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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저작권, 의장 및 특허에 관한 법률(1988)
제1부 저작권 3
제1장 저작권의 존속, 소유권 및 존속기간 3
서론 3
제1조(저작권 및 저작권 저작물) 3
제2조(저작권 저작물에 존속하는 권리) 4
저작물의 종류 및 관련 조항 4
제3조(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5
제3A조(데이터베이스) 6
제4조(예술저작물) 6
제5조 [폐지됨] 7
제5A조(녹음) 7
제5B조(영화) 8
제6조(방송) 9
제6A조(일부 위성방송에 대한 보호 수단) 12
제7조 [폐지됨] 14
제8조(발행 버전) 14
저작자 및 저작권의 소유권 14
제9조(저작물의 저작자) 14
제10조(공동저작자의 저작물) 16
제10A조(합동저작자의 저작물) 16
제11조(저작권의 최초 소유권) 17
저작권의 존속기간 17
제12조(어문,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저작물 저작권의 존속기간) 17
제13조 [폐지됨] 20
제13A조(녹음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21
제13B조(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22
제14조(방송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25
제15조(발행 버전의 인쇄상 배치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26
제15A조(원산지의 의미) 26
제2장 저작권자의 권리 28
저작권이 제한하는 행위 28
제16조(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제한하는 행위) 28
제17조(복제를 통한 저작권의 침해)
30
제18조(대중에게 복제물을 발표하는 것을 통한 침해) 31
제18A조(저작물을 대중에게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통한 침해) 32
제19조(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 보여주기 또는 재생하는 것을 통한 침해) 34
제20조(공중에 대한 통신에 의한 침해) 35
제21조(개작이나 개작과 관련된 행위를통한 침해) 36
저작권의 2차 침해 38
제22조(2차 침해. 침해 복제물의 수입) 38
제23조(2차 침해. 침해 복제물의 보유또는 처리) 38
제24조(2차 침해.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수단 제공) 39
제25조(2차 침해. 침해 실연을 위한 장소 사용의 허가) 40
제26조(2차 침해. 침해 실연을 위한 장치의 제공) 40
침해 복제물 42
제27조("침해 복제물"의 의미) 42
제3장 저작권 저작물과 관련하여 허용하는행위 44
서론 45
제28조(도입규정) 45
일반규정 46
제28A조 임시 복제물의 제작 46
제28B조 [폐지됨] 46
제29조(연구 및 사적 연구) 46
제29A조(비영리적인 연구를 위하여 본문과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복제물) 48
제30조(비평, 검토, 인용 및 뉴스 보도) 50
제30A조(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 52
제31조(저작권 소재의 우연한 포함) 52
장애 53
제31A조(장애인. 개인적 사용을 위한저작물의 복제물) 53
제31B조(공인 기관에 의한 접근 가능한복제물의 제작 및 제공) 55
제31BA조(공인 기관의 중간 복제물 제작 및 공급) 58
제31BB조(접근 가능한 복제물 및 중간복제물. 기록 및 통지) 59
제31C조 [폐지됨] 60
제31D조 [폐지됨] 61
제31E조 [폐지됨] 61
제31F조(제31A조부터 제31BB조까지:해석 및 일반 사항) 61
교육 62
제32조(설명을 위한 삽화) 62
제33조(교육용 문집) 63
제34조(교육기관의 활동과정에서 저작물을 실연, 재생 또는 전시)
64
제35조(교육기관에 의한 방송의 녹화) 65
제36조(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에 대한발췌의 복사 및 사용) 67
제36A조(교육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임대) 70
도서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 70
제37조 [폐지됨] 70
제38조 [폐지됨] 70
제39조 [폐지됨] 70
제40조 [폐지됨] 70
제40A조(도서관이나 기록물 관리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임대) 70
제40B조(도서관, 교육기관 등. 전용 단말기를 통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72
제41조(사서에 의한 복사. 하나의 복제물을 다른 도서관에 제공) 73
제42조(사서 등에 의한 복사. 저작물의대체 복제물) 74
제42A조(사서에 의한 복사.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하나의 복제물) 75
제43조(사서에 의한 복사.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에 대한 하나의 복제물) 78
제43A조(제40A조부터 제43조까지 해석) 80
제44조(수출에 대한 조건으로써 만들어야 하는 저작물의 복제물) 80
제44A조(납본도서관) 81
고아저작물 83
제44B조(고아저작물의 허가된 사용) 83
행정 83
제45조(의회 및 사법 절차) 83
제46조(왕립위원회 및 법정 조사) 83
제47조(공개 열람과 공식 등록부의 대상인 소재) 84
제48조(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전달하는 소재) 88
제49조(공식 기록) 90
제50조(법정 권한에 따라 하는 행위) 91
컴퓨터 프로그램. 합법적인 사용자 91
제50A조(예비 복제물) 91
제50B조(역분석) 92
제50BA조(컴퓨터 프로그램의 관찰, 연구 및 시험) 94
제50C조(합법적인 사용자에게 허가된다른 행위) 94
데이터베이스. 허용되는 행위 95
제50D조(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 95
디자인 96
제51조(디자인 문서 및 모델) 96
제52조 [폐지됨] 97
제53조(디자인의 등록에 의거하여 하는행위) 97
활자체 99
제54조(일반적인 출력 과정에서 활자체사용) 99
제55조(특정한 활자체에서 소재를 만들기 위한 물품) 100
전자적 형태의 저작물 101
제56조(전자적 형태의 저작물 복제물의양도) 101
기타. 어문, 연극, 음악 및 예술 저작물 103
제57조(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 저작권의 만료나 저작자의 죽음에 대한 가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103
제58조(일부 경우에 구어에 대하여 주석이나 녹음의 사용) 104
제59조(공개 낭독) 105
제60조(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글의 초록) 106
제61조(민요의 녹음) 106
제62조(공개 전시 중인 일부 예술저작물에 대한 표현) 109
제63조(예술저작물의 판매 광고) 109
제64조(동일한 작가의 후속 저작물 생산) 110
제65조(건물의 재건) 110
기타 사항. 저작물의 임대 및 녹음의 재생 111
제66조(일부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임대) 111
제67조 112
기타. 영화 및 녹음 112
제66A조(영화. 저작권 등의 만료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허가하는 행위) 112
기타. 녹음,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113
제67조 [폐지됨] 113
기타. 방송 113
제68조(방송을 위한 부수적인 녹화) 113
제69조(방송과 다른 서비스를 감독하고관리하기 위한 녹화) 115
제70조(타임 시프팅을 위한 녹화) 117
제71조(방송 사진) 118
제72조(방송의 무료 공개 또는 재생) 119
제73조 [폐지됨] 121
제73A조 [폐지됨] 121
제74조 [폐지됨] 121
제75조(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방송의녹화) 122
개작 122
제76조(개작) 122
제3A장 고아저작물에 대한 일부 허가된 사용
122
제76A조(고아저작물의 일부 허가된 사용) 123
제4장 저작인격권 123
저작자나 연출자로 표시될 수 있는 권리 123
제77조(저작자나 연출자로 표시될 수있는 권리) 123
제78조(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 요건) 127
제79조(권리에 대한 예외) 129
저작물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권리 131
제80조(저작물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권리) 131
제81조(권리에 대한 예외) 134
제82조(일부 경우에 권리에 대한 제한) 136
제83조(침해 물품을 소유하거나 취급하여 권리의 침해) 137
저작물의 잘못된 귀속 138
제84조(저작물의 잘못된 귀속) 138
특정 사진과 영화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141
제85조(특정 사진과 영화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141
부칙 142
제86조(권리의 존속기간)
142
제87조(권리에 대한 동의 및 포기) 143
제88조(공동저작물에 대한 조항의 적용) 144
제89조(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조항의적용) 145
제5장 저작권 저작물 내 권리의 처리 146
저작권 146
제90조(양도 및 허가) 146
제91조(저작권의 잠재적 소유권) 147
제92조(독점적인 허가) 149
제93조(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유언에 따라 양도되는 저작권) 149
제93A조(영화 제작 계약과 관련하여 대여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추정) 150
대여권을 이전하는 경우, 형평법상 보수에 대한 권리 151
제93B조(대여권을 이전하는 경우, 형평법상 보수에 대한 권리) 151
제93C조(저작권 행정심판소에 형평법적 보수 금액의 회부) 153
저작인격권 154
제94조(양도할 수 없는 저작인격권) 155
제95조(사망 시 저작인격권의 이전) 155
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57
저작권자의 권리와 구제방법 157
제96조(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침해) 157
제97조(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에 대한조항) 158
제97A조(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한 금지명령) 159
제98조(침해소송에서 권리의 허가 취득약속) 160
제99조(인도명령) 161
제100조(침해 복제물이나 다른 상품을압수할 수 있는 권리) 162
독점 사용권자의 권리와 구제방법 164
제101조(독점 사용권자의 권리와 구제방법) 164
제101A조(비독점 사용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부 침해) 164
제102조(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권리의 행사) 166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68
제103조(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68
추정 169
제104조(어문, 연극, 음악 및 예술 저작물과 관련한 추정) 169
제105조(녹음 및 영화와 관련한 추정) 170
제106조(정부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과 관련한 추정) 173
위반행위 174
제107조(침해 물품 등을 만들거나 취급하는 것에 대한 형사책임) 174
제107조(침해 물품 등을 만들거나 취급하는 것에 대한 형사책임 178
제107A조(지역 도량형위원회에 의한 집행) 181
제108조(형사소송에서 인도명령) 182
제109조(수색영장) 185
제109조(수색영장) 186
제110조(법인에 의한 위반행위. 임원의책임) 188
침해 복제물의 수입을 방지하는 조항 188
제111조(침해 복제물을 금지 상품으로취급할 수 있다) 188
제112조(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관세및 소비세 위원의 권한) 190
부칙 192
제113조(인도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없는 기간) 192
제114조(침해 복제물이나 다른 상품의처분에 대한 명령) 193
제114A조(침해 복제물 등의 몰수: 영국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 196
제114B조(침해 복제물 등의 몰수: 스코틀랜드) 199
제115조(카운티 법원과 주 판사 법원의사법권) 204
제7장 저작권 허가 부여 205
허가제도 및 허가단체 205
제116조(허가제도 및 허가단체 205
고아저작물 허가 및 확대 공동허가 207
제116A조(고아저작물의 허가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 권한) 207
제116B조(확대 공동허가) 208
제116C조(제116A조와 제116B조에 따른 허가에 대한 일반규정) 209
제116D조(제116A조와 제116B조에 따른 규칙) 211
허가제도에 대한 회부 및 적용 212
제117조(다음 조항을 적용하는 허가제도) 212
제118조(제안 허가제도의 행정심판소회부) 213
제119조(행정심판소에 허가제도 회부) 213
제120조(제도를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소에 회부) 215
제121조(허가제도와 관련하여 허가를부여할 것에 대한 신청) 216
제122조(허가를 받을 자격에 대한 명령의 검토 신청) 218
제123조(허가제도에 대한 행정심판소명령의 효과) 219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단체에 의한 회부 및 신청 222
제124조(다음의 조항이 적용되는 허가) 222
제125조(제안 허가의 행정심판소 회부) 222
제126조(만료하는 허가의 행정심판소회부) 223
제127조(허가에 대한 명령의 검토 신청) 224
제128조(허가에 대한 행정심판소 명령의 효과) 225
제128A조 [폐지됨] 227
제128B조 [폐지됨] 227
일부 사례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 227
제129조(일반 고려사항: 비합리적인 차별) 227
제130조(복사의 허가) 227
제131조(방송에 포함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허가) 228
제132조(행사의 기획자가 부과하는 조건을 반영하는 허가) 229
제133조(기본 권리에 대한 금액을 반영하는 허가) 230
제134조(재송신에 포함된 저작물에대한 허가) 231
제135조(다른 관련 고려사항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안의 언급) 232
방송에서 녹음에 대한 권리로써 사용 232
제135A조(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232
제135B조(권리를 행사하려는 의도에대한 통지) 234
제135C조(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 236
제135D조(금액 지급 신청) 237
제135E조(조건, 정보 및 기타 조건에대한 언급 등) 238
제135F조(명령 검토 신청) 238
제135G조(고려하여야 하는 요인) 239
제135H조(제135A조부터 제135G조가까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 240
제도나 허가가 복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묵시적 배상 241
제136조(일부 제도나 허가가 복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묵시적 배상) 241
교육기관에 의한 복사 243
제137조(제도나 허가의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 243
제138조(제도나 허가를 확대하는 것에대한 명령의 변경이나 취하) 245
제139조(명령에 대한 항소) 247
제140조(새로운 제도나 일반적인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 249
제141조(권고를 이행하는 않는 경우의법정허가) 251
일부 저작물을 임대하는 데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로열티 및 기타 금액 254
제142조(일부 저작물을 임대하는 데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로열티 및 기타금액) 254
허가제도의 공인 255
제143조(허가제도의 공인) 255
경쟁보고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257
제144조(경쟁시장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257
일부 권리의 의무적인 공동 관리 259
제144A조(케이블 재송신과 관련된 일부 권리의 공동 행사) 259
제8장 저작권 행정심판소 261
행정심판소 261
제145조(저작권 행정심판소) 261
제146조(행정심판소의 구성원 자격) 262
제147조(재정조항) 266
제148조(법적 절차를 위한 구성) 266
사법권 및 절차 268
제149조(행정심판소의 사법권) 268
제150조(규칙을 정할 수 있는 일반 권한) 269
제151조(비용, 입증책임 등) 270
제151A조(이자의 부여) 271
항소 272
제152조(법원에 대한 항소) 272
제9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건 및 저작권 보호의 정도 27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건 273
제153조(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건) 274
제154조(저작자에 대한 자격 요건) 274
제155조(처음 공표한 국가에 대한 제한) 277
제156조(송신 장소에 대한 제한) 278
이 부의 범위와 적용 279
제157조(이 부가 적용되는 국가) 279
제158조(더 이상 식민지가 아닌 국가) 280
제159조(이 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한 이 부의 적용) 281
제160조(영국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시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거부) 285
부칙 286
제161조(영해 및 대륙붕) 286
제162조(영국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 287
제10장 기타 사항과 일반 사항 288
정부 및 의회 저작권 288
제163조(정부저작권) 288
제164조(조치와 정책에 대한 저작권) 289
제165조(의회저작권) 291
제166조(의회 법안에 대한 저작권) 293
제166A조(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에대한 저작권) 295
제166B조(북아일랜드 의회의 법안에대한 저작권) 296
제166C조(웨일스 국회의 제안 조치에대한 저작권) 297
제166D조(웨일스 국회의 법안에 대한저작권) 298
제167조(의회. 저작권에 대한 부칙) 299
기타 부칙 301
제168조(일부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저작권) 301
제169조(민요 등. 공표하지 아니한 익명의 저작물)
302
경과규정 및 유보규정 304
제170조(경과규정 및 유보규정)
304
제171조(다른 법률이나 관습법에 따른권리와 특권) 306
해석 307
제172조(해석에 대한 일반규정) 307
제172A조(EEA 및 이와 관련된 표현의의미) 308
제173조(저작권자에 대한 언급의 해석) 308
제174조("교육기관" 및 이와 관련된 표현의 의미) 309
제175조(공표 및 영리를 위한 공표의의미) 311
제176조(서명 요건. 법인과 관련된 신청) 313
제177조(스코틀랜드와 관련하여 표현의개작) 314
제178조(부차적 정의) 315
제179조(정의한 표현의 색인)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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