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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기오염방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등) 2
제2장 매연의 배출 규제 등 6
제3조(배출기준) 6
제4조 8
제5조(배출기준에 관한 권고) 9
제5조의2(총량규제기준) 9
제5조의3(지정매연총량삭감계획) 11
제6조(매연발생시설의 설치 신고) 13
제7조(경과조치) 13
제8조(매연발생시설의 구조 등의 변경 신고) 14
제9조(계획변경명령 등) 14
제9조의2 15
제10조(실시의 제한) 15
제11조(성명변경 등의 신고) 16
제12조(승계) 16
제13조(매연배출의 제한) 17
제13조의2(지정매연배출의 제한) 17
제14조(개선명령 등) 18
제15조(계절에 따른 연로의 사용에 관한 조치) 19
제15조의2(지정지역에서의 연료 사용에 관한 조치) 20
제16조(매연량 등의 측정) 21
제17조(사고 시의 조치) 21
제17조의2(사업자의 책무) 22
제2장의2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등 22
제17조의3(시책 등의 실시지침) 22
제17조의4(배출기준) 23
제17조의5(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3
제17조의6(경과조치) 24
제17조의7(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구조 등의 변경 신고) 24
제17조의8(계획변경명령 등) 24
제17조의9(실시의 제한) 25
제17조의10(배출기준의 준수의무) 25
제17조의11(개선명령 등) 25
제17조의12(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의 측정) 26
제17조의13(준용) 26
제17조의14(사업자의 책무) 26
제17조의15(국민의 노력) 27
제2장의3 분진에 관한 규제 27
제18조(일반분진발생시설 설치 등의 신고) 27
제18조의2(경과조치) 28
제18조의3(기준준수의무) 28
제18조의4(기준적합명령 등) 28
제18조의5(부지경계기준) 28
제18조의6(특정분진발생시설 설치 등의 신고) 29
제18조의7(경과조치) 30
제18조의8(계획변경명령 등) 30
제18조의9(실시의 제한) 31
제18조의10(부지경계기준의 준수의무) 31
제18조의11(개선명령 등) 31
제18조의12(특정분진의 농도 측정) 32
제18조의13(준용) 32
제18조의14(작업기준) 32
제18조의15(특정분진배출 등 작업의 실시신고) 32
제18조의16(계획변경명령) 34
제18조의17(해체 등 공사와 관련된 조사 및 설명 등) 34
제18조의18(작업기준의 준수의무) 35
제18조의19(작업기준 적합명령 등) 35
제18조의20(발주자의 배려) 36
제2장의4 수은 등의 배출 규제 등 36
제18조의21(시책 등의 실시 지침) 36
제18조의22(배출기준) 36
제18조의23(수은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37
제18조의24(경과조치) 37
제18조의25(수은배출시설의 구조 등의 변경신고) 37
제18조의26(계획변경명령 등) 38
제18조의27(실시의 제한) 38
제18조의28(배출기준의 준수의무) 39
제18조의29(개선권고 등 및 개선명령 등) 39
제18조의30(수은농도의 측정) 39
제18조의31(준용) 39
제18조의32(요배출억제시설 설치자의 자주적 대응) 40
제18조의33(사업자의 책무) 40
제18조의34(국가의 시책) 41
제18조의35(지방공공단체의 시책) 41
제2장의5 유해대기오염물질대책의 추진 41
제18조의36(시책 등의 실시 지침) 41
제18조의37(사업자의 책무) 42
제18조의38(국가의 시책) 42
제18조의39(지방공공단체의 시책) 42
제18조의40(국민의 노력) 43
제3장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한 허용한도 등 43
제19조(허용한도) 43
제19조의2 44
제20조(자동차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 45
제21조(측정에 기초한 요청 등) 45
제21조의2(국민의 노력) 45
제4장 대기오염상황의 감시 등 46
제22조(상시 감시) 46
제23조(긴급 시의 조치) 46
제24조(공표) 47
제4장의2 손해배상 47
제25조(무과실책임) 48
제25조의2 48
제25조의3(배상에 대한 참작) 48
제25조의4(소멸시효) 49
제25조의5(광업법의 적용) 49
제25조의6(적용 제외) 49
제5장 잡칙 49
제26조(보고 및 검사) 49
제27조(적용 제외 등) 51
제2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53
제28조의2(환경대신의 지시) 53
제29조(국가의 원조) 54
제30조(연구의 추진 등) 55
제30조의2(경과조치) 55
제30조의3(권한의 위임) 55
제31조(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에 의한 사무의 처리) 55
제31조의2(사무의 구분) 56
제32조(조례와의 관계) 56
제6장벌칙 57
제33조 57
제33조의2 57
제34조 58
제35조 58
제36조 59
제37조 59
부칙 발췌(생략) 59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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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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