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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금융상품거래법
제6장 유가증권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 3
제157조(부정행위의 금지) 3
제158조(풍설의 유포, 위계, 폭행 또는 협박의 금지) 3
제159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4
제160조(시세조종행위 등에 의한 배상책임) 8
제161조(금융상품거래업자의 자기계산거래등의 제한) 9
제161조의2(신용거래 등의 금전의 예탁) 10
제162조(공매도 및 역지정가 주문의 금지) 10
제162조의2(상장 등 주권 등의 발행자가 하는 그 매매에 관한 규제) 11
제163조(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에 의한 특정유가증권 등의 매매 등의 보고의 제출) 12
제164조(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의 단기매매이익의 반환) 14
제165조(상장회사 등의 임원 등의 금지행위) 17
제165조의2(특정조합 등의 재산에 속하는 특정유가증권 등의 취급) 18
제166조(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23
제167조(공개매수자 등 관계자의 금지행위) 42
제167조의2(미공표 중요사실의 전달 등의 금지) 51
제167조의3(무면허시장의 거래의 금지) 52
제168조(허위시세의 공시 등의 금지) 53
제169조(대가를 받고 행하는 신문 등에의 의견표시의 제한) 53
제170조(유리매수 등의 표시의 금지) 54
제171조(일정한 배당 등의 표시의 금지) 55
제171조의2(무등록업자에 의한 미공개유가증권의 매도 등의 효과) 55
제6장의2 과징금 56
제1절 납부명령 57
제172조(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유가증권의 모집 등을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57
제172조의2(허위기재가 있는 발행공개서류를 제출한 발행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61
제172조의3(유가증권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66
제172조의4(허위기재가 있는 유가증권 보고서등을 제출한 발행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67
제172조의5(공개매수개시공고를 하지 않고 주권 등의 매수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0
제172조의6(허위표시가 있는 공개매수개시 공고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0
제172조의7(대량보유·변경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2
제172조의8(허위기재가 있는 대량보유·변경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3
제172조의9(특정증권정보의 제공 또는 공표가 되지 않았는데도 특정권유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4
제172조의10(허위가 있는 특정증권 등 정보의 제공 또는 공표를 한 발행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6
제172조의11(허위가 있는 발행자 등 정보의 제공 또는 공표를 한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8
제172조의12(허위공개서류 등의 제출 등을 용이하게 할 행위 또는 부추기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80
제173조(풍설 유포 등으로 유가증권 등의 가격에 영향을 준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81
제174조(거래 상황에 관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88
제174조의2(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일련의 유가증권 매매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96
제174조의3(안정조작 거래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104
제175조(회사관계자에 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112
제175조의2(미공표 중요사실의 전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120
제176조(과징금액의 끝수 계산 등) 129
제177조(과징금에 관한 조사를 위한 처분) 130
제2절 심판절차 131
제178조(심판절차개시결정) 131
제179조(심판절차개시결정서) 139
제180조(심판절차) 140
제181조(피심인의 대리인 등) 141
제182조(심판의 공개) 141
제183조(답변서) 141
제184조(의견의 진술) 142
제185조(참고인에 대한 심문) 142
제185조의2(피심인에 대한 심문) 142
제185조의3(증거서류 등의 제출) 142
제185조의4(학식경험자에 대한 감정명령) 143
제185조의5(현장검사) 143
제185조의6(결정안의 제출) 143
제185조의7(과징금 납부명령의 결정 등) 144
제185조의8(결정의 효력 정지) 174
제185조의9(송달서류) 179
제185조의10(「민사소송법」의 준용) 179
제185조의11(공시송달) 179
제185조의12(처분통지 등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180
제185조의13(사건기록의 열람 등) 181
제185조의14(납부의 독촉) 181
제185조의15(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 182
제185조의16(과징금 등의 청구권) 183
제185조의17(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183
제3절 소송 183
제185조의18 183
제4절 잡칙 183
제185조의19(참고인 등의 여비 등의 청구) 183
제185조의20(「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184
제185조의21(심사청구) 18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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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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