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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양육수당법(2014)
제1조(양육수당 수급권) 2
제2조(기준부합 양육) 5
제3조(적격자) 7
제4조(적격성 신고) 8
제5조(수급기간) 11
제6조(16세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사람) 12
제7조(자녀를 책임지는 사람) 12
제8조(영국에 있는 사람) 13
제9조(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준부합 유급직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요건) 13
제10조(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한계 조건) 15
제11조(본인 또는 배우자가 통합기초급여 대상자가 아닐 것) 16
제12조(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양육지원제도에 속하면 아니 되는 경우) 18
제13조(본인 또는 배우자의 그 밖의 양육지원 수급 불인정) 20
제14조(기준부합 아동) 22
제15조(양육수당 계정) 22
제16조(계정 보유자) 24
제17조(양육수당 계정 개설) 26
제18조(두 명 이상의 적격자가 존재하는 경우) 28
제19조(양육수당 계정에 예치되는 급여액) 29
제20조(양육수당 계정에서 인출될 수 있는 급여액) 31
제21조(지급에 대한 충전분 등의 계산) 33
제22조(인출) 34
제23조(양육수당 계정에서 인출된 수당의 환급) 34
제24조(양육수당 계정에 대한 제한 부과) 36
제25조(양육수당 계정의 폐쇄) 38
제26조(정보나 문서의 획득권) 39
제27조(국세청과 다른 사람이나 기관 간에 공유하는 정보) 40
제28조(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위법하게 공개받은 자) 42
제29조(아동보육기관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 제공) 42
제30조(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43
제31조(통합기초급여의 자동 종료를 규정할 권한) 47
제32조(세액공제 청구인에 대한 충전수당 수급 자격 박탈권) 50
제33조(통합기초급여 신청인에 대한 충전수당 수급 자격 박탈권) 52
제34조(자격상실 통지) 54
제35조(이의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의 충전수당 회수) 55
제36조(항소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 경우의 충전수당 회수) 57
제37조(이의신청 결과 통합기초급여자격이 주어진 경우의 충전수당 회수) 60
제38조(항소에 따라 통합기초급여 혜택이 제공된 경우의 충전수당 회수) 61
제39조(양육수당 계정 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의 충전수당 회수) 64
제40조(그 밖의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충전수당 회수) 65
제41조(회수 대상 금액의 결정 및 강제집행) 67
제42조(부정확한 적격성 신고에 대한 벌금) 70
제43조(정보 통지 불이행에 대한 벌금) 72
제44조(부정확한 정보 또는 문서 제공에 대한 벌금) 74
제45조(금지된 인출에 대한 벌금) 75
제46조(기망으로 충전수당을 수급한 경우의 벌금 등) 78
제47조(벌금액의 결정 및 강제집행) 81
제48조(일사부재리) 82
제49조(자격박탈 명령) 83
제50조(특정 양육을 기준부합 양육에서 제외할 권한) 85
제51조(이자 청구권) 86
제52조(세액공제 혜택에서 회수 대상금액의 차감) 89
제53조(양육수당 계정에서의 채무 회수) 90
제54조(상계) 94
제55조(지급이 채무 변제로 인정되는 명령) 95
제56조(항소가능 결정) 97
제5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99
제58조(이의신청 신청 기한 연장) 102
제59조(항소권의 행사) 103
제60조(행정심판소의 권한) 104
제61조(두 명 이상의 적격자가 존재하는 경우) 105
제62조(보상금) 108
제63조(양육수당 바우처에 대한 면세 청구의 제한) 109
제64조(고용주협약양육제도에 대한 면세 청구의 제한) 111
제65조(국세청장의 기능) 113
제66조(충전수당에 대한 조세 처리) 114
제67조(조세 채무 등에 대한 상계) 114
제68조(북아일랜드) 114
제69조(행정규칙과 관련한 총칙) 116
제70조(행정규칙과 의회의 통제) 117
제71조(해석) 118
제72조(추가 개정에 관한 권한) 120
제73조(재무 규정) 121
제74조(적용범위) 121
제75조(시행일과 약칭) 122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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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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