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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차별금지법
제1장 개요 2
이 법의 목적 2
제1조 2
이 법의 내용 2
제2조 2
이 법의 구속력 3
제3조 3
차별 3
제4조 3
성별, 성전환증 유무, 인종, 종교, 신념,장애, 성적 취향, 연령 5
제5조 5
제2장 차별 및 보복의 금지 6
노동 6
차별의 금지 6
제1조 6
제2조 7
희롱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실시할 의무 7
제3조 8
자격 관련 정보 8
제4조 8
교육 8
차별 금지 8
제5조 8
제6조 9
희롱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실시할 의무 10
제7조 10
자격 관련 정보 10
제8조 10
노동시장정책활동 및 공무 이외의직업알선활동 10
제9조 11
개업 또는 사업운영 및 전문성의 인정 11
제10조 11
특정 집단에 대한 가입 12
제11조 12
재화, 용역, 주거 서비스 등 12
제12조 12
제12a조 13
제12b조 13
제12c조(2018년 5월 1일부로 폐지됨) 14
제12c조(2018년 5월 1일부로 발효됨) 14
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서비스 등 15
제13조 15
제13a조 15
제13b조 16
사회보험제도, 실업보험, 재정지원 등 16
제14조 16
제14a조 16
제14b조 16
병역 및 민간대체봉사 17
병역, 민간대체봉사 및 스웨덴군에서의 준군사훈련 17
제15조 17
희롱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실시할 의무 17
제16조 18
공직자 18
제17조 18
보복 금지 18
제18조 18
제19조 19
제3장 시정조치 20
개요 20
제1조 20
시정조치의 실시 20
제2조 20
제3조 20
사업장 21
시정조치에 따른 고용주의 대응 21
제4조 21
제5조 21
제6조 21
제7조 21
임금ㆍ급여 관련 조사 22
제8조 22
제9조 22
제10조 23
협력 23
제11조 23
협력에 필요한 정보 23
제12조 23
기록 24
제13조 24
제14조 25
교육 25
교육자 25
제15조 25
시정조치에 따른 교육자의 대응 26
제16조 26
제17조 26
제18조 26
협력 26
제19조 26
기록 27
제20조 27
제4장 감독 27
평등감독관 27
평등감독관의 의무 27
제1조 27
제1a조 28
제2조 28
정보제공의무 28
제3조 28
벌칙 29
제4조 29
제5조 29
이의제기 불가 30
제6조 30
차별철폐위원회 30
차별철폐위원회의 의무 30
제7조 30
벌칙부과신청의 처리 30
제8조 30
제9조 31
제10조 31
제11조 31
제12조 31
제13조 32
벌칙부과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32
제14조 32
제15조 32
문서의 송달 33
제15a조 33
이의제기 금지 33
제16조 33
벌칙부과 33
제17조 33
고등교육 관련 이의제기위원회 33
제18조 33
제19조 34
제5장 보상 및 무효화 35
보상 35
제1조 35
제2조 35
무효화 36
제3조 36
판결 이후의 시정조치 미이행 37
제3a조 37
제6장 소송절차 37
준거 규칙 37
제1조 37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8
제2조 38
거증책임 39
제3조 39
공소시효 39
사업장 39
제4조 39
제5조 40
다른 부문 41
제6조 41
소송비용 41
제7조 41
잡칙 41
제8조 41
제9조 42
제10조 42
제11조 42
경과 규정 4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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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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