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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분번역]
미국연방법전 2
제2편 의회 2
제41장 의회 관리(官吏)와 운영 2
제I절 일반 규정 2
제4101조(의회 직원에 대한 의회 관리의 권한) 2
제4102조(상하원 용품 구매) 3
제4103조(의회에 부동산·용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 연방 정부의 다른 기관에 제시되는 것과 다른 조건) 3
제4104조(상하원을 위한 구매 활동에서의 미국 상품 우대) 4
제4105조(상하원 문구점의 종이, 봉투 등 구매) 5
제4106조(상하원 문구점, 구매 가능한 물품 범주) 5
제4107조(세출예산 중 미지출 잔고의 인출) 6
제4108조(상원 사무처장과 하원 사무처장의 6개월간 지출 내역서) 6
제4109조(상원 사무처장과 하원 사무처장의 수령과 지출에 대한 세부 보고서) 11
제4110조(사망한 상원 의원이나 하원의원의 비석(碑石)) 12
제II절 주치의 12
제4121조(주치의가 처방약의 판매 또는 다른 출처에서 수령한 금전, 수령액의 임치) 12
제4122조(주치의실 서비스 수수료의 임치, 임치된 금전의 가용성) 13
제4123조(의사당에서 의료 관련 사고나 공중보건 비상 사태의 대응에 관한 주치의의 권한) 14
제III절 녹음실과 사진실 15
제4131조(하원 녹음실, 상원 녹음실과 상원 사진실) 15
제4132조(상원 녹음·사진실의 후속인 상원 녹음실과 상원 사진실, 사진 및 사진서비스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수수료) 23
제43장 의회 위원회 24
제I절 일반 규정 24
제4301조(위원회 직원) 24
제4302조(조세합동위원회 직원 대표의 연봉) 35
제4303조(세출예산 내역서의 작성과 그 내용) 35
제II절 하원 36
제4311조(위원회 직원의 고용 및 급여에 대한 하원 상임 위원회의 승인) 36
제4312조(하원 위원회 직원을 위한 세출예산 가용성을 규율하는 규정) 36
제4313조(하원의 수당에 대한 하원 감시위원회의 조정) 37
제4314조(하원 감시위원회의 수당 권한에 대한 제한) 38
제4315조(하원 세출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수사국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39
제III절 상원 39
제4331조(상원 예비비로 지불하여야 하는 위원회 속기 지원에 대한 급여의 계산) 39
제4332조(위원회 소속 상원 의원에 대한 의원실 직원의 지원) 40
제4333조(상원 예비비로 지불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경비) 41
제4334조(무료 우편 경비에 대한 자금의 가용성) 42
제4335조(상원 세출위원회의 행정부 민간 직원 고용, 과거 직위로의 복귀) 42
제4336조(상원 세출위원회의 재량권) 43
제4337조(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의 자금 이전) 45
제4338조(위원회 시간제 근무 수행을 위한 상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인 상원 의원의 해당 상원 의원실 직원의 지정, 상환이 가능한 금액, 적용 절차) 46
제45장 의회의 임금과 수당 47
제I절 일반 규정 48
제A부 금액과 유형 48
제4501조(의원의 급여) 48
제4502조(법률로 허용되고 대통령이 연방 직원을 위하여 권고한 수준에서 의원의 급여 및 행정 비용을 위한 자금 책정) 49
제4503조(상하원 직원의 배심원 및 증인 의무) 50
제4504조(의회 직원 장학금으로 수학(受學) 중인 의회 직원의 무급 지위) 55
제4505조(희망퇴직 장려금) 56
제4506조(증여 형태의 조의금 지급) 63
제4507조(장기근속수당) 63
제4508조(하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연방 전화교환국 전화교환원과 의회 경비대원의 장기근속수당) 66
제4509조(상원 사무처장이 지급을 하는 개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기근속수당, 유보 규정) 67
제B부 시행 68
제4521조(지급 방식) 68
제4522조(철수에 따른 공제) 68
제4523조(채무 연체에 따른 공제) 68
제4524조(상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급여에서 지출되는 기부금 및 의사당 영선국 직원의 기부금의 지급 보류) 69
제II절 하원 72
제A부 금액과 유형 72
제4531조(하원 임금 조정, 하원 사무처장의 조치) 73
제4532조(하원 사무처장이 지출하는 급여, 의장의 조정, "하원 의원"의 정의) 75
제4533조(직원의 단일 연봉) 77
제4534조(기존 법률의 기본급 규정 폐지) 77
제4535조(유보 규정) 78
제4536조(하원 직원을 위한 학자금대출상환제도) 79
제4537조(하원 직원의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일시금 지급) 80
제4538조(하원 의원·관리·직원의 주거내 통신 비용 상환) 81
제B부 시행 82
제4551조(하원 급여 지급일) 82
제4552조(하원 직원의 급료 지불 명부에 대한 증명서) 82
제4553조(사망한 하원 직원의 유족을 위한 위로금, 계산) 83
제4554조(하원 사무처장이 관리나 직원에게 잘못된 지급을 하여 발생한 연방정부의 청구에 대한 하원 의장의 면제) 84
제4555조(하원 사무처장의 주(州) 소득세 원천징수) 86
제4556조(주(州) 소득세 원천징수, 정의) 90
제4557조(하원 사무처장의 기부금 지급보류) 91
제4558조(기부금의 지급 보류, 정의) 93
제4559조(하원 직원의 채무에 대한 증명서, 금액의 지급 보류) 94
제4560조(퇴직금 세출예산의 지출에서 수석행정관의 공제) 95
제III절 상원 95
제A부 금액과 유형 95
제4571조(상원 임금 조정, 상원 임시의장의 조치) 95
제4572조(상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급여, 상원 임시의장의 상원 임금 조정의 적용 가능성) 98
제4573조(상원 임금 조정, 상원 임시의장의 조치) 98
제4574조(상원 관리나 직원의 급여 제한) 99
제4575조(상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직원의 총 급여) 99
제4576조(직위를 하나 이상 가지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정된 자금의 가용성, 조건) 111
제4577조(특정 회계연도의 처음 3개월에 상원의 “임금, 관리 및 직원” 배분계정에서 직원에게 지급된 총 급여에 관한 세출예산의 가용성) 112
제4578조(상원 사무처장의 급여 중복지급에 대한 제한) 113
제4579조(상원 직원을 위한 학자금대출상환제도) 113
제4580조(상원 직원의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일시금 지급) 130
제4581조(인구가 5,000,000명 미만인 주(州) 상원 의원의 직원 총 급여의 합계) 132
제4591조(상원 사무처장이 지급하는 부통령, 상원 의원, 관리 및 직원, 급여의지급, 선불) 133
제B부 시행 134
제4592조(사망한 상원 의원 및 상원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의 지급) 134
제4593조(상원 사무처장이 부통령, 상원 의원 또는 상원 직원에게 잘못된 지급을 하여 발생한 연방 정부의 청구에 대한 상원 사무처장의 면제) 135
제4594조(상원 사무처장의 주(州) 소득세 원천징수와 그 송금) 137
제4595조(미발생 휴가에 대한 변제) 141
제47장 의회 윤리 142
제I절 일반 규정 142
제4701조(상하원 직원의 의무 위임) 142
제4702조(의원과 직원의 퇴직 후 제한에 대한 고지) 142
제II절 하원 143
제4711조(하원 공직자 품행기준 위원회) 143
제4712조(하원 사무처장의 일반 웹사이트에 출장 및 재산공개 보고서 게시) 148
제4713조(공직자 품행기준 위원회 증인에 대한 지급 관련 보고) 151
제III절 상원 151
제4721조(상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위한 윤리 위반의 회계감사원 회부) 151
제4722조(상원 의원과 직원에 대한 의무적 윤리 교육) 152
제4723조(윤리특별위원회의 연례 보고서) 152
제4724조(상원 이해상충 규칙의 개정) 154
제4725조(선물과 출장) 154
제4726조(등록 로비스트의 출장 참여제한에 관한 지침과 명세서) 159
제4727조(상원 자부담(自負擔) 출장 공개 웹사이트) 162
제4728조(상원 의원과 직원의 퇴직 후제한에 대한 고지) 163
제49장 의회 의원 수행원 163
제I절 일반 규정 163
제4901조(의회 의원 수행원) 163
제4902조(존 맥코맥 의원 수행원 기숙학교) 164
제4903조(상원 직원인 기타 미성년자의교육) 170
제4911조(하원 의원 수행원 운영위원회, 설립과 그 목적) 170
제II절 하원 171
제4912조(의원 수행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171
제4913조(의원 수행원 운영위원회의 규정) 173
제4914조(의원 수행원 과정의 학년도와 여름 학기) 173
제4915조(학년도 및 여름 학기 기간에 의원 수행원의 근무, 충원, 적격) 173
제4916조(정의) 174
제4917조(의원 수행원 생활관과 급식계획) 175
제4931조(다니엘 웹스터 상원 의원 수행원 생활관 회전기금) 176
제51장 하원 지도부 177
제I절 일반 규정 177
제5101조(의장 그리고 하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행정 보좌관 고용, 급여, 세출예산) 177
제5102조(하원 의장, 다수당 원내대표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자문위원 임명, 급여) 178
제5103조(의장실, 원내대표실 및 원내총무실의 인적 역무에 대한 급여액으로 정해진 단일 연봉) 178
제5104조(특정 하원 지도부 사무실에 자금을 배정하는 의장과 소수당 원내대표의 권한) 179
제5105조(하원 지도부 사무실의 세출예산 이전) 182
제II절 의장 182
제5121조(하원 의장의 교제비) 182
제5122조(의장실의 인적 역무, 지급) 183
제5123조(의장 의정활동지원실) 183
제5124조(의장을 위한 일시금) 183
제5125조(전(前) 하원 의장, 의원 임기만료 뒤에 선거구의 사무실, 가구 등의 유지, 예외 사항) 184
제5126조(사무실 그리고 의원과 의장 재임 중에 관한 사안의 관리 등을 위한 기타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전(前) 의장이 사용 가능한 수당) 185
제5127조(전(前) 의장의 무료 우편 및 출판 특권) 185
제5128조(전(前) 의장의 직원과 의장 재임 중에 관한 사안의 관리 등을 위한 직원 지원, 직원의 급여와 지위) 186
제5129조(5년간 유지되는 전(前) 의장의수급권) 188
제III절 다수당 및 소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총무 188
제5141조(하원 소수당 원내대표실, 다수당 원내총무실 및 다수당 수석부총무실의 추가 직원, 수권, 급여) 188
제5142조(하원 다수당 및 소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총무를 위한 직원과 장비에 관한 금액 추가) 189
제5143조(특정 하원 소수당 직원의 급여) 190
제5144조(하원 소수당 원내대표와 다수당 원내총무를 위한 일시금) 190
제5145조(하원 다수당 원내대표, 소수당 원내대표, 다수당 원내총무 및 소수당 원내총무를 위한 일시금) 191
제5146조(하원 다수당 원내총무와 소수당 원내총무를 위한 일시금) 191
제IV절 정책위원회와 의원총회 192
제5161조(공화당 의원총회와 민주당 운영정책위원회의 훈련ㆍ교육개발 활동) 192
제5162조(공화당 정책위원회) 193
제53장 하원 의원 194
제I절 의원 임금 194
제5301조(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의원과 준주 대표의 급여) 194
제5302조(선서 뒤에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 195
제5303조(상원 의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월말 급여 지급 일정표) 195
제5304조(아직 유효한 임기에 선출된 의원, 준주 대표 및 상주 대표의 급여) 195
제5305조(의원이나 상주 대표가 사망한 경우에 미지급된 급여나 기타 금전의 처분) 196
제5306조(결석에 따른 공제) 197
제5307조(급여와 여비 회계에 대한 증명) 197
제5308조(급여와 회계 증명서의 서명 대행) 198
제5309조(수석행정관의 하원 의원 급여지출) 198
제5310조(휴회 기간의 급여에 대한 증명서) 199
제II절 직원 199
제5321조(하원 의원의 직원) 199
제5322조(린든 베인즈 존슨 의회 수습직원) 201
제5323조(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의 사망으로 영향을 받는 사무보조원의 임금) 203
제5324조(하원 의원의 사망이나 사임으로 영향을 받는 사무보조원의 임금) 204
제5325조(사망하거나 사임한 하원 의원의 사무보조원의 임무 이행) 204
제5326조("하원 의원"의 정의) 204
제5327조(하원 의원의 재직 종료) 205
제5328조(시행령 제정권) 205
제5329조(증거 서류) 205
제III절 경비와 수당 206
제5341조(하원 의원의 의정 수당) 206
제5342조(하원의원실 직원의 수송 경비상환) 207
제5343조(단체 간부 회의나 의원총회에 출석하는 하원 의원의 직원 경비) 208
제5344조(특정 하원 직원 경비의 지급 및 상환) 210
제5345조(의원 의정 수당으로 지급되는하원 의원의 「미국연방법전 주석판」) 210
제5346조(하원 의원 지역구를 향한 공식기록물과 서류의 수송) 211
제55장 하원 관리(官吏)와 운영 212
제I절 일반 규정 213
제5501조(하원 관리의 궐위나 무능력에 따른 임시 임명, 급여) 213
제5502조(하원 비상시 운영 직위) 214
제5503조(공무를 이유로 하는 관리에 대한 소송) 215
제5504조(상원의 관리(官吏)) 216
제5505조(하원 관련 계정의 지급) 216
제5506조(하원 경비를 위한 세출예산, 제한) 217
제5507조(하원에 책정된 금액의 이전) 218
제5508조(직원 보상 기금을 위한 하원계정) 221
제5509조(장비와 용품의 부수적 사용) 222
제5510조(사이버 보안 사건 대응에 있어서 하원에 대한 지원) 222
제5511조(자금 이전) 226
제II절 원목 227
제5521조(하원 원목의 급여) 227
제III절 수석행정관 227
제5531조(장애인의 하원 취업 기회 확충사업) 227
제5532조(선지급) 229
제5533조(하원 회전 기금) 229
제5534조(문구류 충당금을 위한 하원 회전 기금, 문구류 판매 금액의 처분, 미지출 잔고의 가용성) 230
제5535조(하원의 지출에 대한 보고) 232
제5536조(하원 의원, 관리 및 위원회의 사무 장비) 234
제5537조(순 장비 경비 회전 기금) 235
제5538조(순 원거리 통신 경비 회전기금) 236
제5539조(공중전화 또는 원거리 통신 서비스의 수수료와 요금, 수입금의 임치) 238
제5540조(하원 수석행정관의 중고 또는 잉여 가구와 장비 처분, 절차, 수입금의 임치) 239
제5541조(우표가 첩부되지 아니한 외부 우편물의 하원 내 배달 수수료) 242
제5542조(우편물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시행령) 243
제5543조(정부 출장용 신용카드 사업에 따른 할인) 244
제5544조(하원 정보자원실 서비스에 대한 상환액의 임치) 244
제5545조(하원 내 서비스 회전 기금) 244
제5546조(비상 시 하원 지원 서비스, 집행기관 양해각서) 247
제5547조(식사, 간식 그리고 기타 지원 및 생활비를 위한 비상 지출) 248
제IV절 사무처장 249
제5561조(하원 서기관) 249
제5562조(하원 사무처장에게 제출된 보고서, 진술서 또는 서류의 보존) 250
제5563조(하원 일일 일정표의 색인) 250
제V절 법무실장 250
제5571조(하원 법무실, 행정 규정) 250
제VI절 국제협력 252
제5581조(하원의 국제의원협회 가입, 외국 의원과 외국 공무원의 입국, 정부 공무원과의 회의) 252
제5582조(국제협력실) 253
제VII절 미디어 서비스 256
제5591조(미디어 지원 서비스) 256
제VIII절 경위 257
제5601조(하원 경위, 추가 급여) 257
제5602조(경위의 임기) 258
제5603조(경위 직위의 상징) 258
제5604조(경위의 임무) 258
제5605조(경위의 법 집행 권한) 258
제5606조(사망한 하원 의원의 장례식 참석 준비, 장례식 경비 지급과 장례식 참석 경비) 259
제IX절 의안 교정 일정 관리실 260
제5621조(의안 교정 일정 관리실) 260
제5622조(의안 교정 일정 관리실의 일시금) 261
제5623조(발효일) 261
제5624조(의안 교정 일정 관리실 직위의 이전) 262
제61장 상원 지도부 263
제I절 일반 규정 263
제6101조(부통령실 그리고 다수당 및 소수당 간사실의 배분계정에서 상원 예비비로의 자금 이전) 263
제6102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교제비,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총무의 교제비, 지급 방법, 과세 가능성) 266
제II절 부통령과 상원 임시의장 267
제6111조(상원 임시의장의 급여) 267
제6112조(상원 임시부의장의 급여) 267
제6113조(상원 임시의장의 직원 임명과 그 급여) 267
제6114조(상원 임시부의장 행정 보좌관, 입법 보좌관 및 행정 비서의 임명과 급여) 268
제6115조(상원 임시의장의 교제비, 지급방법, 과세 가능성) 268
제6116조(상원 의장의 특별 배달 우편요금 충당금) 269
제6117조(상원 의장의 문구류 충당금) 269
제6118조(부통령의 장거리 전화) 270
제III절 다수당 및 소수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총무 270
제6131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직원 임명, 급여) 270
제6132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의정활동 보좌관, 직위의 설치, 임명, 급여) 270
제6133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수석 보좌관, 임명, 급여) 271
제6134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총무의 직원 임명과 그 급여) 272
제6135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국제교류 충당금 계정) 272
제6136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국제교류 충당금에서 교제비로 자금 이전, 가용성, 정의) 273
제6137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대표의 배분계정에서 상원 예비비 내의 기타 항목 배분계정으로의 자금 이전) 275
제6138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원내총무의 배분계정에서 상원 예비비 내의 기타 항목 배분계정으로의 자금 이전) 276
제IV절 다수당 및 소수당 간사, 회의, 정책위원회 277
제6151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간사의 급여) 277
제6152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간사의 직원 임명과 그 급여, 총 급여) 277
제6153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정책위원회 그리고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양원 협의회의 급여와 경비) 277
제6154조(다수당 의원총회 간사실과 소수당 의원총회 간사실) 280
제6155조(상원 예비비에서 다수당 의원총회와 소수당 의원총회의 경비 지급) 282
제6156조(상원 다수당 의원총회 간사와 소수당 의원총회 간사의 직원 임명과 그 급여) 283
제6157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양원협의회 자문위원의 서비스) 283
제6158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양원협의회 전문 직원의 전문 훈련을 위한 자금 활용) 284
제6159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양원협의회 위원장의 교제비, 지급 방법, 과세 가능성) 285
제6160조(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교제비, 지급 방법, 과세가능성) 286
제63장 상원의원 286
제I절 의원임금 286
제6301조(상원 의원의 급여) 286
제6302조(상원 의원의 급여) 287
제II절 직원, 지출, 수당 287
제6311조(상원 의원 당선자의 조직 경비) 287
제6312조(상원 의원 당선자의 사무원) 291
제6313조(상원 의원의 공식 직원 및 사무실 경비 계정) 292
제6314조(상원 의원의 우편, 전보, 전화, 문구류, 사무실 용품, 출신 주(州) 사무실 및 출장 경비) 295
제6315조(상원 의원을 위한 원거리 통신서비스, 예비비에서 비용 지급) 308
제6316조(「미국연방법전 주석판」또는 「미국연방법전 배포판」, 상원 의원을 위한 조달) 309
제6317조(상원 의원의 출신 주(州) 사무실 공간, 사무실 공간의 임대) 310
제6318조(상원 의원의 출신 주(州) 사무실 공간의 추가, 재해나 비상 사태의 선언) 317
제6319조(상원 의원의 출신 주(州)로 공식 기록물과 서류 수송) 318
제6320조(상원 의원의 사무 장비나 비품구매) 319
제65장 상원 관리(官吏)와 운영 321
제I절 일반 규정 321
제6501조(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소수당원내대표, 사무처장 및 입법심의관의 자문위원 임명, 급여) 321
제6502조(일시적 지원의 조달) 323
제6503조(상원 예비비의 지급) 324
제6504조(상원 운영위원회, 상원 예비비지급 관련 증거 서류의 승인 담당 직원의 지정) 325
제6505조(상원 임시비를 위한 세출예산, 제한) 325
제6506조("상원 사무처장"과 "상원 경위"를 위한 개별 계정, 상원 예비비 내에 설치, 기존 계정의 자금 추가) 326
제6507조(상원 사무처장실과 경위실의자금에 대한 보험, 보험료 납부) 328
제6508조(상원 사무처장실과 경위실의 경비 배분계정에서의 이전) 328
제6509조(상원 사무실 비용 증명) 330
제6510조(상원 예비비에서 자재, 용품 및 연료 지급) 331
제6511조(자금 중에서 미지출 잔고가 취소된 경우, 세출예산으로 청구 가능한 미지급 의무 청산) 331
제6512조(상원 사무처장, 상원 경위 그리고 상원 다수당 및 소수당 간사의 교제비) 332
제6513조(상원 예비비의 일일 경비와 최저 경비) 333
제6514조(초선 상원 의원, 초임 상원 관리 또는 상원 의원이나 상원 관리의 신입 직원을 위한 예비 교육 세미나 등, 경비 지급) 334
제6515조(주치의 서비스와 상원 건강관리 시설 사용 수수료의 지급) 335
제6516조(폐지 및 폐기 가구의 판매) 336
제6517조(상원의 중고 또는 잉여 가구 및 비품 판매 수입금) 337
제6518조(산재보상금 지급) 337
제II절 상원 사무처장 338
제A관 조직과 인사 338
제6531조(상원 사무처장의 급여) 338
제6532조(사무처장과 사무처장보의 사망, 사임 또는 장애, 후임 출납관으로 간주되는 재무관) 338
제6533조(사무처장의 사망, 사임 또는 장애, 사무처장으로서 행위를 하는 상원 사무처장보, 부재 시 임명장) 338
제6534조(상원 사무처장보의 급여) 339
제6535조(상원 법학자의 급여) 340
제6536조(상원 재무관의 급여) 340
제6537조(상원 사무처장실 다수당 및 소수당 보좌관의 급여) 340
제6538조(행정 보좌관의 추가 고용) 340
제6539조(상원 사무처장실의 법률상 직위 폐지, 직위를 설치하고 그 급여를 정하는 사무처장의 권한) 341
제6540조(상원 사무처장의 급여 조정) 342
제6541조(전문 문서 보관인, 조달청에서서비스를 확보하는 사무총장의 권한) 342
제6542조(상원 출납실 직원, 상원 사무처장의 선서 및 확약 관리자 지정) 343
제6543조(서기관 임명) 343
제6544조(토론 서기관 및 전문 필사생 대행, 임시 토론 서기관 및 전문 필사생, 상원 예비비의 지급) 343
제B관 전권과 의무 344
제6561조(상원 사무처장의 선지급) 344
제6562조(상원 사무처장의 자금 이전, 세출위원회의 승인) 345
제6563조(특정 경비의 지급) 345
제6564조(상원 사무처장의 출장비, 지정된 직원에게 출장 자금의 선지급) 346
제6565조(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직원에 대한 상원 사무처장의 「연방선거운동법」출장비 관련 출장 자금의 선지급) 346
제6566조(기술 지원과 기타 서비스를 조달하고 출장비를 부담하는 권한, 해당경비의 지급) 347
제6567조(외국 의회 단체나 기타 외국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미국 내에서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상원 사무처장이 지원하기 위한 자금) 348
제6568조(상원 사무처장의 은행 및 금융거래) 349
제6569조 [폐지됨] 350
제6570조 [폐지됨] 351
제6571조 [폐지됨] 351
제6572조(문구류 및 접지(摺紙) 재료의구매) 351
제6573조(문구류 충당금을 위한 상원 회전 기금, 미지출 잔고의 가용성, 인출) 351
제6574조(상원 공문서 보관소 회전 기금) 352
제6575조(상원 의사록 사본 관련 수수료) 354
제6576조(상원 기념품점) 354
제6577조(상원 입법 정보 시스템) 357
제6578조(상원 지도자 강연 기록물) 359
제III절 상원 경위 359
제A관 조직과 인사 360
제6591조(상원 경위의 급여) 360
제6592조(상원 경위 급여에 대한 제한) 360
제6593조(상원 경위의 사망, 사망, 장애 또는 부재 시에 행위를 하는 경위보 360
제6594조(상원 경위보의 급여) 361
제6595조(상원 경위 행정 보좌관의 급여) 362
제6596조(상원 경위의 일급에 따른 직원고용, 허가, 급여액에 대한 제한) 362
제6597조(상원 경위실의 법률상 직위 폐지, 직위를 설치하고 그 급여를 정하는권한) 363
제6598조(상원 경위의 금전 지급 증거서류 승인 담당자 지정) 364
제6599조(상원 경위의 개인 자문위원나자문위원 단체 그리고 부처 및 기관 인력의 사용) 365
제B관 전권과 의무 366
제6611조(상원 경위실 경비 배분계정에서의 이전) 366
제6612조(상원 경위의 출장비) 367
제6613조(상원 경위에 대한 특별 경비의 선지급) 368
제6614조(사무실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상원 사무처장이 상원 경위에게 선지급한 자금, 책임, 최고액, 증거 서류) 368
제6615조(상원 예비비 내의 "상원 경위" 계정에 입금하기 위한 금전의 임치) 369
제6616조(비상 시 상원 지원 서비스, 집행기관 양해각서) 370
제6617조(상원 경위의 법 집행 권한) 371
제6618조(데이터 처리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372
제6619조(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 관련 선지급) 372
제6620조(실비정산 방식의 서비스 및 장비 제공) 373
제6621조(원거리 통신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지급, 정의) 374
제6622조(원거리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공무용으로 증명) 374
제6623조(원거리 통신에 대한 상원 운영위원회 보고) 377
제6624조(복사기의 종량 요금, "경위"와" 사용자"의 정의, 서비스와 장비를 공무용으로 증명, 지출을 위한 가용성) 377
제6625조(상원 경위가 상원 의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해당 물품을 구매한 세출예산에 대한 수입금의 입금) 379
제6626조(상원 의원 등에게 제공되었으나 분실되거나 도난을 당하거나 손상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지 아니한 장비에 대하여 상원 경위에게 이루어지는 상환, 수령액의 임치) 379
제6627조(분실되거나 손상된 자산에 대한 배상) 380
제6628조(경위가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의 취급) 381
제6629조(상원 예비비 내의 상원 경위계정을 통한 차량의 구매, 임대, 교환, 유지 및 운영, 세출예산 허가) 381
제6630조(상원 경위의 중고 또는 잉여가구와 장비 처분, 절차, 수입금의 임치) 383
제6631조(초과 또는 잉여 장비이지만 교육적으로 유용한 물품의 공립학교에 대한 이전) 383
제6632조(상원 경위의 중고 또는 잉여 자동차와 트럭 처분, 절차, 수입금의 임치) 384
제6633조(미디어 지원 서비스) 385
제6634조(상원 두발관리실) 386
제6635조(상원 건강증진실) 389
제6636조(상원 컴퓨터 센터) 391
제IV절 원목 394
제6651조(상원 원목의 급여) 394
제6652조(상원 원목 직원의 급여) 394
제6653조(상원 원목의 우편 요금 충당금) 394
제6654조(상원 예비비에서 상원 원목의 경비 지급)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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