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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주택법(1996) [부분번역]
제VII편 잉글랜드의 노숙자 2
노숙자와 노숙자 위험군 2
제175조(노숙자와 노숙자 위험군) 2
제176조("점유가능한 거주시설"의 의미) 4
제177조(거주시설 지속점유의 합리성) 5
제178조("특수관계인"의 의미) 6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기군과 관련된 일반기능 10
제179조(잉글랜드 지역주택당국의 자문서비스 제공 의무 10
제180조(자선단체에 대한 지원) 14
제181조(지원혜택의 기간과 조건) 15
제182조(주무장관의 지침) 16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군에 대한 지원혜택 적용 17
제183조(지원혜택 신청) 17
제184조(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군 사건에 대한 조사) 18
지원혜택 적격성 21
제185조(주택지원 부적격 외국인) 21
제186조(망명신청자와 부양가족) 23
제187조(주무장관의 정보 제공) 25
임시 거주시설 제공 의무 26
제188조(명백한 우선지원 필요 시 임시거주시설 제공 의무) 26
제188조(명백한 우선지원 필요 시 임시거주시설 제공 의무) 28
제189조(거주시설 우선지원 대상자) 31
제189A조(평가 및 개인 맞춤형 계획) 33
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군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의무 37
제189B조(모든 적격한 노숙자에 대한 최초 의무) 37
제190조(고의적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에 대한 의무) 41
제191조(고의적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 42
제192조[폐지됨] 44
제193조(고의적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아닌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무 44
제193조(고의적인 노숙자가 아닌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무) 51
제193A조(최초 구제 단계의 최종 거주시설 제의 또는 최종 제6편 제의의 거절 결과) 57
제193B조(신청인의 고의적이고 불합리한 협조 거절 시의 통지) 60
제193C조(제193B조에 따른 통지의 결과) 62
제194조[폐지됨] 66
제195조(노숙자 위험군에 대한 의무) 66
제195A조(민간 임대 부문 제의 후 재신청) 70
제196조[폐지됨] 71
그 밖의 적절한 거주시설이 이용가능한 경우의 의무 71
제197조[폐지됨] 71
다른 지역주택당국으로의 이관 71
제198조(다른 지역주택당국으로의 사건 이관) 72
제199조(지역 연고) 76
제199A조(제198조제(A1)항에 따라 이관이 고려되거나 이관된 사건의 신청인에 대한 의무) 79
제200조(사건이 제198조제(1)항에 따라 이관되거나 이관이 고려되는 신청인에 대한 의무) 83
제201조(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관 규정의 적용) 86
제201A조(웨일스의 지역주택당국으로부터 이관된 사건) 8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87
제202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88
제202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권) 91
제203조(재심 절차) 94
제204조(법률 문제에 관하여 지방법원에 항소할 권리) 97
제204A조(제204조제(4)항과 항소) 98
보충 규정 100
제205조(기능의 수행과 총칙) 100
제206조(지역주택당국에 의한 기능 수행) 101
제207조[폐지됨] 102
제208조(기능 수행과 관할지역 외 배치) 102
제209조(임시의무의 수행과 민간 임대인과의 계약) 104
제210조(거주시설의 적절성) 105
제211조(노숙자 또는 노숙자 위험군의 재산 보호) 105
제212조(재산 보호와 보충 규정) 107
제213조(관련 주택 당국 및 단체 간의 협조) 110
제213A조(아동과 관련된 특정한 경우의 협조) 111
제213B조(잉글랜드 사건을 지역주택당국으로 이관할 공공기관의 의무) 114
총칙 116
제214조(허위진술, 정보 은폐 및 사정변경 공개 불이행) 116
제214A조(실무규약) 117
제215조(규정과 명령) 120
제216조(경과적 사안과 결과적 사안) 121
제217조(제VII편과 관련하여, 부차적인 용어의 정의) 122
제218조(정의된 표현의 색인과 제VII편) 12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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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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