 방법의 특례) 48

제49조(시간제한 주차구간) 49

제49조의2(고령운전자 등 전용시간제한 주차구간) 50

제49조의3(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주차 방법 등) 50

제49조의4(고령운전자 등 전용 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주차 금지) 51

제49조의5(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주차 특례) 52

제49조의6(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정차의 특례) 52

제49조의7(시간제한 주차구간의 노상주차장에 관한 특례) 52

제50조(교차로 등으로의 진입금지) 53

제9절의2 위법정차 및 위법주차에 대한 조치 54

제50조의2(위법정차에 대한 조치) 54

제51조(위법주차에 대한 조치) 54

제51조의2 61

제51조의2의2(보고 요구 등) 63

제51조의3(차량 이동·보관 관련 사무의 위탁) 64

제51조의4(방치 위반금) 64

제51조의5(보고 요구 등) 68

제51조의6(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 69

제51조의7(방치 위반금 등의 납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시) 70

제51조의8(확인사무의 위탁) 71

제51조의9(적합 명령) 73

제51조의10(등록의 취소) 73

제51조의11(보고 및 검사) 74

제51조의12(방치차량 확인기관) 74

제51조의13(주차감시원 자격증) 76

제51조의14(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77

제51조의15(방치 위반금 관련 사무의 위탁) 77

제51조의16(방치 위반금 수납사무의 위탁) 78

제10절 등화 및 신호 78

제52조(차량 등의 등화) 78

제53조(신호) 78

제54조(경음기의 사용 등) 79

제11절 승차,적재및견인 80

제5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 80

제56조(승차 또는 적재 방법의 특례) 81

제57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등) 82

제58조(제한 외 허가증의 교부 등) 83

제58조의2(적재물 중량의 측정 등) 83

제58조의3(과적재차량과 관련된 조치 명령) 84

제58조의4(과적재차량과 관련된 지시) 85

제58조의5(과적재차량의 운전 요구 등의 금지) 86

제59조(자동차의 견인제한) 86

제60조(자동차 이외의 차량의 견인제한) 88

제61조(위험방지의 조치) 88

제12절 정비불량차량의 운전금지 등 88

제62조(정비불량차량의 운전금지) 88

제63조(차량의 검사 등) 89

제63조의2(운행기록계에 의한 기록 등) 91

제13절 자전거 교통 방법의 특례 91

제63조의4(보통자전거의 보도통행) 92

제63조의5(보통자전거의 나란히 진행하기) 93

제63조의6(자전거의 횡단 방법) 93

제63조의7(교차로에서 자전거의 통행 방법) 93

제63조의8(자전거 통행 방법의 지시) 94

제63조의9(자전거의 제동장치 등) 94

제63조의10(자전거의 검사 등) 95

제63조의11(아동 또는 유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준수사항) 95

제4장 운전자 및 사용자의 의무 96

제1절 운전자의 의무 96

제64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96

제65조(음주운전 등의 금지) 97

제66조(과로운전 등의 금지) 98

제66조의2(과로운전과 관련된 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지시) 85

제67조(위험방지 조치) 99

제68조(공동 위험 행위 등의 금지) 100

제69조 삭제 101

제70조(안전운전 의무) 101

제71조(운전자의 준수사항) 101

제71조의2(자동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105

제71조의3(보통자동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106

제71조의4(대형자동이륜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107

제71조의5(초보운전자표지 등의 표시의무) 109

제71조의6 111

제2절 교통사고 시의 조치 등 112

제72조(교통사고 시의 조치) 112

제73조(방해의 금지) 115

제3절 사용자의 의무 115

제74조(차량 등의 사용자의 의무) 115

제74조의2 116

제74조의3(안전운전관리자 등) 116

제75조(자동차 사용자의 의무 등) 118

제75조의2의2(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24

제4장의2 고속자동차국도 등에서 자동차의 교통 방법 등의 특례 125

제1절 통칙 125

제75조의2의3(통칙) 125

제75조의3(위험방지 등의 조치) 125

제2절 자동차의 교통 방법 126

제75조의4(최저속도) 126

제75조의5(횡단 등의 금지) 126

제75조의6(본선차도에 진입하는 경우 등 다른 자동차와의 관계) 113

제75조의7(본선차도의 출입방법) 127

제75조의8(정차 및 주차의 금지) 127

제75조의8의2(무거운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통행 구분) 116

제75조의9(긴급자동차 등의 특례) 130

제3절 운전자의 의무 131

제75조의10(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131

제75조의11(고장 등 경우의 조치) 131

제5장 도로의 사용 등 132

제1절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132

제76조(금지행위) 132

제77조(도로 사용허가) 133

제78조(허가의 절차) 136

제79조(도로관리자와의 협의) 137

제80조(도로관리자의 특례) 137

제2절 위험방지 등의 조치 138

제81조(위법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조치) 138

제81조의2(떨어진 적재물 등에 대한 조치) 141

제82조(연도 인공구조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142

제83조(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응급조치) 143

제6장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144

제1절 통칙 144

제84조(운전면허) 144

제85조(제1종 면허) 145

제86조(제2종 면허) 149

제87조(임시면허) 151

제2절 면허의 신청 등 153

제88조(면허의 결격사유) 153

제89조(면허의 신청 등) 156

제90조(면허의 거부 등) 157

제90조의2(대형면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무) 162

제91조(면허의 조건) 163

제3절 면허증 등 163

제92조(면허증의 교부) 163

제92조의2(면허증의 유효기간) 164

제93조(면허증의 기재사항) 165

제93조의2(면허증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166

제94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등) 166

제95조(면허증의 휴대 및 게시의무) 167

제4절 운전면허시험 167

제96조(수험자격) 167

제96조의2 169

제96조의3 170

제97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 171

제97조의2(운전면허시험의 면제) 172

제97조의3(운전면허시험의 정지 등) 176

제4절의2 자동차운전학원 176

제98조(자동차운전학원) 176

제99조(지정자동차운전학원의 지정) 178

제99조의2(기능검정원) 179

제99조의3(교습지도원) 181

제99조의4(직원에 대한 강습) 182

제99조의5(기능검정) 183

제99조의6(보고 및 검사) 184

제99조의7(적합 명령 등) 184

제100조(지정자동차운전학원 지정의 취소 등) 185

제4절의3 재시험 185

제100조의2(재시험) 185

제100조의3 188

제5절 면허증의 갱신 등 189

제101조(면허증의 갱신 및 정기검사) 189

제101조의2(면허증의 갱신 특례) 191

제101조의2의2(갱신신청의 특례) 192

제101조의3(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무) 194

제101조의4(70세 이상인 사람의 특례) 194

제101조의5(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요구) 196

제101조의6(의사의 신고) 196

제101조의7(임시인지기능검사 등) 197

제102조(임시적성검사 등) 199

제102조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수강의무) 202

제6절 면허의취소,정지등 202

제103조(면허의 취소, 정지 등) 202

제103조의2(면허 효력의 임시정지) 207

제104조(의견청취) 209

제104조의2(청문의 특례) 210

제104조의2의2(재시험과 관련된 취소) 211

제104조의2의3(임시적성검사와 관련된 취소 등) 213

제104조의3(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와 관련된 서면의 교부 등) 203

제104조의4(신청에 의한 취소) 218

제105조(면허의 실효) 220

제106조(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220

제106조의2(임시면허의 취소) 221

제107조(면허증의 반납 등) 222

제7절 국제운전면허증 및 외국운전면허증과 국외운전면허증 223

제107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등의 운전) 211

제107조의3(국제운전면허증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 225

제107조의3의2(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보고 요구) 212

제107조의4(임시적성검사) 226

제107조의4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수강의무) 227

제107조의5(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등) 227

제107조의6(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등의 보고) 233

제107조의7(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233

제107조의8(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234

제107조의9(국외운전면허증의 실효) 235

제107조의10(국외운전면허증의 반납 등) 235

제8절 면허 관련 사무의 위탁 236

제108조(면허 관련 사무의 위탁) 236

제6장의2 강습 236

제108조의2(강습) 237

제108조의3(초보운전자 강습의 절차) 239

제108조의3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강습 절차) 227

제108조의3의3(강습통지 사무의 위탁) 240

제108조의3의4(자전거운전자 강습의 수강명령) 241

제108조의3의5(자전거운전자 강습의 수강명령 등의 보고) 228

제108조의4(지정강습기관) 242

제108조의5(운전적성지도원 등) 243

제108조의6(강습업무 규정) 244

제108조의7(비밀유지의무 등) 244

제108조의8(적합 명령 등) 245

제108조의9(검사 등) 245

제108조의10(강습의 중단·폐지) 245

제108조의11(지정의 취소) 245

제108조의12(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246

제6장의3 교통사고 조사분석센터 246

제108조의13(지정 등) 246

제108조의14(사업) 247

제108조의15(사고사례 조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준수사항) 235

제108조의16(분석센터에 대한 협력) 248

제108조의17(특정정보관리규정) 249

제108조의18(비밀유지의무) 250

제108조의19(해임 명령) 250

제108조의20(사업계획 등의 제출) 250

제108조의21(보고 및 검사) 250

제108조의22(감독 명령) 251

제108조의23(지정의 취소 등) 251

제108조의24(분석센터의 운영에 대한 배려) 252

제108조의25(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 대한 위임) 252

제6장의4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간조직활동 등의 촉진 239

제108조의26(민간조직활동 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239

제108조의27(교통안전 교육) 253

제108조의28(교통안전 교육지침 및 교통 방법에 관한 교칙의 작성) 240

제108조의29(지역교통안전활동추진위원) 255

제108조의30(지역교통안전활동추진위원 협의회) 256

제108조의31(도도부현 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257

제108조의32(전국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260

제108조의32의2(운전면허 취득자 교육의 인정) 262

제7장 잡칙 263

제108조의33(면허의 거부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64

제108조의34(사용자에 대한 통지) 264

제109조(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등의 보관) 265

제109조의2(교통정보의 제공) 266

제109조의3 266

제110조(국가공안위원회의 지시권) 268

제110조의2(특정교통 규제 등의 절차) 268

제111조(도로의 교통에 관한 조사) 271

제112조(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272

제113조 삭제 274

제113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74

제113조의3(심사청구의 제한) 275

제113조의4(경찰청 장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 275

제114조(지역 공안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275

제114조의2(공안위원회 사무의 위임) 276

제114조의3(고속자동차국도 등에서의 권한) 276

제114조의4(교통순시원) 276

제114조의5(자위대 방위출동 시의 교통규제 등) 277

제114조의6(경과조치) 278

제114조의7(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279

제8장 벌칙 279

제115조 279

제116조 279

제117조 279

제117조의2 280

제117조의2의2 281

제117조의3 283

제117조의3의2 283

제117조의4 284

제117조의5 284

제118조 285

제118조의2 286

제118조의3 286

제119조 286

제119조의2 290

제119조의3 291

제120조 293

제121조 296

제122조 삭제 299

제123조 299

제123조의2 300

제124조 300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절차의 특례 300

제1절 통칙 300

제125조(통칙) 300

제2절 고지 및 통고 301

제126조(고지) 301

제127조(통고) 303

제3절 범칙금의 납부 및 임시납부 303

제128조(범칙금의 납부) 304

제129조(임시납부) 304

제129조의2(기간의 특례) 305

제4절 범칙자와 관련된 형사사건 등 305

제130조(범칙자와 관련된 형사사건) 305

제130조의2(범칙자와 관련된 보호사건) 306

제5절 잡칙 307

제131조(지역 본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307

제132조(정령에 대한 위임) 307

부칙 생략 307

별표제1(제51조의4관계) 307

별표제2(제125조,제130조의2관련) 30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交通法
이형법령명
道交法
제정일
1960.06.25
개정일
2017.06.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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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12.05 도로교통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2.07.31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07.15 도로교통법 경찰청
개정 2017.06.02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06.17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경찰청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경찰청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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