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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아동·육아지원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이념) 2
제3조(시정촌 등의 책무) 3
제4조(사업주의 책무) 4
제5조(국민의 책무) 4
제6조(정의) 5
제7조 5
제2장 아동·육아지원급부 7
제1절 통칙 7
제8조(아동·육아지원급부의 종류) 7
제2절 아동을 위한 현금급부 7
제9조 7
제10조 7
제3절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급부 7
제1관 통칙 7
제11조(아동을 위한 교육·보육급부) 8
제12조(부정이득의 징수) 8
제13조(보고 등) 8
제14조 9
제15조(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교육·보육에 관한 조사 등) 10
제16조(자료의 제공 등) 11
제17조(수급권의 보호) 11
제18조(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11
제2관 지급인정 등 11
제19조(지급 요건) 11
제20조(시정촌의 인정 등) 12
제21조(지급인정의 유효기간) 14
제22조(신고) 14
제23조(지급인정의 변경) 15
제24조(지급인정의 취소) 16
제25조(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원조 등) 17
제26조(내각부령에의 위임) 17
제3관 시설형 급부비 및 지역형 보육급부비 등의 지급 17
제27조(시설형 급부비의 지급) 17
제28조(특례시설형 급부비의 지급) 20
제29조(지역형 보육급부비의 지급) 23
제30조(특례지역형 보육급부비의 지급) 26
제3장 특정교육·보육시설 및 특정지역형 보육사업자 30
제1절 특정교육·보육시설 30
제31조(특정교육·보육시설의 확인) 30
제32조(특정교육·보육시설 확인의 변경) 31
제33조(특정교육·보육시설의 설치자의 책무) 32
제34조(특정교육·보육시설의 기준) 33
제35조(변경의 신고 등) 37
제36조(확인의 거부) 37
제37조(시정촌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37
제38조(보고 등) 38
제39조(권고, 명령 등) 39
제40조(확인의 취소 등) 41
제41조(공시) 44
제42조(시정촌에 의한 알선 및 요청) 44
제2절 특정지역형 보육사업자 45
제43조(특정지역형 보육사업자의 확인) 45
제44조(특정지역형 보육사업자의 확인의 변경) 47
제45조(특정지역형 보육사업자의 책무) 48
제46조(특정지역형 보육사업의 기준) 49
제47조(변경 신고 등) 50
제48조(확인의 거부) 51
제49조(시정촌장 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51
제50조(보고 등) 52
제51조(권고, 명령 등) 53
제52조(확인의 취소 등) 54
제53조(공시) 56
제54조(시정촌에 의한 알선 및 요청) 57
제3절 업무관리 체제의 정비 등 57
제55조(업무관리 체제의 정비 등) 57
제56조(보고 등) 59
제57조(권고, 명령 등) 60
제4절 교육·보육에 관한 정보의 보고 및 공표 61
제58조 61
제4장 지역아동·육아지원사업 63
제59조 63
제4장의2 일·육아양립지원사업 66
제59조의2 66
제5장 아동·육아지원사업계획 67
제60조(기본지침) 67
제61조(시정촌 아동·육아지원사업계획) 68
제62조(도도부현 아동·육아지원사업지원계획) 72
제63조(도도부현 지사의 조언 등) 74
제64조(국가의 원조) 74
제6장 비용 등 75
제65조(시정촌의 지급) 75
제66조(도도부현의 지변) 75
제66조의2(갹출금의 시설형 급부비 등 지급비용에의 충당) 75
제67조(도도부현의 부담 등) 76
제68조(시정촌에 대한 교부금의 교부 등) 77
제69조(갹출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77
제70조(갹출금의 금액) 78
제71조(갹출금의 징수 방법) 80
제7장 아동·육아회의 등 82
제72조(설치) 82
제73조(권한) 82
제74조(회의의 조직 및 운영) 82
제7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83
제76조(정령에의 위임) 83
제77조(시정촌 등의 합의제 기관) 83
제8장 잡칙 84
제78조(시효) 85
제79조(기간의 계산) 85
제80조(심사청구) 85
제81조 삭제 85
제82조(실시규정) 85
제9장 벌칙 86
제83조 86
제84조 86
제85조 86
제86조 86
제87조 87
부칙(생략) 8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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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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