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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 3
제3조(정의) 3
제2장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배출규제 7
제4조(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배출금지) 7
제5조(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설비 등) 9
제5조의2 9
제5조의3(유류 및 물밸러스트의 적재 제한) 10
제5조의4(분리밸러스트의 배출방법) 10
제6조(유류오염방지관리자) 11
제7조(유류오염방지규정) 11
제7조의2(유류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 12
제8조(유류기록부) 12
제8조의2(선박 간 화물유 환적작업안내서 등) 13
제8조의3(선박 간 화물유 환적의 통보 등) 15
제9조(적용제외) 16
제2장의2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등 16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16
제9조의2(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금지) 17
제9조의3(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설비 등) 18
제9조의4(유해액체오염방지관리자 등) 19
제9조의5(유해액체물질기록부) 22
제9조의6(미사정액체물질) 22
제2절 등록확인기관 23
제9조의7(등록) 24
제9조의8(등록의 갱신) 26
제9조의9(확인의무) 26
제9조의10(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6
제9조의11(확인업무규정) 27
제9조의12(확인원) 27
제9조의13(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28
제9조의14(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8
제9조의15(업무의 휴폐지) 29
제9조의16(적합명령) 29
제9조의17(개선명령) 29
제9조의18(보고 및 검사) 30
제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30
제9조의20(장부의 기재) 31
제9조의21(공시) 31
제9조의22(심사청구) 31
제3장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32
제10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32
제10조의2(분뇨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설비) 34
제10조의3(선박발생폐기물오염방지규정) 35
제10조의4(선박발생폐기물기록부) 35
제10조의5(선박발생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준수할 사항 등의 게시) 36
제10조의6(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해양투입처분의 허가) 36
제10조의7(허가의 결격조항) 37
제10조의8(허가의 기준 등) 38
제10조의9(배출해역의 감시) 38
제10조의10(변경의 허가 등) 39
제10조의11(허가의 취소) 39
제10조의12(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배출의 확인) 40
제11조(폐기물배출선의 등록) 41
제12조 41
제13조 42
제14조 42
제15조(등록의 취소) 42
제16조(폐기물처리기록부) 43
제3장의2 선박으로부터의 유해물밸러스트의 배출규제 등 43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물밸러스트의 배출규제 44
제17조(선박으로부터의 유해물밸러스트의 배출금지) 44
제17조의2(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 45
제17조의3(유해물밸러스트오염방지관리자 등) 47
제17조의4(물밸러스트기록부) 48
제17조의5(적용 제외) 49
제17조의6(호수, 늪 또는 하천에 관한 준용) 49
제2절 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의 형식지정 등 50
제17조의7(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의 형식지정) 50
제17조의8(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증명서) 51
제17조의9(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51
제4장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유류,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규제 51
제18조(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유류,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금지) 51
제18조의2(해양시설로부터의 폐기물해양투입처분의 허가 등) 53
제18조의3(해양시설의 설치신고) 54
제18조의4(해양시설의 유류기록부 등) 54
제18조의5(해양시설발생폐기물오염방지규정) 55
제18조의6(해양시설발생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준수할 사항 등의 게시) 56
제4장의2 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해저 속 폐기 규제 56
제18조의7(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해저 속 폐기 금지) 56
제18조의8(특정이산화탄소가스 해저 속 폐기의 허가) 57
제18조의9(허가의 기준) 58
제18조의10(개선명령 등) 58
제18조의11(허가의 취소) 59
제18조의12(준용) 60
제18조의13(합병 및 분할) 60
제18조의14(상속) 61
제18조의15(지정해역의 지정 등) 62
제19조(지정해역대장) 63
제19조의2(해저 및 그 아래의 형질변경의 신고 및 계획변경명령) 63
제4장의3 선박으로부터의 배출가스의 방출규제 64
제19조의3(질소산화물의 방출량과 관련된 방출기준) 65
제19조의4(방출량확인) 65
제19조의5(원동기취급안내서) 66
제19조의6(국제대기오염방지원동기증서) 66
제19조의7(원동기의 설치) 67
제19조의8(국제대기오염방지원동기증서 등의 비치) 68
제19조의9(원동기의 운전) 68
제19조의10(소형선박검사기구의 방출량확인 등) 68
제19조의11(소형선박용원동기방출량확인 등 사무규정) 70
제19조의12(소형선박용원동기방출량확인 등 업무원) 70
제19조의13(소형선박용원동기의 방출량확인 설비) 71
제19조의14(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소형선박용원동기방출량확인 등 사무의 실시 등) 71
제19조의15(선급협회의 방출량확인 등) 72
제19조의16(외국선박에 설치되는 원동기에 관한 특례) 73
제19조의17(제2의정서 체약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원동기조약증서 등) 74
제19조의18(제2의정서 체약국의 선박에 설치되는 원동기에 대한 증서의 교부) 75
제19조의19(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75
제19조의20(심사청구) 76
제19조의21(연료유의 사용 등) 76
제19조의21의2(연료유변경작업안내서) 78
제19조의22(연료유공급증명서 등) 78
제19조의23(휘발성물질방출규제항만의 지정) 79
제19조의24(휘발성물질방출방지설비 등 79
제19조의24의2(휘발성물질방출방지조치안내서) 80
제19조의25(이산화탄소방출억제항행안내서) 81
제19조의26(이산화탄소방출억제지표와 관련된 확인) 82
제19조의27(국제이산화탄소방출억제선박증서) 83
제19조의28(이산화탄소방출억제대상선박의항행) 84
제19조의29(국제이산화탄소방출억제선박증서 등의 비치) 84
제19조의30(선급협회에 의한 이산화탄소방출억제항행안내서의 승인 등) 85
제19조의31(증서의 반납명령 등) 85
제19조의32(외국선박에 관한 특례) 87
제19조의33(외국선박의 감독) 87
제19조의34(제2의정서 체약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국제이산화탄소방출억제선박조약증서) 88
제19조의35(제2의정서 체약국의 선박에 대한 증서의 교부) 88
제19조의35의2(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89
제19조의35의3(오존층파괴물질) 89
제4장의4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소각 규제 90
제19조의35의4 90
제4장의5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및 해양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 등과 대기오염방지검사대상설비 및 휘발성물질방출방지조치안내서의 검사 등 92
제19조의36(정기검사) 92
제19조의37(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96
제19조의38(중간검사) 99
제19조의39(임시검사) 99
제19조의40(증서의 효력 정지) 100
제19조의41(임시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100
제19조의42(해양오염 등 방지검사수첩) 101
제19조의43(국제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101
제19조의44(검사대상선박의 항행) 102
제19조의45(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등의 비치) 103
제19조의46(선급협회의 검사) 104
제19조의47(재검사) 104
제19조의48(기술기준적합명령 등) 105
제19조의49(「선박안전법」의 준용) 106
제19조의50(외국선박에 관한 특례) 108
제19조의51(외국선박의 감독) 108
제19조의52(제1의정서 체약국 등의 정부가 발행하는 해양오염방지조약증서 등) 110
제19조의53(제1의정서 체약국 등의 선박에 대한 증서의 교부) 111
제19조의54(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13
제5장 폐유처리사업 등 113
제20조(사업의 허가 및 신고) 113
제21조 114
제22조(허가의 결격조항) 115
제23조(허가의 기준) 115
제24조(사업개시 전의 폐유처리시설 변경명령) 115
제25조 삭제 116
제26조(폐유처리규정) 116
제27조(차별적 취급의 금지) 117
제28조(폐유처리시설 등의 변경) 117
제29조(성명 등의 변경) 118
제30조(폐유처리시설의 유지 등) 118
제31조(승계) 119
제32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 119
제33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119
제34조(자가용 폐유처리시설) 120
제35조(준용규정) 120
제36조(항만관리자에 대한 권고 등) 121
제37조(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통지 등) 121
제6장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조치 122
제38조(유류 등의 배출 통보 등) 122
제39조(대량의 유류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방제조치 등) 125
제39조의2 127
제39조의3(배출특정유의 방제를 위한 자재) 128
제39조의4(유류회수선 등의 배비) 129
제39조의5(특정유 이외의 유류 및 유해액체물질의 방제를 위한 자재 등) 129
제40조(폐기물 등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방제조치 등) 130
제40조의2(유류보관시설 등의 유류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 등) 130
제41조(해상보안청 장관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132
제41조의2(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방제조치 등의 요청) 133
제41조의3(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 134
제42조(유류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현저한 오염의 방제를 위한 재산의 처분) 136
제42조의2(위험물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조치) 137
제42조의3(해상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139
제42조의4 140
제42조의4의2(위험물의 배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140
제42조의5(긴급한 경우의 행위 제한) 141
제42조의6(해상화재가 발생한 선박의 처분 등) 142
제42조의7(선박교통의 위험방지) 142
제42조의8 143
제42조의9(소방기관 등과의 관계) 143
제42조의10 144
제42조의11 144
제42조의12(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145
제6장의2 지정해상방재기관 145
제42조의13(지정해상방재기관) 145
제42조의14(업무) 147
제42조의15(지정해상방재기관에 대한 지시) 148
제42조의16(지정해상방재기관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부담) 149
제42조의17(해상방재업무규정) 152
제42조의18(기금) 152
제42조의19(임원의 선임 및 해임) 152
제42조의20(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153
제42조의21(사업계획 등) 153
제42조의22(구분경리) 153
제42조의23(업무의 휴폐지) 154
제42조의24(감독명령) 154
제42조의25(보고 및 검사) 154
제42조의26(지정의 취소 등) 155
제42조의27(지정을 취소한 경우 등의 조치 등) 155
제42조의28(장부의 기재) 156
제42조의29(심사청구) 156
제7장 잡칙 156
제43조(선박 등의 폐기 규제) 156
제43조의2(해양시설폐기의 허가) 157
제43조의3(허가의 기준) 157
제43조의4(준용) 158
제43조의5(배출유 등 방제계획) 158
제43조의6(배출유 등의 방제에 관한 협의회) 159
제43조의7(유류 또는 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약제) 160
제43조의8(유해한 물질의 용기, 표시, 적재방법 등) 160
제43조의9(분쇄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161
제44조(항만에서의 폐유처리시설 등의 정비계획) 162
제45조(해양의 오염상황감시 등) 162
제46조(수로업무 및 기상업무 성과의 활용 등) 163
제47조(관계행정기관의 협력) 163
제48조(보고의 징수 등) 164
제49조(유류기록부 등의 사본의 증명) 167
제49조의2(지도 등) 167
제50조(국가의 원조) 168
제51조(연구 및 조사의 추진 등) 168
제51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168
제51조의3(수수료의 납부) 169
제51조의4(총톤수) 171
제51조의5(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의 적용관계) 172
제52조(적용제외) 172
제53조(권한의 위임) 173
제54조(경과조치) 173
제8장 벌칙 173
제54조의2 173
제54조의3 174
제54조의4 174
제54조의5 174
제55조 175
제55조의2 176
제56조 177
제57조 179
제58조 181
제58조의2 184
제59조 185
제59조의2 185
제60조 186
제61조 186
제62조 187
제63조 삭제 187
제64조(제1심 재판권 특례) 187
제9장 외국선박과 관련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187
제65조(외국선박과 관련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188
제66조 189
제67조 190
제68조(주무성령에 대한 위임) 190
제69조(주무대신 등) 191
부칙 발췌(부칙 생략) 191
별표 제1(제9조의7관계) 191
별표 제1의2 (제19조의15관계) 192
별표 제1의3(제19조의30관계) 192
별표 제2(제19조의46, 제19조의49관계) 193
별표 제3(제43조의9관계)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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