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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70.12.25
개정일
2017.06.02
주기사항
1976년 6월 1일 법률 제47호에 의하여 「海洋汚染防止法(해양오염방지법)」에서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로 개제된 후 2004년 4월 21일 법률 제36호에 의하여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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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 3

제3조(정의) 3

제2장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배출규제 7

제4조(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배출금지) 7

제5조(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설비 등) 9

제5조의2 9

제5조의3(유류 및 물밸러스트의 적재 제한) 10

제5조의4(분리밸러스트의 배출방법) 10

제6조(유류오염방지관리자) 11

제7조(유류오염방지규정) 11

제7조의2(유류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 12

제8조(유류기록부) 12

제8조의2(선박 간 화물유 환적작업안내서 등) 13

제8조의3(선박 간 화물유 환적의 통보 등) 15

제9조(적용제외) 16

제2장의2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등 16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16

제9조의2(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금지) 17

제9조의3(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설비 등) 18

제9조의4(유해액체오염방지관리자 등) 19

제9조의5(유해액체물질기록부) 22

제9조의6(미사정액체물질) 22

제2절 등록확인기관 23

제9조의7(등록) 24

제9조의8(등록의 갱신) 26

제9조의9(확인의무) 26

제9조의10(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6

제9조의11(확인업무규정) 27

제9조의12(확인원) 27

제9조의13(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28

제9조의14(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28

제9조의15(업무의 휴폐지) 29

제9조의16(적합명령) 29

제9조의17(개선명령) 29

제9조의18(보고 및 검사) 30

제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30

제9조의20(장부의 기재) 31

제9조의21(공시) 31

제9조의22(심사청구) 31

제3장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32

제10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32

제10조의2(분뇨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설비) 34

제10조의3(선박발생폐기물오염방지규정) 35

제10조의4(선박발생폐기물기록부) 35

제10조의5(선박발생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준수할 사항 등의 게시) 36

제10조의6(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해양투입처분의 허가) 36

제10조의7(허가의 결격조항) 37

제10조의8(허가의 기준 등) 38

제10조의9(배출해역의 감시) 38

제10조의10(변경의 허가 등) 39

제10조의11(허가의 취소) 39

제10조의12(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배출의 확인) 40

제11조(폐기물배출선의 등록) 41

제12조 41

제13조 42

제14조 42

제15조(등록의 취소) 42

제16조(폐기물처리기록부) 43

제3장의2 선박으로부터의 유해물밸러스트의 배출규제 등 43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물밸러스트의 배출규제 44

제17조(선박으로부터의 유해물밸러스트의 배출금지) 44

제17조의2(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 45

제17조의3(유해물밸러스트오염방지관리자 등) 47

제17조의4(물밸러스트기록부) 48

제17조의5(적용 제외) 49

제17조의6(호수, 늪 또는 하천에 관한 준용) 49

제2절 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의 형식지정 등 50

제17조의7(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의 형식지정) 50

제17조의8(유해물밸러스트처리설비증명서) 51

제17조의9(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51

제4장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유류,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규제 51

제18조(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유류,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금지) 51

제18조의2(해양시설로부터의 폐기물해양투입처분의 허가 등) 53

제18조의3(해양시설의 설치신고) 54

제18조의4(해양시설의 유류기록부 등) 54

제18조의5(해양시설발생폐기물오염방지규정) 55

제18조의6(해양시설발생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준수할 사항 등의 게시) 56

제4장의2 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해저 속 폐기 규제 56

제18조의7(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해저 속 폐기 금지) 56

제18조의8(특정이산화탄소가스 해저 속 폐기의 허가) 57

제18조의9(허가의 기준) 58

제18조의10(개선명령 등) 58

제18조의11(허가의 취소) 59

제18조의12(준용) 60

제18조의13(합병 및 분할) 60

제18조의14(상속) 61

제18조의15(지정해역의 지정 등) 62

제19조(지정해역대장) 63

제19조의2(해저 및 그 아래의 형질변경의 신고 및 계획변경명령) 63

제4장의3 선박으로부터의 배출가스의 방출규제 64

제19조의3(질소산화물의 방출량과 관련된 방출기준) 65

제19조의4(방출량확인) 65

제19조의5(원동기취급안내서) 66

제19조의6(국제대기오염방지원동기증서) 66

제19조의7(원동기의 설치) 67

제19조의8(국제대기오염방지원동기증서 등의 비치) 68

제19조의9(원동기의 운전) 68

제19조의10(소형선박검사기구의 방출량확인 등) 68

제19조의11(소형선박용원동기방출량확인 등 사무규정) 70

제19조의12(소형선박용원동기방출량확인 등 업무원) 70

제19조의13(소형선박용원동기의 방출량확인 설비) 71

제19조의14(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소형선박용원동기방출량확인 등 사무의 실시 등) 71

제19조의15(선급협회의 방출량확인 등) 72

제19조의16(외국선박에 설치되는 원동기에 관한 특례) 73

제19조의17(제2의정서 체약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원동기조약증서 등) 74

제19조의18(제2의정서 체약국의 선박에 설치되는 원동기에 대한 증서의 교부) 75

제19조의19(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75

제19조의20(심사청구) 76

제19조의21(연료유의 사용 등) 76

제19조의21의2(연료유변경작업안내서) 78

제19조의22(연료유공급증명서 등) 78

제19조의23(휘발성물질방출규제항만의 지정) 79

제19조의24(휘발성물질방출방지설비 등 79

제19조의24의2(휘발성물질방출방지조치안내서) 80

제19조의25(이산화탄소방출억제항행안내서) 81

제19조의26(이산화탄소방출억제지표와 관련된 확인) 82

제19조의27(국제이산화탄소방출억제선박증서) 83

제19조의28(이산화탄소방출억제대상선박의항행) 84

제19조의29(국제이산화탄소방출억제선박증서 등의 비치) 84

제19조의30(선급협회에 의한 이산화탄소방출억제항행안내서의 승인 등) 85

제19조의31(증서의 반납명령 등) 85

제19조의32(외국선박에 관한 특례) 87

제19조의33(외국선박의 감독) 87

제19조의34(제2의정서 체약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국제이산화탄소방출억제선박조약증서) 88

제19조의35(제2의정서 체약국의 선박에 대한 증서의 교부) 88

제19조의35의2(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89

제19조의35의3(오존층파괴물질) 89

제4장의4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유류,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소각 규제 90

제19조의35의4 90

제4장의5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및 해양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 등과 대기오염방지검사대상설비 및 휘발성물질방출방지조치안내서의 검사 등 92

제19조의36(정기검사) 92

제19조의37(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96

제19조의38(중간검사) 99

제19조의39(임시검사) 99

제19조의40(증서의 효력 정지) 100

제19조의41(임시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100

제19조의42(해양오염 등 방지검사수첩) 101

제19조의43(국제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101

제19조의44(검사대상선박의 항행) 102

제19조의45(해양오염 등 방지증서 등의 비치) 103

제19조의46(선급협회의 검사) 104

제19조의47(재검사) 104

제19조의48(기술기준적합명령 등) 105

제19조의49(「선박안전법」의 준용) 106

제19조의50(외국선박에 관한 특례) 108

제19조의51(외국선박의 감독) 108

제19조의52(제1의정서 체약국 등의 정부가 발행하는 해양오염방지조약증서 등) 110

제19조의53(제1의정서 체약국 등의 선박에 대한 증서의 교부) 111

제19조의54(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113

제5장 폐유처리사업 등 113

제20조(사업의 허가 및 신고) 113

제21조 114

제22조(허가의 결격조항) 115

제23조(허가의 기준) 115

제24조(사업개시 전의 폐유처리시설 변경명령) 115

제25조 삭제 116

제26조(폐유처리규정) 116

제27조(차별적 취급의 금지) 117

제28조(폐유처리시설 등의 변경) 117

제29조(성명 등의 변경) 118

제30조(폐유처리시설의 유지 등) 118

제31조(승계) 119

제32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 119

제33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119

제34조(자가용 폐유처리시설) 120

제35조(준용규정) 120

제36조(항만관리자에 대한 권고 등) 121

제37조(도도부현 지사에 대한 통지 등) 121

제6장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조치 122

제38조(유류 등의 배출 통보 등) 122

제39조(대량의 유류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방제조치 등) 125

제39조의2 127

제39조의3(배출특정유의 방제를 위한 자재) 128

제39조의4(유류회수선 등의 배비) 129

제39조의5(특정유 이외의 유류 및 유해액체물질의 방제를 위한 자재 등) 129

제40조(폐기물 등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방제조치 등) 130

제40조의2(유류보관시설 등의 유류오염방지긴급조치안내서 등) 130

제41조(해상보안청 장관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132

제41조의2(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방제조치 등의 요청) 133

제41조의3(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 134

제42조(유류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현저한 오염의 방제를 위한 재산의 처분) 136

제42조의2(위험물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조치) 137

제42조의3(해상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139

제42조의4 140

제42조의4의2(위험물의 배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140

제42조의5(긴급한 경우의 행위 제한) 141

제42조의6(해상화재가 발생한 선박의 처분 등) 142

제42조의7(선박교통의 위험방지) 142

제42조의8 143

제42조의9(소방기관 등과의 관계) 143

제42조의10 144

제42조의11 144

제42조의12(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145

제6장의2 지정해상방재기관 145

제42조의13(지정해상방재기관) 145

제42조의14(업무) 147

제42조의15(지정해상방재기관에 대한 지시) 148

제42조의16(지정해상방재기관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부담) 149

제42조의17(해상방재업무규정) 152

제42조의18(기금) 152

제42조의19(임원의 선임 및 해임) 152

제42조의20(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질) 153

제42조의21(사업계획 등) 153

제42조의22(구분경리) 153

제42조의23(업무의 휴폐지) 154

제42조의24(감독명령) 154

제42조의25(보고 및 검사) 154

제42조의26(지정의 취소 등) 155

제42조의27(지정을 취소한 경우 등의 조치 등) 155

제42조의28(장부의 기재) 156

제42조의29(심사청구) 156

제7장 잡칙 156

제43조(선박 등의 폐기 규제) 156

제43조의2(해양시설폐기의 허가) 157

제43조의3(허가의 기준) 157

제43조의4(준용) 158

제43조의5(배출유 등 방제계획) 158

제43조의6(배출유 등의 방제에 관한 협의회) 159

제43조의7(유류 또는 유해액체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약제) 160

제43조의8(유해한 물질의 용기, 표시, 적재방법 등) 160

제43조의9(분쇄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161

제44조(항만에서의 폐유처리시설 등의 정비계획) 162

제45조(해양의 오염상황감시 등) 162

제46조(수로업무 및 기상업무 성과의 활용 등) 163

제47조(관계행정기관의 협력) 163

제48조(보고의 징수 등) 164

제49조(유류기록부 등의 사본의 증명) 167

제49조의2(지도 등) 167

제50조(국가의 원조) 168

제51조(연구 및 조사의 추진 등) 168

제51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168

제51조의3(수수료의 납부) 169

제51조의4(총톤수) 171

제51조의5(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의 적용관계) 172

제52조(적용제외) 172

제53조(권한의 위임) 173

제54조(경과조치) 173

제8장 벌칙 173

제54조의2 173

제54조의3 174

제54조의4 174

제54조의5 174

제55조 175

제55조의2 176

제56조 177

제57조 179

제58조 181

제58조의2 184

제59조 185

제59조의2 185

제60조 186

제61조 186

제62조 187

제63조 삭제 187

제64조(제1심 재판권 특례) 187

제9장 외국선박과 관련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187

제65조(외국선박과 관련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188

제66조 189

제67조 190

제68조(주무성령에 대한 위임) 190

제69조(주무대신 등) 191

부칙 발췌(부칙 생략) 191

별표 제1(제9조의7관계) 191

별표 제1의2 (제19조의15관계) 192

별표 제1의3(제19조의30관계) 192

별표 제2(제19조의46, 제19조의49관계) 193

별표 제3(제43조의9관계) 193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海洋汚染防止法
이형법령명
海防法
제정일
1970.12.25
개정일
2017.06.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05.3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외교통상부
개정 2017.06.02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0.05.3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국제기구 조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덴마크 법률 해양법 [부분번역] Søloven
미국 법률안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미국 법률 해양보호구역법 Marine Sanctuaries
미국 법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호주 법률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호주 법률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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