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도로교통법
I. 교통규칙 2
제1조 허가 2
제1a조 고도로 자동화되거나 완전 자동화된 주행기능을 가진 자동차 3
제1b조 고도로 자동화되거나 완전 자동화된 주행기능 사용 시 차량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6
제1c조 평가 7
제2조 운전면허와 운전면허증 7
제2a조 시험운전면허 18
제2b조 시험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실습교육 24
제2c조 연방자동차청의 운전면허청에 대한 보고 25
제3조 운전면허 박탈 25
제4조 운전적성 평가시스템 28
제4a조 운전적성 세미나 36
제4b조 평가 43
제5조 문서와 번호판의 분실 43
제5a조 44
제5b조 교통표지판 관리 44
제6조 시행규정 47
제6a조 수수료 79
제6b조 번호판 제작, 교부 및 발급 84
제6c조 임시 번호판의 제작, 교부 및 발급 85
제6d조 정보 제공과 검사 86
제6e조 동승자 있는 자동차의 운전 87
제6f조 운전적성 평가기관에 대한 보상규정 89
제6g조 자동차의 인터넷 기반 허가절차 90
II. 책임 95
제7조 차량 소유자의 책임, 무단운전 95
제8조 예외 96
제8a조 유료 여객운송, 면책 금지 97
제9조 공동과실 97
제10조 사망의 경우 배상의무 범위 98
제11조 상해의 경우 배상의무 범위 99
제12조 상한액 100
제12a조 위험한 화물 운송 시의 상한액 101
제12b조 상한액의 비(非)적용 102
제13조 정기금보상 103
제14조 시효 103
제15조 실권 104
제16조 그 밖의 법률 104
제17조 복수의 자동차에 의한 손해 야기 104
제18조 차량 운전자의 배상의무 106
제19조 107
제20조 토지관할 107
III. 형벌규정과 과태료규정 107
제21조 무면허 운전 107
제22조 번호판 부정사용 109
제22a조 번호판의 불법 제작, 교부 및 발급 110
제22b조 적산거리계와 속도제한기의 부정사용 111
제23조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 차량부품, 장치의 판매 112
제24조 교통질서 위반행위 113
제24a조 0.5‰ 한계 113
제24b조 번호판 제작, 교부 및 발급을 위한 불충분한 증명 115
제24c조 초보운전자에 대한 음주금지 115
제25조 운전금지 116
제25a조 차량 소유자의 비용부담 의무 119
제26조 관할 행정관청, 시효 120
제26a조 과태료 목록 121
제27조 정보통지문 122
IV. 운전적성기록부 123
제28조 운전적성기록부 작성 및 내용 123
제28a조 과태료 목록과 불일치하는 경우의 기재 128
제28b조 128
제29조 기재사항 말소 128
제30조 전달 135
제30a조 자동화된 절차에서의 직접 조정과 조회 141
제30b조 연방자동차청의 자동화된 요청절차 및 정보제공 절차 146
제30c조 권한의 근거, 시행규정 147
V. 차량등록부 148
제31조 등록부 작성과 등록관청 148
제32조 차량등록부의 목적규정 149
제33조 차량등록부의 내용 150
제34조 데이터 수집 153
제35조 차량 데이터와 소유자 데이터의 전달 156
제36조 자동화된 절차에서의 조회 167
제36a조 연방자동차청의 자동화된 요청절차 및 정보제공 절차 176
제36b조 연방범죄수사국 물건 수색 데이터와의 대조 177
제37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차량 데이터 및 소유자 데이터의 전달 177
제37a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자동화된 절차를 통한 조회 179
제37b조 지침(EU) 2015/413에 따른 차량 데이터 및 소유자 데이터의 전달 181
제37c조 유럽위원회에 대한 차량 데이터 및 소유자 데이터의 전달 182
제38조 학문연구를 위한 전달 183
제38a조 통계 목적의 전달과 이용 185
제38b조 계획된 목적을 위한 전달과 이용 186
제39조 청구권 행사를 위한 차량 데이터 및 소유자 데이터 전달 187
제40조 그 밖의 데이터 전달 190
제41조 전달금지 190
제42조 오류 제거를 위한 데이터 대조 192
제43조 데이터 전달, 수령자에 의한 데이터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일반규정 194
제44조 차량등록부 데이터의 삭제 195
제45조 익명화된 데이터 195
제46조 196
제47조 권한의 근거, 시행규정 196
VI. 운전면허등록부 198
제48조 등록부 작성 및 등록관청 198
제49조 등록부의 목적규정 200
제50조 운전면허등록부의 내용 201
제51조 중앙운전면허등록부 기재사항의에의 통지 203
제52조 전달 203
제53조 자동화된 절차에서의 직접 조정과 조회 204
제54조 연방자동차청의 자동화된 통지, 요청 및 정보 제공 절차 207
제55조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데이터 전달 208
제56조 이 법 적용범위 밖의 기관에 의한 자동화된 절차에서의 조회 209
제57조 학문 목적, 통계 목적, 입법 목적의 데이터 전달과 이용 210
제58조 등록부 자체 데이터에 관한 정보 210
제59조 오류 제거를 위한 데이터 대조 211
제60조 데이터 전달, 수령자에 의한 데이터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일반규정 213
제61조 데이터 삭제 213
제62조 연방군의 직무상 운전면허에 관한 등록부 215
제63조 권한의 근거, 시행규정 216
VIa. 자동차에서의 데이터 처리 217
제63a조 고도로 자동화되거나 완전 자동화된 주행기능을 갖춘 자동차에서의 데이터 처리 218
제63b조 권한의 근거 219
VII. 공통규정, 경과규정 220
제64조 공통규정 220
제65조 경과규정 221
제66조 법규명령 공포 230
부록(제24a조에 대한) 230
제3절 연방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발효한다. 231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