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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편 총칙 2
제1장 형법의 임무와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2
제1조(입법취지) 2
제2조(이 법의 임무) 2
제3조(죄형법정주의) 2
제4조(형법의 평등 적용) 3
제5조(죄형비례원칙) 3
제6조(속지관할권) 3
제7조(속인관할권) 3
제8조(보호관할권) 3
제9조(보편관할권) 4
제10조(외국 형사판결에 대한 소극적 용인) 4
제11조(외교 대표의 형사 관할 면책특권) 4
제12조(형법의 소급적용) 4
제2장범죄 4
제1절 범죄와 형사책임 5
제13조(범죄의 개념) 5
제14조(고의범죄) 5
제15조(과실범죄 5
제16조(불가항력과 불의의 사고) 5
제17조(형사책임 연령) 6
제17조의1(형사책임 연령) 6
제18조(특수인의 형사책임능력) 6
제19조(농아자 또는 맹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7
제20조(정당방위) 7
제21조(긴급피난) 7
제2절 범죄의 예비·미수·중지 8
제22조(범죄 예비) 8
제23조(범죄의 미수) 8
제24조(범죄의 중지) 8
제3절 공동범죄 8
제25조(공동범죄의 개념) 8
제26조(정범) 9
제27조(종범) 9
제28조(협박에 의한 종범) 9
제29조(교사범) 9
제4절 조직적 범죄 9
제30조(조직의 형사책임 적용범위) 9
제31조(조직적 범죄 처벌 원칙) 10
제3장 형벌 10
제1절 형벌의 종류 10
제32조(주형과 부가형) 10
제33조(주형의 종류) 10
제34조(부가형의 종류) 10
제35조(강제추방) 10
제36조(경제 손실 배상과 민사 우선 원칙) 11
제37조(비형벌적 처분) 11
제37조의1(동종업계 취업금지 규정) 11
제2절 관제(강제관리) 12
제38조(관제의 기간 및 집행기관) 12
제39조(피관제 범죄자의 의무와 권리) 12
제40조(관제 형기 종료로 인한 해제) 12
제41조(관제 형기 계산과 통산) 13
제3절 구역(단기징역형) 13
제42조(구역의 기한) 13
제43조(구역의 집행) 13
제44조(구역 형기의 계산 및 통산) 13
제4절 유기징역, 무기징역 13
제45조(유기징역의 기한) 13
제46조(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집행) 13
제47조(유기징역의 형기 계산 및 통산) 14
제5절 사형 14
제48조(사형, 사형 집행유예의 적용대상 및 심사비준철차) 14
제49조(사형 적용대상의 제한) 14
제50조(사형 집행유예 변동) 14
제51조(사형 집행유예기간 및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경우의 형기 계산법) 15
제6절 벌금 15
제52조(벌금액 산정) 15
제53조(벌금 납부) 15
제7절 정치적 권리 박탈 15
제54조(정치적 권리 박탈의 개념) 15
제55조(정치적 권리 박탈 시한) 16
제56조(정치적 권리 박탈 병과 및 단독 적용) 16
제57조(사형 및 무기징역범에 대한 정치적권리 박탈) 16
제58조(정치적 권리 박탈의 형기 계산, 효력 및 집행) 17
제6절 재산몰수 17
제59조(재산몰수의 범위) 17
제60조(몰수 재산의 채무 상환) 17
제4장 형벌의 구체적인 운용 17
제1절 양형 17
제61조(양형의 일반원칙) 17
제62조(엄중 처벌 및 경미한 처벌) 18
제63조(감경 처벌) 18
제64조(범죄물품의 처리) 18
제2절 누범 18
제65조(일반누범) 18
제66조(특수누범) 19
제3절 자수 및 공헌 19
제67조(자수) 19
제68조(공헌) 19
제4절 수죄의 병과 20
제69조(수죄 병과의 일반원칙) 20
제70조(판결 선고 후 누락된 추가 범죄가 발각된 경우의 병과) 20
제71조(판결 선고 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병과) 21
제5절 집행유예 21
제72조(적용요건) 21
제73조(계도기간) 21
제74조(누범의 집행유예 적용 불가) 22
제75조(집행유예범의 준수규정) 22
제76조(집행유예 계도 및 그 효과) 22
제77조(집행유예 취소 및 처리 절차) 22
제6절 감형 23
제78조(감형의 요건 및 제한) 23
제79조(감형절차) 24
제80조(무기징역 감형 시 형기 계산) 24
제7절 가석방 24
제81조(가석방의 적용요건) 24
제82조(가석방절차) 25
제83조(가석방의 계도기간) 25
제84조(가석방범 준수규정) 25
제85조(가석방 계도 및 그 효과) 25
제86조(가석방의 취소 및 처리 절차) 26
제8절 시효 26
제87조(소추 시효기한) 26
제88조(소추기한의 연장) 26
제89조(소추기한의 계산 및 중단) 27
제5장 기타 규정 27
제90조(민족자치지역의 형법 적용 특례) 27
제91조(공공재산의 범위) 27
제92조(국민의 사유재산의 범위) 28
제93조(국가 업무 종사자의 범위) 28
제95조(중상) 28
제96조(국가의 규정 위반의 개념) 28
제97조(주모자의 범위) 29
제98조(친고죄의 개념) 29
제99조(이상, 이하, 이내의 범위) 29
제100조(전과보고제도) 29
제101조(총칙의 효력) 29
제2편 각칙 30
제1장 국가안보위협죄 30
제102조(국가배반죄) 30
제103조(국가분열죄) 30
제104조(무장반란·무장폭동죄) 30
제106조(외국과의 결탁에 대한 처벌 규정) 31
제107조(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활동을 방조한 죄) 31
제108조(투항변절죄) 32
제109조(도주죄) 32
제110조(간첩죄) 32
제111조(타국을 위해 국가 기밀 및 정보를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한 죄) 32
제112조(이적죄) 33
제113조(국가안보 위협죄에 대한 사형·재산몰수 규정) 33
제2장 공공안전 위협죄 33
제114조(방화죄)(방류죄)(폭파죄)(위험물질투여죄)(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죄) 33
제115조(방화죄)(방류죄)(폭파죄)(위험물질투여죄)(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협한 죄) 33
제116조(교통수단파괴죄) 34
제117조(교통시설파괴죄) 34
제118조(전력설비파괴죄)(연소성·폭발성설비 파괴죄) 34
제119조(교통수단 파괴죄)(교통시설 파괴죄)(전력설비 파괴죄)(연소성·폭발성 설비 파괴죄) 34
제120조(테러조직 조직·지도·가담죄) 35
제120조의1(테러활동방조죄) 35
제120조의2(테러활동예비죄) 36
제120조의3(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및 테러활동 선동죄) 36
제120조의4(극단주의를 이용한 법률 시행 방해죄) 36
제120조의5(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선전 복식 및 상징물 착용 강요죄) 37
제120조의6(테러리즘·극단주의 선전 물품불법소지죄) 37
제121조(항공기납치죄) 37
제122조(선박·자동차 납치죄) 37
제123조(무력을 통한 비행안전 위협죄) 38
제124조(방송 및 공공 통신설비 파괴죄) 38
제125조(총포·탄약·폭발물의 불법제조·매매·운송·우편발송·보관죄) 38
제126조(총포 위법제조 및 밀매죄) 39
제127조(총포·탄약·폭발물·위험물질 절도·약탈죄) 39
제128조(총포·탄약 불법 소지 및 소장죄) 40
제129조(총포분실미신고죄) 40
제130조(총포·탄약·도검·위험물품 불법휴대를 통한 공공안전 위협죄(非法携??支·??·管制刀具·危?物品危及公共安全罪)) 40
제131조(중대비행사고죄) 41
제132조(철도운영안전사고죄) 41
제133조(교통사고죄) 41
제133조의1(차량위험운행죄) 41
제134조(중대책임사고죄) 42
제135조(중대 노동안전사고죄) 42
제135조의1(대규모 대중 활동 중 중대 안전사고에 관한 죄) 43
제136조(위험물질 취급사고에 관한 죄) 43
제137조(공사 중 중대한 안전사고에 관한죄) 43
제138조(교육시설 내 중대 안전사고에 관한죄) 43
제139조(소방책임사고죄) 44
제139조의1(안전사고 미보고·허위보고죄) 44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파괴죄 44
제1절 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죄 44
제140조(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죄) 44
제141조(위조의약품 생산 및 판매죄) 45
제142조(불량의약품 생산 및 판매죄) 45
제143조(안전표준 미달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한 죄) 46
제144조(유독·유해식품 생산 및 판매죄) 46
제145조(표준 미달 의료용 기자재 생산 및 판매죄) 46
제146조(안전표준 미달 제품 생산 및 판매죄) 47
제147조(가짜 불량 농약·수의약·화학비료·종자를 생산 및 판매한 죄) 47
제148조(위생표준 미달 화장품 생산 및 판매죄) 48
제149조(가짜 불량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법률 조항 적용) 48
제150조(조직이 이 절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48
제2절 밀수죄 48
제151조(무기 및 탄약 밀수죄)(핵물질 밀수죄)(위조화폐 밀수죄) 49
제152조(음란물 밀수죄) 49
제153조(일반화물 및 물품 밀수죄) 50
제154조(화물 및 물품 밀수의 특수 방식) 51
제155조(밀수죄로 간주하는 간접 밀수행위) 52
제156조(밀수 공범) 52
제157조(밀수 무장 비호, 밀수범 검거 불응에 관한 규정) 52
제3절 공사 및 기업의 관리질서방해죄 52
제158조(등록 자본금 허위등록죄) 52
제159조(자본금 가장납입 및 임의인출죄) 53
제160조(위계에 의한 주식 및 채권 발행죄) 53
제162조(기업청산방해죄) 54
제162조의1(회계 증빙서류·회계장부·사업보고서 은닉 및 고의훼손죄) 54
제162조의2(허위파산죄) 55
제163조(국가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의 뇌물수수죄) 55
제164조(비국가 업무 종사자의 뇌물공여죄) 56
제165조(동종사업 불법경영죄) 56
제166조(친인척·지인을 위한 불법영리죄) 57
제167조(계약 체결 및 이행상 과실죄) 57
제168조(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직원의 업무상 과실죄)(국유공사·국유기업·국가사업조직 직원의 직권남용죄) 58
제169조(사리사욕을 위해 국유자산을 저가분할·매도한 죄) 58
제169조의1(상장회사에 대한 배임죄) 58
제4절 금융질서파괴죄 59
제170조(화폐위조죄) 59
제171조(위조화폐 판매·매입·운송죄) 60
제172조(위조화폐 소지 및 사용죄) 61
제173조(화폐변조죄) 61
제174조(금융기관 무단설립죄) 61
제175조(고리전대죄) 62
제175조의1(차관·인수어음·금융증서 편취죄) 62
제176조(예금불법공모죄) 63
제177조(금융증서 위조 및 변조죄) 63
제177조의1(신용카드 관리업무 방해죄) 64
제178조(국가 유가증권 위조 및 변조죄) 65
제179조(주식·회사채·기업채권 무단 발행죄) 65
제180조(내부자거래·내부정보누설죄) 66
제181조(증권·선물거래 허위정보 날조죄) 67
제182조(증권·선물시장 조작죄) 68
제183조(업무상횡령죄) 68
제184조(비국가 업무 종사자의 뇌물수수죄) 69
제185조(자금유용죄) 69
제185조의1(위탁재산 배임운용죄) 70
제186조(위법대출죄) 70
제187조(고객 흡수자금 미기장죄) 71
제188조(금융증서 위법발부죄) 71
제189조(불법어음 인수·지불·보증죄) 72
제190조(외환도피죄) 72
제191조(자금세탁죄) 72
제5절 금융사기죄 73
제192조(자금모집사기죄) 73
제193조(대출사기죄) 74
제194조(어음사기죄) 74
제195조(신용장사기죄) 75
제196조 (신용카드사기죄) 76
제197조(유가증권사기죄) 77
제198조(보험사기죄) 77
제199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9)」에 따라, 이 조의 내용 삭제) 78
제200조(조직의 금융사기죄 처벌규정) 78
제6절 세수 징수관리 위해죄 79
제201조(탈세죄) 79
제202조(조세저항죄) 79
제203조(미납세금 추징 도피죄) 80
제204조(수출세 환급금 편취죄)(탈세죄) 80
제205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금 공제 용도로사용한 죄) 81
제205조의1(영수증 허위발급죄) 82
제206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위조 및 그 위조증서 판매죄) 82
제207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불법 판매죄) 83
제208조(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불법 매입 및 위조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매입죄) 83
제209조(수출세 환급금 편취 및 세금 공제용도의 증서를 불법 제조 또는 그 불법 제조 증서를 판매한 죄) 83
제210조(절도죄) 84
제210조의1(위조증서소지죄) 85
제211조(세수 징수관리 위해죄에 대한 조직처벌규정) 85
제212조(조세우선의 원칙) 85
제7절 지적재산권 침해죄 85
제213조(등록상표도용죄) 85
제214조(가짜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 86
제215조(등록상표 로고 불법제조 및 그 불법제조품 판매죄) 86
제216조(특허도용죄) 86
제217조(저작권침해죄) 86
제218조(불법복제물판매죄) 87
제219조(영업비밀침해죄) 87
제220조(지적재산권 침해조직의 처벌규정) 88
제8절 시장질서파괴죄 88
제221조(기업 및 제품 이미지 훼손죄) 88
제222조(허위광고죄) 88
제223조(입찰담합죄) 89
제224조(계약사기죄) 89
제224조의1(다단계 조직 및 영도죄) 90
제225조(불법경영죄) 90
제226조(거래강박죄) 91
제227조(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증권 전매죄) 91
제228조(토지사용권 불법 양도·전매죄) 92
제229조(허위증명서 제공죄) 92
제230조(상품검사 회피죄) 93
제231조(조직의 시장질서 파괴에 대한 처벌규정) 93
제4장 국민의 인권·민주권침해죄 93
제232조(고의살인죄) 93
제233조(과실치사죄) 93
제234조(고의상해죄) 94
제234조의1(장기밀매조직죄) 94
제235조(과실치중상죄) 94
제236조(강간죄) 95
제237조(강제추행죄) 95
제238조(불법구금죄) 95
제239조(납치죄) 96
제240조(부녀자·아동 납치·인신매도죄) 96
제241조(부녀자·아동 인신매수죄) 97
제242조(공무집행방해죄) 98
제243조(무고모함죄) 98
제244조(강제노역죄) 99
제244조의1(위험한 작업 및 중노동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죄) 99
제245조(불법수사죄)(불법가택침입죄) 100
제246조(모욕죄)(비방죄) 100
제247조(고문죄)(무력에 의한 증거 수집죄) 100
제248조(수감자학대죄) 100
제249조(민족혐오·민족차별 선동죄) 101
제250조(소수민족 차별·모욕 작품 출판죄) 101
제251조(국민의 종교신앙의 자유 불법박탈죄)(소수민족 풍습 침해죄) 101
제252조(통신의 자유 침해죄) 101
제253조(전자메일·전보 임의 개봉·은닉·폐기죄) 102
제253조의1(개인정보침해죄) 102
제254조(보복모함죄) 102
제255조(회계·통계직원에 대한 보복공격죄) 103
제256조(선거방해죄) 103
제257조(무력을 통한 혼인의 자유 침해죄) 103
제258조(중혼죄) 103
제259조(군인혼인 파괴죄) 103
제260조(학대죄) 104
제260조의1(피후견인·피간호인 학대죄) 104
제261조(유기죄) 104
제262조(아동유괴죄) 104
제262조의1(장애인·아동 구걸사주죄) 105
제262조의2(미성년자의 치안관리 위반 사주죄) 105
제5장 재산침해죄 105
제263조(강도죄) 105
제264조(절도죄) 106
제265조(절도죄) 106
제266조(사기죄) 106
제267조(약탈죄) 106
제268조(단체약탈죄) 107
제269조(전환형강도죄) 107
제270조(횡령죄) 107
제271조의1(업무상횡령죄) 108
제272조(자금유용죄) 108
제273조(특별공공자금유용죄) 109
제274조(공갈갈취죄) 109
제275조(재물고의손괴죄) 109
제276조(생산경영파괴죄) 109
제276조의1(임금체불죄) 110
제6장 사회관리질서방해죄 110
제1절 공공질서파괴죄 110
제277조(공무집행방해죄) 110
제278조(법률 집행에 폭력으로 항거하도록 선동한 죄) 111
제279조(공무원사칭) 111
제280조(국가기관 공문서·증서·인장의 위조·변조·매매죄)(국가기관 공문서·증서·인장의 절도·약탈·손괴죄) 111
제280조의1(허위 신분증 사용 및 신분증 도용죄) 112
제281조(경찰장비 불법생산 및 매매죄) 112
제282조(국가비밀불법수집죄) 113
제283조(전용 첩보기자재·도청·도둑촬영전용 기자재 불법 생산 및 판매죄) 113
제284조(도청·도둑촬영 전용 기자재 불법사용죄) 113
제284조의1(시험 부정행위 조직죄) 114
제285조(컴퓨터정보시스템 불법침입죄) 114
제286조(컴퓨터정보시스템파괴죄) 115
제286조의1(정보통신 보안관리의무 위반죄) 116
제287조(컴퓨터이용범죄에 대한 제시 규정) 116
제287조의1(정보통신망 불법이용죄) 116
제287조의2(정보통신범죄 방조죄) 117
제288조(무선통신 관리질서 문란죄) 118
제289조(고의상해죄)(고의살인죄)(강도죄) 118
제290조(집단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한 죄) 118
제291조(집단으로 공공장소질서 및 교통질서를 파괴한 죄) 119
제291조의1(위험물질 허위 투여죄)(허위 테러정보 조작 및 고의 유포죄) 119
제292조(집단구타죄) 120
제293조(공공질서 문란죄) 120
제294조(흑사회 성격의 범죄조직·영도·가담죄) 121
제295조(범죄방법 전수죄) 122
제296조(불법집회·시위행진·시위죄) 122
제297조(집회·시위행진·시위에 무기·도검·폭발물 불법휴대죄) 123
제298조(집회·시위행진·시위 방해죄) 123
제299조(국기·국장 모독죄) 123
제300조(회도문·사이비 종교단체·미신을이용한 법률 집행 방해죄) 123
제301조(단체음란죄) 124
제302조(사체·유골·골회 절도·모욕·고의손괴죄) 124
제303조(도박죄) 124
제304조(우편물 송달 고의지연죄) 125
제2절 사법방해죄 125
제305조(위증죄) 125
제306조(변호인·소송대리인의 증거인멸·증거위조·증언방해죄) 125
제307조(증언방해죄) 126
제307조의1(허위소송죄) 126
제308조(증인에 대한 보복공격죄) 127
제308조의1(비공개사건정보 누설죄) 127
제309조(법정소란죄) 127
제310조(은닉·비호죄) 128
제311조(간첩범죄·테러범죄·극단주의범죄에 관한 증거 제출을 거부한 죄) 128
제312조(범죄소득 또는 범죄수익 위장죄) 128
제313조(판결 및 결정 이행 거부죄) 129
제314조(봉인·압류·동결 재산 불법 처분죄) 129
제315조(감독관리질서 파괴죄) 129
제316조(도주죄) 129
제317조(탈옥조직죄) 130
제3절 국경?변경 관리 방해죄 130
제318조(국경·변경 밀출입 조직죄) 130
제319조(출국증서편취죄) 131
제320조(위·변조 출입국증서 제공죄)(출입국증서 판매죄) 131
제321조(국경·변경 밀출입국 운송죄) 131
제322조(국경·변경 밀출입죄) 132
제323조(경계비·경계말뚝 파괴죄)(영구표지 손괴죄) 132
제4절 문화재 관리 방해죄 132
제324조(문화재 고의손괴죄) 132
제325조 진귀한 문화재를 불법으로 외국인에게 판매·증여한 죄) 133
제326조(문화재전매죄) 133
제327조(문화재 소장품 불법 판매 및 증여죄) 134
제328조(고대문화유적지 및 고분 도굴죄) 134
제329조(국유 당안 약탈·절취죄) 135
제5절 공공위생 위해죄 135
제330조(방역업무방해죄) 135
제331조(전염병 균종·독종 확산죄) 136
제332조(국경 위생검역 방해죄) 136
제333조(불법 매혈 조직죄)(매혈 강박죄) 136
제334조(혈액 불법 채집 및 공급, 혈액제품제작 및 공급에 관한 죄) 137
제335조(의료사고죄) 137
제336조(불법의료행위죄) 138
제337조(동식물 방역 및 검역 방해죄) 138
제6절 환경자원 보호 위반죄 138
제338조(환경오염죄) 139
제339조(수입 고체폐기물 불법처리죄) 139
제240조(수산물 불법포획죄) 140
제341조(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포획및 사살죄)(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희귀·멸종위기 야생동물 제품 불법 매수·운송·판매죄) 140
제342조(농업용지 불법점용죄) 140
제343조(불법채광죄) 141
제344조(국가중점보호식물 불법 벌채·손괴죄)(국가중점보호식물 및 제품의 불법 매수·운송·가공·판매죄) 141
제345조(임목도벌죄) 141
제346조(조직의 환경자원 파괴에 대한 처벌규정) 142
제7절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죄 142
제347조(마약 밀수·밀매·운송·제작죄) 143
제348조(마약불법소지죄) 144
제349조(마약범비호죄)(마약·범죄수익 은닉·이전·은폐죄) 144
제350조(마약 제조물품 불법 생산·매매·운송 및 밀수죄) 145
제351조(마약 원식물 불법 재배죄) 145
제352조(마약 원식물 종자·모종 불법 매매·운송·휴대·소지죄) 146
제353조(마약 투약을 유인·교사·기망한죄) 146
제354조(마약 투약장소 제공죄) 146
제355조(마취약품·향정신성의약품 불법제공죄) 146
제356조(마약 범죄의 재범) 147
제357조(마약의 범위 및 마약 수량의 계산) 147
제8절 매음조직·강박·유인·수용·알선죄 147
제358조(매음조직죄)(매음강박죄) 148
제359조(매음 유인·수용·알선죄) 148
제360조(성병전파죄) 148
제361조(특정업종 종사인력의 매음 조직·강박·유인·수용·알선에 관한 처리규정) 149
제362조(비호죄) 149
제9절 음란물 제작·판매·전파죄 149
제363조(음란물 제작·복제·출판·판매·전파를 통한 영리추구죄) 149
제364조(음란물유포죄) 150
제365조(음란물 공연 조직죄) 150
제366조(조직이 이 절의 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 150
제367조(음란물의 범위) 150
제7장 국방이익 위해죄 151
제368조(군인 업무집행 방해죄) 151
제369조(무기장비·군사설비·군사통신 파괴죄) 151
제370조(불합격 무기장비·군사시설 고의제공죄) 152
제371조(군사금지구역 단체공격죄) 152
제372조(군인사칭 사기죄) 153
제373조(탈영선동죄)(탈영군인 고용죄) 153
제374조(부적합 판정 군인 입대 수리죄) 153
제375조(무장부대 공문·증서·인장의 위조·변조·매매죄)(무장부대 공문·증서·인장의 절도 및 약탈죄) 153
제376조(전시 징집·군사훈련 거부 및 도피죄) 154
제377조(전시 적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죄) 154
제378조(전시 유언비어 날조로 군심을 동요한죄)) 154
제379조(전시 탈영병 은닉죄) 155
제380조(전시 군사물품 발주거부 및 고의지연죄) 155
제381조(전시 징수 및 징용 거부죄) 155
제8장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죄 155
제382조(공금횡령죄) 155
제383조(공금횡령죄의 처벌규정) 155
제384조(공금유용죄) 157
제385조(뇌물수수죄) 157
제386조(뇌물수수죄의 처벌규정) 157
제387조(조직의 뇌물수수죄) 157
제388조(뇌물수수죄) 158
제388조의1(영향력 행사를 통한 뇌물수수죄) 158
제389조(뇌물공여죄) 159
제390조(뇌물공여죄의 처벌규정) 159
제390조의1(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죄) 160
제391조(조직에 대한 뇌물공여죄) 160
제392조(알선뇌물수수죄) 160
제393조(조직의 뇌물공여죄) 161
제394조(공금횡령죄) 161
제395조(출처불명의 거액재산 소유죄) 161
제396조(국유재산 임의분배죄) 162
제9장 독직죄 162
제397조(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162
제398조(국가비밀 고의누설죄)(국가비밀 과실누설죄) 163
제399조(법 왜곡죄) 163
제399조의1(법 왜곡 중재죄) 164
제400조(수감자 임의석방죄) 164
제401조(사리사욕으로 감형·가석방·형집행정지한 죄) 165
제402조(사리사욕으로 형사사건 송치를 계류한 죄) 165
제403조(회사 및 증권 관리에 관한 직권남용죄) 165
제404조(사리사욕으로 세금 미징수 및 과소징수한 죄) 166
제405조(사리사욕으로 영수증을 발매, 세금및 수출세 환급금을 감면한 죄) 166
제406조(국가기관 업무 종사자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의 업무상과실죄) 166
제407조(임목 벌채허가증 위법발급죄) 167
제408조(환경 관리감독 과실죄) 167
제408조의1(식품 관리감독 독직죄) 167
제409조(전염병 예방 및 대처 과실죄) 167
제410조(토지 불법 징수·수용·점용죄)(국유토지 사용권 불법 저가 양도죄) 168
제411조(밀수방임죄) 168
제412조(사리사욕으로 인한 상품검사결과 조작죄) 168
제413조(사리사욕으로 인한 동식물 검역결과위조죄) 169
제414조(가짜 불량품 불법제조방임죄) 169
제415조(국경·변경 밀출입자의 출입국서류수리죄)(국경·변경 밀출입자의 통행허가죄) 169
제416조(유괴 및 납치된 부녀 및 아동에 대한 구호조치 부작위죄) 170
제417조(범죄자 처벌 도피에 대한 방조죄) 170
제418조(사리사욕에 의한 공무원·학생 부정임용·입학죄) 170
제419조(진귀한 문화재 훼손 및 유실에 대한업무과실죄) 170
제10장 군인의 직무위반죄 171
제420조(군인 직무위반죄의 개념) 171
제421조(전시 항명죄) 171
제422조(군정보 은닉 및 허위보고죄) 171
제423조(투항죄) 171
제424조(전시 임전도주죄) 171
제425조(군무 무단이탈 및 유기죄) 172
제426조(군무집행방해죄) 172
제427조(부하의 직무 위반을 지휘한 죄) 172
제428조(명령에 불복종하고 작전에 소극적으로 임한 죄) 172
제429조(인접부대 구조 부작위죄) 173
제430조(군인의 해외탈주죄) 173
제431조(군사비밀 불법수집죄) 173
제432조(군사비밀 고의누설죄)(군사비밀 과실누설죄) 173
제433조(전시 유언비어 날조로 군중을 미혹한 죄) 174
제434조(전시 자해죄) 174
제435조(탈영죄) 174
제436조(무기장비 사고죄) 174
제437조(무기장비 무단 개조·용도변경죄) 175
제438조(무기장비·군용물자 절도 및 약탈죄) 175
제439조(무기장비 불법 매각 및 양도죄) 175
제440조(무기장비 유기죄) 175
제441조(무기장비유실죄) 175
제442조(군 소유 부동산 무단 매각 및 양도죄) 176
제443조(부하학대죄) 176
제444조(부상병유기죄) 176
제445조(전시 부상병 구조 부작위죄) 176
제446조(전시 주민 가해 및 주민의 재물 약탈죄) 176
제447조(포로 임의석방죄) 177
제448조(포로학대죄) 177
제449조(전시 집행유예) 177
제450조(이 장 적용의 주체 범위) 177
제451조(전시의 개념) 177
부칙 178
제452조(시행일자) 178
부속서 1 178
부속서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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