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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2018)
제1조(법률명) 2
제2조(시행) 2
제1절 고용관계법(2000) 2
제3조(원법(原法)) 2
제4조(제69AA조(이 절의 목적)의 개정) 2
제5조(제69AAA조(해석)의 개정) 3
제6조(신규 조항 제6AB절의 삽입) 5
제6AB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기탄력근무제 5
제69AB조(이 절의 목적) 5
제69ABA조(해석) 6
제69ABB조(피용인의 요청 시기와 사유) 8
제69ABC조(요청에 관한 요건) 9
제69ABE조(결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 10
제69ABEA조(가정폭력의 증명) 10
제69ABF조(고용주의 요청 거절 근거) 11
제69ABG조(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용인의 처리 절차 선택) 12
제69ABH조(1차로 근로감독관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한 조정) 13
제69ABI조(1차 또는 2차로 조정에 회부된 사안을 당국이 판단하도록 하는 신청) 14
제69ABJ조(벌금) 15
제69ABK조(고용주에 대한 이의 제기의 제한) 15
제7조(제69J조(계속적 고용으로 취급되는 이직을 선택한 피용인의 고용)의 개정) 16
제8조(제103조(개인적 불만)의 개정) 16
제9조(신규 조항 제108A조(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의 삽입) 16
제108A조(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 16
제10조(제111조(개인적 불만 관련 정의)의 개정) 18
제11조(제123조(권리구제수단)의 개정) 18
제12조(제135조(벌금 회수)의 개정) 19
제13조(제137조(이행을 명하는 당국의권한)의 개정) 19
제14조(제161조(관할권)의 개정) 19
제15조(제179B조(제6AA절에 따라 발생한 사안에 대한 고용법원의 검토 제한)의 개정) 20
제16조(부칙 제1AA호의 개정) 20
제2절 휴일준수법(2003) 20
제17조(원법) 21
제18조(제3조(목적)의 개정) 21
제19조(제4조(개요)의 개정 21
제20조(제5조(해석)의 개정) 21
제21조(제9조(관련 일급(日給)의 의미)의개정) 22
제22조(제9A조(평균 일급의 개정) 22
제23조(제12조(별도로 영업일이 될 수있는 일자에 대한 판단)의 개정) 22
제24조(제14조(총수입의 의미)의 개정) 23
제25조(제16조(연차휴가 수급권)의 개정) 23
제26조(신규 조항 제37A조(가정폭력 휴가 사용을 위한 피용인의 연차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의 삽입) 24
제37A조(가정폭력 휴가 사용을 위한 피용인의 연차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 24
제27조(제38조(예정된 연차휴가 전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 또는 장례)의 개정) 24
제28조(제39조(병가나 장례 휴가가 소진된 경우에 피용인의 연차휴가를 허용하는 고용주의 재량)의 개정) 25
제29조(제61A조(공휴일의 질병, 상해 또는 장례)의 개정) 25
제30조(제71조(병가 및 장례 휴가에 대한 지급)의 개정) 26
제31조(신규 조항 제2절제5관의 삽입) 26
제5관 가정폭력 휴가 26
제72A조(이 관의 목적) 26
제72B조(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미) 27
제72C조(가정폭력 휴가 수급권) 27
제72D조(가정폭력 휴가 수급권의 발생시기) 27
제72E조(가정폭력 휴가 의사를 고용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피용인의 의무) 29
제72F조(가정폭력 휴가에 대한 보상 불요) 29
제72G조(가정폭력의 증명) 30
제72H조(가정폭력 휴가 기간) 30
제72I조(가정폭력 휴가에 대한 지급) 30
제72J조(가정폭력 휴가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 시기) 31
제32조(제74조(법률 집행권자)의 개정) 32
제33조(제75조(불이행에 대한 벌금)의개정) 32
제34조(제81조(휴일 및 휴가 기록)의 개정) 32
제35조(제83조(휴일 및 휴가 기록 비치또는 열람 불이행)의 개정) 32
제36조(부칙 제1AA호의 개정) 33
제3절 인권법(1993) 33
제37조(원법) 33
제38조(제21A조(「뉴질랜드 권리장전법(1990)」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 절의 적용 제한)의 개정) 33
제39조(신규 조항 제62A조(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의 삽입) 34
제62A조(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 34
제40조(부칙 제1AA호의 개정) 3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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