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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2007)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 2
제1조(범죄) 2
부수적 주의의무 4
제2조("부수적 주의의무"의 의미) 4
제3조(공공정책 결정, 독점적인 공적기능 및 법적 검찰) 10
제4조(군사 활동) 11
제5조(치안유지 및 법집행) 13
제6조(비상사태) 15
제7조(아동 보호 및 보호관찰 기능) 19
중대 위반 20
제8조(배심원단이 고려하여야 할 요인) 20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21
제9조(위반 등의 시정명령권) 21
제10조(유죄판결 등의 공표명령권) 23
특정 범주의 단체에 대한 적용 25
제11조(왕립기관에 대한 적용) 25
제12조(군대에 대한 적용) 26
제13조(경찰대에 대한 적용) 27
제14조(조합에 대한 적용) 30
기타 31
제15조(절차, 증거 및 양형) 31
제16조(기능 이관) 32
제17조(소송에 필요한 기소국장의 동의) 35
제18조(개인책임 불인정)
35
제19조(이 법과 보건 및 안전 법률에따른 유죄판결) 36
제20조(보통법상 과실치사에 대한 법인의 책임 폐지) 37
총칙 및 보충 규정 37
제21조(그 밖의 단체에 대한 제1조의확대 적용권) 37
제22조(부속서 1의 수정권) 38
제23조(제2조제(2)항의 확대 권한) 39
제23A조(북아일랜드 법무부의 권한) 39
제24조(명령) 40
제25조(해석) 42
제26조(경미한 추가 수정) 45
제27조(시행일 및 유보 조항) 45
제28조(범위와 지역적 적용) 46
제29조(약칭) 47
부속서 1 정부 부처 등의 목록 48
제1조 48
부속서 2 경미한 추가 수정 49
해설 1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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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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