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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항칙법
제1장 총칙 2
제1조(법률의 목적) 2
제2조(항 및 그 구역) 2
제3조(정의) 2
제2장 입출항 및 정박 3
제4조(입출항의 신고) 3
제5조(정박지) 3
제6조 삭제 4
제7조(이동의 제한) 4
제8조(수선 및 계선) 5
제9조(계류 등의 제한) 5
제10조(이동명령) 5
제3장 항로 및 항법 6
제11조(정박의 제한) 6
제12조(항로) 6
제13조 6
제14조(항법) 7
제14조의2 7
제15조 7
제16조 7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8
제20조 삭제 9
제4장 위험물 9
제21조 9
제22조 9
제23조 9
제5장 수로의 보전 10
제24조 10
제25조 11
제26조 11
제6장 등화 등
11
제27조 11
제28조 12
제29조 12
제30조(화재경보) 12
제30조의2 12
제7장 잡칙 13
제31조(공사 등의 허가 및 진수 등의 신고) 13
제32조 13
제33조 13
제34조 13
제35조(어로의 제한) 13
제36조(등화의 제한) 14
제37조(흡연 등의 제한) 14
제38조(선박교통의 제한 등) 14
제39조 16
제40조(원자력선에 대한 규제) 18
제41조(항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청취) 18
제42조(항법의 준수 및 위험의 방지를 위한 권고) 19
제43조(준용 규정) 19
제44조(비상재해 시 해상보안청 장관의 조치 등) 20
제45조 21
제46조 21
제47조(직권의 위임) 22
제48조(「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22
제8장 벌칙 23
제49조 23
제50조 23
제51조 24
제52조 24
제53조 24
제54조 25
부칙 (생략) 25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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