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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법전
제12편 은행 및 은행업 1
제53장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1
제5301조(정의) 1
제5302조(차단) 13
제5303조(독점금지 유보조항) 14
제I절 금융안정 14
제5311조(정의) 14
제A관 금융안정감시위원회 19
제5321조(금융안정감시위원회 설치) 19
제5322조 협의회의 권한 26
제5323조 특정 비은행금융회사의 감독 및 규제를 요구하는 권한 37
제5324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금융회사의 등록 52
제5326조 보고서 63
제5327조 은행지주회사 자격이 중단된 특정 회사의 취급 65
제5328조 협의회 자금조달 69
제5329조 협의회 구성기관 간 감독 관할권 분쟁 해결 69
제5330조 금융안정을 위한 추가적 금융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규제기준 71
제5331조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 감소 조치 76
제5332조 회계감사원(GAO)의 협의회 감사 80
제B관 금융조사실 84
제5341조(정의) 84
제5342조(금융조사실 설치) 86
제5343조(실의 목적 및 의무) 91
제5344조(조직구조, 주요 계획구성단위의 책임) 96
제5345조(재정지원) 102
제5346조(이행감독) 105
제C관 특정한 비은행금융회사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이사회의 추가적 권한 109
제5361조(이사회의 보고 및 이사회에 의한 비은행금융회사의 조사) 109
제5362조(집행) 112
제5363조(인수) 114
제5364조(특정금융기관 간의 관리연계 금지) 117
제5366조(조기개선요건) 146
제5367조(연대) 148
제5368조(규정) 154
제5369조(중복 회피) 155
제5370조(면책) 155
제5371조(레버리지 및 리스크기반 자본요건) 157
제5372조(해석 규칙) 172
제5373조(국제정책협력) 172
제5374조(해석 규칙) 174
제II절 강제청산권한 174
제5381조(정의) 174
제5382조(사법심사) 180
제5383조(시스템상 위험의 결정) 198
제5384조(대상금융회사의 강제청산) 212
제5385조(대상 브로커 및 딜러의 강제청산) 217
제5386조(모든 강제청산조치에 대한 의무적 조건) 226
제5387조(파산관재인의 임명에 있어서 묵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이사) 228
제5388조(그 밖의 조치의 해제 및 배제) 228
제5389조(규칙제정, 충돌방지법) 230
제5390조(공사의 권한 및 의무) 231
제5391조(감사관 심사) 401
제5392조(배제의 금지 및 이익충돌의 방지) 408
제5393조(고위임원 및 이사의 특정한 활동 금지) 409
제5394조(납세자 자금지원의 금지) 412
제III절 통화감독청, 공사 및 이사회에 대한 권한의 이전 413
제5401조(목적) 413
제5402조(정의) 413
제A관 권한 및 의무의 이전 414
제5411조(이전일) 414
제5412조(권한 및 의무의 이전) 415
제5413조(폐지) 419
제5414조(저축조항) 419
제5415조(연방법률에서의 연방금융기관 인용) 426
제5416조(계약체결 및 임대차 권한) 427
제B관 경과규정 427
제5431조(저축기관감독청 자금, 인력 및 재산의 임시 사용) 427
제5432조(직원의 파견) 431
제5433조(재산이전) 449
제5434조(자금이전) 452
제5435조(업무의 처분) 453
제5436조(서비스의 계속) 455
제5437조(이행계획 및 보고서) 456
제C관 그 밖의 사항 459
제5451조(지점 설치) 459
제5452조(소수자 및 여성 보호국) 459
제IV절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 469
제5461조(사실인정 및 목적) 469
제5462조(정의) 472
제5463조(시스템적 중요성의 지정) 482
제5464조(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시장기구 및 지급, 청산 또는 결제 활동에 관한 기준) 489
제5465조(지정금융시장기구의 운영) 496
제5466조(지정금융시장기구의 심사 및 지정금융시장기구에 대한 집행조치) 504
제5467조(지정활동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한 집행조치의 심사) 510
제5468조(정보, 보고 또는 기록의 요청) 519
제5469조(규칙제정) 526
제5470조(그 밖의 권한) 526
제5471조(협의) 526
제5472조(지정청산기구 위험관리를 위한 공통기준) 528
제V절 소비자금융보호국 529
제A관 소비자금융보호국 529
제5491조(소비자금융보호국 설립) 557
제5492조(집행권과 행정권) 559
제5493조(시행) 564
제5494조(소비자자문위원회) 586
제5495조(조정) 588
제5496조(의회 출석과 보고) 588
제5496a조(연례 회계감사) 591
제5496b조(금융 규제에 대한 회계감사원의 연구) 591
제5497조(자금 지원, 민사제재금 및 벌금) 593
제B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전권 606
제5511조(목적, 목표 및 기능) 606
제5512조(규칙 제정권) 608
제5513조(소비자금융보호국의 시행령에 대한 심사) 623
제5514조(보관인이 아닌 적용 대상자에 대한 감독) 628
제5515조(초대형 은행, 저축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640
제5516조(기타 은행, 저축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650
제5517조(소비자금융보호국의 권한 제한, 권한의 보존) 654
제5518조(강제 사전 중재를 제한하는 권한) 682
제5519조(자동차 판매업자의 배제) 683
제C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구체적 권한 687
제5531조(부당하거나 기만적이거나 악용적인 행위 및 관행의 금지) 687
제5532조(공개) 691
제5533조(소비자의 정보열람권) 694
제5534조(소비자의 이의제기와 문의에 대한 답변) 697
제5535조(개인교육대출 옴부즈맨) 700
제5536조(금지 행위) 703
제5537조(고령투자자 보호) 705
제5538조(주택담보대출, 규칙제정절차, 집행) 715
제D관 주법(州法)의 보존 720
제5551조(주법(州法)과의 관계) 720
제5552조(주(州)의 집행 권한 보존) 724
제5553조(기존 계약의 보존) 730
제E관 집행 권한 730
제5561조(정의) 731
제5562조(조사와 행정적 증거개시절차) 732
제5563조(심리 및 판결 절차) 751
제5564조(소송 권한) 761
제5565조(구제방법) 766
제5566조(형사소송절차 회부) 770
제5567조(피용인 보호) 771
제F관 기능과 직원의 이양, 경과규정 784
제5581조(소비자금융 보호 기능의 이양) 784
제5582조(지정된 이양 일자) 796
제5583조(유보규정) 798
제5584조(특정인의 전보(轉補)) 809
제5585조(부수적 이양) 843
제5586조(재무부 장관의 임시 권한) 844
제5587조(전환에 대한 감독) 844
제G관 규제 개선 848
제5601조(국제송금) 848
제5602조(역(逆)모기지 연구와 시행령) 853
제5603조(교환 중개인에 대한 검토, 보고 및 사업) 854
제VI절 연방준비제도 규정 857
제5611조(유동성 위기 여부에 관한 결정) 857
제5612조(긴급 금융 안정화 조치) 860
제5613조(추가 관련 사항) 873
제5614조(연방준비제도의 권한 행사) 874
제VII절 주류 금융기관 이용 증진 875
제5621조(목적) 875
제5622조(용어의 정의) 875
제5623조(주류 금융기관 이용 확대) 877
제5624조(저비용 소액대출 대안) 879
제5625조(절차에 관한 조항) 880
제5626조(세출예산 배정) 880
제5627조(규정) 881
제5628조(평가 및 의회 보고) 882
제VIII절 기타 사항 882
제5641조(보수체계 보고의 강화)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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