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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법률
제1절 일반규정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아동, 연소자 3
제3조 사용자 4
제4조 근로시간 4
제2절 아동 고용 5
제5조 아동 고용의 금지 5
제6조 행사를 위한 관청의 예외 7
제7조 전일제 학업의무가 없는 아동의 고용 9
제3절 연소자의 고용 10
제1관 근로시간과 자유 시간 10
제8조 근로시간의 기간 10
제9조 직업학교 11
제10조 시험과 사외 훈련프로그램 12
제11조 휴식시간, 체류공간 12
제12조 교대근무시간 13
제13조 일일여가시간 14
제14조 야간휴식 14
제15조 주당 5일 근로 16
제16조 토요일 휴식 16
제17조 일요일 휴식 18
제18조 휴일 휴식 19
제19조 휴가 20
제20조 내륙운항 21
제21조 특별한 경우의 예외 23
제21a조 불일치 규정 24
제21b조 26
제2관 고용금지와 고용제한 26
제22조 위험한 근로 26
제23조 도급근로, 속도기반 근로 28
제24조 갱내 근로 29
제25조 특정인에 의한 고용의 금지 29
제26조 권한 부여 31
제27조 관청의 명령과 예외 32
제3관 사용자의 기타 의무 34
제28조 근로의 인도적 설계 34
제28a조 근로조건에 대한 판단 35
제29조 위험에 관한 설명 35
제30조 가사공동체 36
제31조 징계 금지, 알코올과 담배 제공 금지 37
제4관 건강 보호 38
제32조 1차 검사 38
제33조 1차 재검사 38
제34조 추가 재검사 39
제35조 특별 재검사 40
제36조 의사의 검사와 사용자의 교체 40
제37조 의사 검사의 내용과 실행 41
제38조 보완검사 42
제39조 통지, 진단서 42
제40조 위험 요인에 관한 기재가 포함된 진단서 43
제41조 진단서의 보관 43
제42조 감독관청의 개입 44
제43조 검사를 위한 근로면제 44
제44조 검사비용 45
제45조 의사의 상호 고지 45
제46조 권한 부여 45
제4절 법률의 시행 46
제1관 게시와 명부 47
제47조 법률과 감독관청의 공지 47
제48조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게시 47
제49조 연소자 명부 47
제50조 정보 제공, 명부의 제시 48
제2관 감독 48
제51조 감독관청, 시찰권 및 보고의무 48
제52조 (삭제) 49
제53조 위반에 관한 통지 49
제54조 예외승인 50
제3관 청소년 근로 보호위원회 51
제55조 주(州) 청소년 근로 보호위원회 구성 51
제56조 감독관청에 청소년 근로 보호위원회의 구성 53
제57조 위원회의 임무 54
제5절 벌칙 및 질서위반금 규정 55
제58조 질서위반금과 벌칙규정 55
제59조 질서위반금과태료규정 61
제60조 질서위반행위의 소추와 처벌을 위한 행정규정 62
제6절 종결규정 63
제61조 상선에서 연소자의 고용 63
제62조 자유박탈의 집행 시 고용 63
제63조부터 제70조 64
제71조 베를린 조항 64
제72조 시행 6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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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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