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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생물보안법(2015)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
원법령명
Biosecurity Act 2015
제정일
2015.06.16
개정일
2017.08.23
주기사항
Biosecurity Act 2015(생물보안법) 중 Chapter.6 — Managing biosecurity risks: monitoring, control and response(제6편 생물보안 위험 관리와 감시, 통제 및 대응)에 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생물보안법(2015)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생물보안법(2015) [부분번역]

제6편 생물보안 위험 관리와 감시, 통제 및 대응 2

제1부 총칙 2

제309조(이 부의 개요) 2

제310조(생물보안 위험의 수정된 의미) 3

제311조(이 편의 목적) 4

제312조(이 편의 적용) 5

제2부 생물보안 위험 수준평가 6

제1장 총칙 6

제313조(이 부의 개요) 6

제2장 생물보안 위험평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7

제314조(질병이나 해충이 용인할 수 없는 생물보안 위험성을 지닌다는 합리적인 추정) 8

제315조(부동산의 생물보안 위험평가 권한의 행사) 9

제3장 생물보안 위험평가 권한 9

제316조(이 장의 적용) 10

제317조(동산 또는 운송용구 점유 명령) 10

제318조(동산 또는 부동산의 검사 및 표본 채취) 11

제319조(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문의) 12

제320조(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문서의 제출 요구) 13

제321조(동산 또는 운송용구의 이동) 15

제322조(생물보안 담당관의 동산 또는 운송용구에 대한 고지서 부착 권한 15

제323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고지서가 부착된 동산 또는 운송용구의 이동 등의 17

제324조(부동산에 설치된 전자장비의 운용) 19

제325조(전자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 20

제326조(전자장비 손상에 대한 보상) 23

제4장 범죄 행위 24

제327조(명령 위반) 24

제328조(질문에 대한 답변 요건 등의 위반) 25

제329조(문서 생산 요건의 위반) 26

제330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고지서가 부착된 동산 또는 운송용구의 이동 등의 금지) 27

제3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생물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생물보안 조치 28

제1장 총칙 29

제331조(이 부의 개요) 29

제2장 행사 가능한 권한과 총칙 30

제A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30

제332조(이 장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30

제B절 부동산 출입과 관련된 권한 31

제333조(출입 등의 요건과 책임자) 31

제334조(출입 등의 요건 그리고 동산 및 운송용구) 34

제335조(동산의 처리) 35

제336조(동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처리) 35

제337조(운송용구의 처리) 38

제338조(운송용구를 손상시킬 수 있는처리) 38

제339조(운송용구를 제외한 부동산의처리) 41

제340조(운송용구를 제외한 부동산을 손상시킬 수 있는 처리) 42

제341조(소유자가 처리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용구를 제외한 부동산의 처리) 45

제D절 동산, 운송용구 및 그 밖의 부동산의 파괴와 관련된 권한 47

제342조(동산의 파괴) 47

제343조(운송용구의 파괴) 49

제344조(부동산의 파괴) 53

제345조(고가의 동산, 운송용구 또는 부동산의 재심 기간 중 파괴 불가) 55

제3장 규정에 명시된 권한 58

제346조(다른 생물보안 조치의 규정) 58

제4장 그 밖의 권한 61

제347조(생물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생물보안 담당관의 권한) 61

제348조(동산 또는 부동산에 고지서를 부착할 수 있는 생물보안 담당관의 권한) 63

제5장 범죄 및 민사제재금 규정 64

제349조(부동산 출입 등과 관련된 요건위반) 64

제350조(명령의 준용 의무) 65

제351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고지서가 부착된 동산 또는 운송용구의 이동 등의 금지) 66

제4부 생물보안 통제명령 68

제1장 총칙 68

제352조(이 부의 개요) 68

제2장 생물보안 통제명령 하달, 변경 및 취소 69

제353조(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생물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생물보안 통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생물보안청장의 권한) 69

제354조(생물보안 통제명령의 내용) 70

제355조(생물보안 통제명령의 형식) 73

제356조(동산이나 부동산의 관리자 등에게 제공되거나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되는 생물보안 통제명령) 73

제357조(생물보안 통제명령의 효력이 중지되는 상황) 74

제358조(생물보안 통제명령의 변경) 75

제359조(생물보안 통제명령의 철회) 78

제3장 생물보안 통제명령에 따라 행사 가능한 권한 79

제360조(행사 가능한 권한과 관련한 총칙) 79

제361조(부동산에 대한 권한 행사) 80

제362조(다른 질병이나 해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 81

제4장 민사제재금 규정 83

제363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된 생물보안 통제명령서의 훼손 금지) 83

제5부 생물보안 대응지역 84

제1장 총칙 84

제364조(이 부의 개요) 84

제2장 생물보안 대응지역 결정 85

제365조(생물보안 대응지역을 결정할수 있는 생물보안청장의 권한) 85

제366조(생물보안 대응지역 결정의 내용) 87

제367조(생물보안 대응지역 결정문에 명시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 89

제368조(협의 요건) 90

제369조(통지 요건) 90

제3장 생물보안 대응지역에서 행사 가능한 권한 91

제370조(행사 가능한 권한과 관련한 총칙) 91

제371조(부동산과 관련된 권한의 행사) 92

제372조(다른 질병이나 해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 93

제4장 범죄와 민사제재금 규정 94

제373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생물보안 대응지역 식별 표시나 고지서의 훼손 금지) 94

제374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생물보안대응지역내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96

제375조(명령의 준용 의무) 97

제376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생물보안 대응지역내 장비 등 설치물의 훼손 금지) 98

제6부 생물보안 감시지역 100

제1장 총칙 100

제377조(이 부의 개요) 100

제2장 영구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102

제A절 영구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102

제378조(영구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103

제B절 영구적 생물보안감시지역에서 행사 가능한 권한 103

제379조(행사 가능한 권한과 관련한 총칙) 104

제380조(부동산과 관련된 권한의 행사) 106

제C절 민사제재금 규정 107

제381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영구적 생물보존 감시지역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07

제382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영구적 생물보안 감시지역내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08

제383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영구적 생물보안 감시지역내 장비 등 설치물의 훼손 금지) 110

제3장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111

제A절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결정 111

제384조(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생물보안청장의 권한) 111

제385조(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결정의 내용) 112

제386조(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 결정문에 명시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 115

제387조(협의 요건) 116

제388조(통지 요건) 117

제B절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에서 행사 가능한 권한 117

제389조(행사 가능한 권한과 관련한 총칙) 117

제390조(부동산과 관련된 권한의 행사) 118

제C절 민사제재금 규정 119

제391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19

제392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내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21

제393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일시적 생물보안 감시지역내 장비 등 설치물의 훼손 금지) 122

제7부 생물보안 활동지역 123

제1장 총칙 124

제394조(이 부의 개요) 124

제2장 생물보안 활동지역 결정 125

제395조(생물보안 활동지역을 결정할수 있는 생물보안청장의 권한) 125

제396조(협의 요건) 126

제397조(통지 요건) 127

제398조(생물보안 활동지역 결정의 취소) 127

제3장 생물보안 활동지역에서행사 가능한 권한 128

제399조(행사 가능한 권한) 128

제400조(물리력의 사용) 130

제4장 범죄와 민사제재금 규정 131

제401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생물보안 활동지역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31

제402조(비인가자와 관련하여, 생물보안 활동지역내 동산이나 부동산을 식별하는 고지서나 표시의 훼손 금지) 132

제403조(명령의 준용 의무) 133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iosecurity Act 2015
제정일
2015.06.16
개정일
2017.08.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식물방역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8.23 생물보안법(2015)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식물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독일 법률 식물보호법 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독일 법률 농작물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독일 법률 식물건강 부문에서 규정(EU) 2016/2031 및 규정(EU) 2017/625의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EU) 2016/2031 und der Verordnung (EU) 2017/625 im Bereich Pflanzengesundheit
베트남 명령 식물검역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KIỂM DỊCH THỰC VẬT
베트남 법률 식물보호 및 검역법 Luật Bảo vệ và kiểm dịch thực vật
일본 법률 식물방역법 植物防疫法
일본 명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植物防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식물방역법 시행령 植物防疫法施行令
일본 법률 식물방역법 植物防疫法
일본 법률 식물방역법 植物防疫法
중국 규칙 수출 목죽재 및 초본제품 검역 관리방법 出境竹木草制品检疫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입국)과일에 대한 검사ㆍ검역 감독 관리방법 进境水果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출입 양식과 사료의 검험검역 관리방법 出入境粮食和饲料检验检疫管理办法
중국 명령 식물검역조례 植物检疫条例
중국 규칙 식물검역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植物检疫条例实施细则(农业部分)
중국 명령 식물검역조례 植物检疫条例
중국 규칙 홍콩ㆍ마카오에 공급하는 채소 검험검역 관리방법 供港澳蔬菜检验检疫管理办法
호주 법률 생물보안법(2015) [부분번역] Biosecurity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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