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생물보안법(2015) [부분번역]
제6편 생물보안 위험 관리와 감시, 통제 및 대응 2
제1부 총칙 2
제309조(이 부의 개요) 2
제310조(생물보안 위험의 수정된 의미) 3
제311조(이 편의 목적) 4
제312조(이 편의 적용) 5
제2부 생물보안 위험 수준평가 6
제1장 총칙 6
제313조(이 부의 개요) 6
제2장 생물보안 위험평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7
제314조(질병이나 해충이 용인할 수 없는 생물보안 위험성을 지닌다는 합리적인 추정) 8
제315조(부동산의 생물보안 위험평가 권한의 행사) 9
제3장 생물보안 위험평가 권한 9
제316조(이 장의 적용) 10
제317조(동산 또는 운송용구 점유 명령) 10
제318조(동산 또는 부동산의 검사 및 표본 채취) 11
제319조(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문의) 12
제320조(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문서의 제출 요구) 13
제321조(동산 또는 운송용구의 이동) 15
제322조(생물보안 담당관의 동산 또는 운송용구에 대한 고지서 부착 권한 15
제323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고지서가 부착된 동산 또는 운송용구의 이동 등의 17
제324조(부동산에 설치된 전자장비의 운용) 19
제325조(전자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 20
제326조(전자장비 손상에 대한 보상) 23
제4장 범죄 행위 24
제327조(명령 위반) 24
제328조(질문에 대한 답변 요건 등의 위반) 25
제329조(문서 생산 요건의 위반) 26
제330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고지서가 부착된 동산 또는 운송용구의 이동 등의 금지) 27
제3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생물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생물보안 조치 28
제1장 총칙 29
제331조(이 부의 개요) 29
제2장 행사 가능한 권한과 총칙 30
제A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30
제332조(이 장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30
제B절 부동산 출입과 관련된 권한 31
제333조(출입 등의 요건과 책임자) 31
제334조(출입 등의 요건 그리고 동산 및 운송용구) 34
제335조(동산의 처리) 35
제336조(동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처리) 35
제337조(운송용구의 처리) 38
제338조(운송용구를 손상시킬 수 있는처리) 38
제339조(운송용구를 제외한 부동산의처리) 41
제340조(운송용구를 제외한 부동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처리) 42
제341조(소유자가 처리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용구를 제외한 부동산의 처리) 45
제D절 동산, 운송용구 및 그 밖의 부동산의 파괴와 관련된 권한 47
제342조(동산의 파괴) 47
제343조(운송용구의 파괴) 49
제344조(부동산의 파괴) 53
제345조(고가의 동산, 운송용구 또는 부동산의 재심 기간 중 파괴 불가) 55
제3장 규정에 명시된 권한 58
제346조(다른 생물보안 조치의 규정) 58
제4장 그 밖의 권한 61
제347조(생물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생물보안 담당관의 권한) 61
제348조(동산 또는 부동산에 고지서를 부착할 수 있는 생물보안 담당관의 권한) 63
제5장 범죄 및 민사제재금 규정 64
제349조(부동산 출입 등과 관련된 요건위반) 64
제350조(명령의 준용 의무) 65
제351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고지서가 부착된 동산 또는 운송용구의 이동 등의 금지) 66
제4부 생물보안 통제명령 68
제1장 총칙 68
제352조(이 부의 개요) 68
제2장 생물보안 통제명령 하달, 변경 및 취소 69
제353조(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생물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생물보안 통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생물보안청장의 권한) 69
제354조(생물보안 통제명령의 내용) 70
제355조(생물보안 통제명령의 형식) 73
제356조(동산이나 부동산의 관리자 등에게 제공되거나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되는 생물보안 통제명령) 73
제357조(생물보안 통제명령의 효력이 중지되는 상황) 74
제358조(생물보안 통제명령의 변경) 75
제359조(생물보안 통제명령의 철회) 78
제3장 생물보안 통제명령에 따라 행사 가능한 권한 79
제360조(행사 가능한 권한과 관련한 총칙) 79
제361조(부동산에 대한 권한 행사) 80
제362조(다른 질병이나 해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 81
제4장 민사제재금 규정 83
제363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된 생물보안 통제명령서의 훼손 금지) 83
제5부 생물보안 대응지역 84
제1장 총칙 84
제364조(이 부의 개요) 84
제2장 생물보안 대응지역 결정 85
제365조(생물보안 대응지역을 결정할수 있는 생물보안청장의 권한) 85
제366조(생물보안 대응지역 결정의 내용) 87
제367조(생물보안 대응지역 결정문에 명시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 89
제368조(협의 요건) 90
제369조(통지 요건) 90
제3장 생물보안 대응지역에서 행사 가능한 권한 91
제370조(행사 가능한 권한과 관련한 총칙) 91
제371조(부동산과 관련된 권한의 행사) 92
제372조(다른 질병이나 해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 93
제4장 범죄와 민사제재금 규정 94
제373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생물보안 대응지역 식별 표시나 고지서의 훼손 금지) 94
제374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생물보안대응지역내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96
제375조(명령의 준용 의무) 97
제376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생물보안 대응지역내 장비 등 설치물의 훼손 금지) 98
제6부 생물보안 감시지역 100
제1장 총칙 100
제377조(이 부의 개요) 100
제2장 영구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102
제A절 영구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102
제378조(영구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103
제B절 영구적 생물보안감시지역에서 행사 가능한 권한 103
제379조(행사 가능한 권한과 관련한 총칙) 104
제380조(부동산과 관련된 권한의 행사) 106
제C절 민사제재금 규정 107
제381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영구적 생물보존 감시지역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07
제382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영구적 생물보안 감시지역내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08
제383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영구적 생물보안 감시지역내 장비 등 설치물의 훼손 금지) 110
제3장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111
제A절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결정 111
제384조(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생물보안청장의 권한) 111
제385조(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결정의 내용) 112
제386조(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결정문에 명시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 115
제387조(협의 요건) 116
제388조(통지 요건) 117
제B절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에서 행사 가능한 권한 117
제389조(행사 가능한 권한과 관련한 총칙) 117
제390조(부동산과 관련된 권한의 행사) 118
제C절 민사제재금 규정 119
제391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19
제392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내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21
제393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내 장비 등 설치물의 훼손 금지) 122
제7부 생물보안 활동지역 123
제1장 총칙 124
제394조(이 부의 개요) 124
제2장 생물보안 활동지역 결정 125
제395조(생물보안 활동지역을 결정할수 있는 생물보안청장의 권한) 125
제396조(협의 요건) 126
제397조(통지 요건) 127
제398조(생물보안 활동지역 결정의 취소) 127
제3장 생물보안 활동지역에서행사 가능한 권한 128
제399조(행사 가능한 권한) 128
제400조(물리력의 사용) 130
제4장 범죄와 민사제재금 규정 131
제401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생물보안 활동지역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31
제402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생물보안 활동지역내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32
제403조(명령의 준용 의무) 133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